법인세법13-1 (산출세액)http://cafe.daum.net/lawtax1004 (2010년) | ||||
1.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0산출세액 1. 일반법인=과세표준*세율 2. 특정지역의토지 등양도소득이 있는 법인 =과세표준*세율+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
0계산구조 산출세액 (-)세액감면⇒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법인세,조특법 세액공제 (+)가산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법/부//소/결)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수시부과 -------------------- 차감납부할세액
0세액감면 1. 세액감면제도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소득에 대한 세액의 전부를 면제하거나, ⇒또는 세액의 일정비율을 경감하는 제도를 말한다.(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아래 산식에 의한다)
(1)감면세액
=법인세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은 제외) *(감면대상소득금액-이,비,소)*감면율 -------------------------- 과세표준
0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1.세액감면(면제를 포함) 2.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주에 발생한 세액공제와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0이월결손금 1.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바생한 결손금중⇒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다. (1) 결손금소급공제제도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 (2) 당기 전에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이미 공제한 금액 (3)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4)익금불산입한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으로 그 후 이월하여 충당된 이월결손금
0비과세소득 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1)공익신탁의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2. 조특법상 비과세
0소득공제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1)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를제외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 문화산업전문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임대주택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 기타 법소정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서 그 배당한 금액 전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0법인세산출세액 1.2억원 이하과세표준⇒10% 2. 2억원 초과⇒22%
0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 산출세액 12 사업연도월수 =(과세표준*----------)*세율*----------- 사업연도 월수 12
⇒사업연도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
0 이월공제되는 것(5년간)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0이월공제 불가 1. 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2. 재해손실세액공제 3. 농업소득세공제
0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 1. 이자소득금액⇒14%(비영업대금이익25%)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중 투자산틱의 이익⇒14%
0원천징수가 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의 법인세계산에 미치는 영향 1. 위의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당한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총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 |
0세액공제 의의 1.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2. 법인세법(외/재/농/사) (1)외국납부세액공제(5년이월공제) (2)재해손실세액공제 (3)농업소득세액공제 (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5년간 이월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모두 5년간 이월공제) (1)연구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각종 투자세액공제 (3)기타의 세액공제
0외국납부세액공제 1.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지점)(당해 내국법인 자신(지점)이 직접 납부한 세액)
2. 의제납부세액(지점)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애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3. 간접납부 외국법인세액(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1)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 * ---------------------------------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배당가능금액중 수입배당금액을 뜻함) *100%(50%)
(3)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이 공제규정이 있는 경우(100%적용) (4)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없거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50%적용) ⇒외국자회사요건(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5)간접납부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으로 간주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본래 수입배당금액은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가 차감된 후의 금액인데, 이것을 그 법인세가 차감되기 전의 상태로 복귀시켜 우리나라 볍인세를 계산한 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를 세액공제해 주어야 외국법인세의 과세효과를 완전히 취소시킬 수 있다.
0외국납부세액공제 1. 공제한도 =법인세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2. 국별한도제와 일괄한도제 (1)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국별한도제) (2)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일괄한도제)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월공제 (1)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엽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있다.
0재해손실세액공제 1. 재해손실세액공제액=MIN(1,2) (1)공제새액=공제대상 법인세액*재해상실비율 (2)한도액=상실된 자산가액 2. 재해상실비율(단, 20%이상이어야함) =상실된 자산가액/상실전의 자산총액 →토지는 자산총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0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1. 환급제한 대상세액 =과다납부한 세액*(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5년간 세액공제를 하고 5년후 잔액이있으면 현금으로 환급함 |
법인세법13-2 (외국납부세액)http://cafe.daum.net/lawtax1004 (2010년) | |||||||||
외국납부세액 정리 | |||||||||
0외국납부세액 공제min(1,2) (1)외국납부세액=직접+의제+간접외국납부세액 (2)한도액=산출세액*(국외소득과표/과세표준)
→국외소득(지점)=당기순이익+직접세액(의제세액 제외) →국외소득(자회사) =배당금수익(원천징수후)+직접세액+간접세액 =배당금수익(원천징수전)+간접세액 |
0간접외국납부세액(지점)
(사례1) |
0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1. 외국자회사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한다.
(1)간접외국납부세액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배당가능 배당금)
(2)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50%)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배당가능 배당금)
⇒위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외국손회사의 법인세액*------------------------------------------- 외국손회사의 소득금액-외국손회사의 법인세액 ---------------------- (주의1)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50%에 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주의2) 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겨우⇒위 간접외국납부세액*50%적용한다. ⇒다만,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궂자회사에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세액의 경우에는 그 특정자회사세액의 100%를 적용한다.
0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1. 소득금액 최소화를 가정하면⇒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세부담최소화를 가정하면⇒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다만, 이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한 후 세액공제를 해야한다.//소득세법상 그로스업제도와 동일 취지) |
(물음1)A국과의 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경우1) X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5%인 경우(10%이상 충족함) 자회사수입배당금9백 (자회사법인세액6천+손회사법인세액1천*--------------------------------*50%) 손회사소득금액4천-손회사법인세액1천 =61,500,000 수입배당금 36,000,000 ⇒61,500,000(자회사+손회사법인세)*---------------------------------=9,225,000 자회사소득금액3억-자회사법인세액6천
(1)손금산입방법⇒손금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 9,225,000(기타) (2)세액공제방법⇒익금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 9,225,000(기타) --------------------- (경우2)X법인(해외자원개발사업 영위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4%인 경우 ⇒지분율이 5%이상이어야하므로 계산불요 ---------------------- 0외국손회사요건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해 간접소유할 것(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외국자회사에 50%지분율보유*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에 10%지분율보유=5%(외국손회사에대해서는 5%간접보유하는 것이됨) | ||||||
외국자회사 |
배당8,000→ 원천징수(400) |
국내모회사 | |||||||
소득10,000 *20% ---------- 2,000 (간접세액) |
국내소득20,000 +배당소득8,000 +간접세액2,000 =30,000*30% ------ 9,000 (2,000)간접세액 (400)직접세액 ------ 6,600 | ||||||||
0국외소득정리 1. 지점=당기순이익+직접세액 2.자회사=총배당금+간접세액 | |||||||||
0직접외국납부세액(지점) | |||||||||
외국지점 |
국내본점 | ||||||||
소득 10,000 *20% ---------- 2,000(직접세액) |
국내소득20,000+외국소득10,000=30,000 *30% ----------------- 9,000 (2,000)직접세액 공제 --------------- 7,000 | ||||||||
(사례2) | |||||||||
외국자회사 |
배당4,000 |
국내모회사 | |||||||
소득10,000 *20% ---------- 2,000 |
원천징수(150) |
국내소득20,000 +배당소득4,000 +1,000(간접세액중 일부) =25,000 *30% ------ 7,500 (150)직접세액 (1,000)간접세액 -------------- 6,350원 | |||||||
0의제납부세액(지점) | |||||||||
외국지점 |
국내본점 | ||||||||
소득10,000 *20% --------- 2,000 (200)(감면분) ------- 1,800 |
국내소득20,000+외국소득10,000=30,000 *30% ---------------------- 9,000 (1,800)직접공제 (200)의제세액공제 ---------------- 7,000 | ||||||||
→간접세액 2,000중 1,000원만 계산산식에 사용하는 이유(총 배당가능이익 8,000중 40%인 4,000원만 배당했으므로, 간접납부세액 2,000중 50%인 1,000원만으로 간접세액을 산정하여 계산함)
(1)간접세액= 자회사법인세*(배당결의액/배당가능이익) →배당결의액은 원천징수전의 금액이다 | |||||||||
0간접외국납부세액 1.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 중 일정액(간접외국납부세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0외국자회사 요건 1. 외국자회사란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이러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대상이 된다. |
법인세법13-3(최저한세)http://cafe.daum.net/lawtax1004 (2010년) | |||||
(핵심정리) 1. 의의 (1)조특법상 각종 감면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라도 최소한 감면특례를 적용받기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되는 조세감면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 다음의 조특법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상생협력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에 하남)의 익금불산입 특례 ⇒연구개발출연금(연구개발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출연금등의 자산으로 받은 금액)의 익금불산입특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본사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3)조특법상 비과세 (4)조특법상 소득공제(다만,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제외) (5)조특법상 세액감면 (6)조특법상 세액공제
------------- 0최저한세 대상 1.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 출연금(연구및인력개발비는 제외됨) 2. 특별감가상각 3. 지방이전 양도차익(지방이전세액감면은 제외) 4.지타 조특법상 비과세/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 |
0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것 1.소득공제⇒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2. 세액공제 (1)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액을//중소기업 외의 경우에는 연구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중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분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한다.
⇒석박사 인건비분=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금액 석박사의 총급여액(비과세제외) *------------------- 해당 과세연도 연구및 인력개발비
(2)지급명세서에 의한 세액공제
3. 세액감면(해외/수도권외/영농영어/제주) (1)공공차관도입에 대한 과세특례(2)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외국인투자등에 대한 감면) (9)기업도시개발구역등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1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행정중심복합도시등 공장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4)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 (5)영농,영어조합에 대한 세액감면 (6)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면제(농업소득에 한함) ----------- (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감면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 |
0최저한세 max(1,2) 1. 감면후 세액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 소득공제를차감하고 계산한 본래의 과세표준*세율) - 최저한세 대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2. 감면전 과세표준*최저한 세율 (본래의 과세표준+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소득공제)*최저한 세율 ⇒최저한세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최저한 세율 (1)중소기업⇒7% (2)비중소기업 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10% 나. 과세표준 100억초과 - 1천억 이하⇒11% 다. 1천억 초과⇒14%
0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배제순서 1.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액을 최저한세와 일치시켜야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항목 중 어느 것부터 배제할 것인지는 다음에 의한다 (1)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배제한다. (2)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 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다. 세액공제 라. 세액감면 마. 비과세, 소득공제
0최저한세 계산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최저한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비적용대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세액 |
문1 |
(1)일단 당기순이익에서 계산을 시작해서...모든 사항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의 세액공제및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산출세액19,500,000 생산형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6,930,000) 전자신고세액공제(20,000) --------------------- 조세특례후 세액 12,550,000
2. 감면전 과세표준*7% (1)본래의 과세표준 195,000,000+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 97,500,000을 합하여=292,500,000(새과표) *7%=20,475,000 | |
(주)한성(코스당상장중소기업)의 제15기의다음 자료를 기초로 세부담최소화를 가정하여 답하라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90,000,000 2. 세무조정 (1)익금산입, 손금불산입 150,000,000 (2)손금산입,익금불산입 120,000,000(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 97,500,000이포함되어 있다.) 3.이월결손금 10,000,000(10기 발생분) 4. 공익신탁이익 15,000,000 5. 당기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금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은 7,500,000이며,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750,000이다. 그리고 제13기초에 한도초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당기로 이월된 금액은 2,000,000이다 6.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5,000,000 7.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6,930,000 8.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2,000,000 9. 회사는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접 법인세를 신고했다. ---------------- (물음1) 최저한세를 계산하라. max(1,2)=20,475,000
1. 감면후 세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90,000,000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150,000 손금산입, 익금불산입(120,000,000)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20,000 이월결손금(10,000,000) 비과세소득(15,000,000) ---------------------- 과세표준 195,000,000 세율*10% ------------------- 산출세액 19,500,000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문2 | |||||
(주)죽암의 제8기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물음에 답하라 1. 과세표준 3억 2.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은 6백(당기의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총4천이며, 이중 석,박사의인건비는 3천(비과세급여 2백포함)이다) 3.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액 3천 ---------------------- (물음1)중소기업인 경우 1.최저한세 max(1,2)=21,000,000
(1)감면후 세액 ⇒과세표준 3억 10%,22% ⇒산출세액 42,000,000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3천 ---------------------- 12,000,000
(2)감면전 과세표준3억*7% =21,000,000
2.총부담세액 최저한세21,000,000 최저한세 비적용대상 세액공제 (1)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6백) ----------------------- 15,000,000 |
(물음2)중소기업이아닌 경우 1. 최저한세 max(1,2)=3천
(1)감면후 세액 과표 3억 세율10%,22% ------------ 산출세액42,000,000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 (1)투자세액공제 (3천) (2)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1,8000,000) ------------------ 10,200,000
(2)감면전과세표준*10% ⇒산출세액3천
2. 총부담세액 최저한세 3천 최저한세 비적용 세액공제 (1)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200,000) -------------- 25,8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