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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조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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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휴,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의 처리방법 |
질 의 |
○ 운수회사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의 징계로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아 동 승무정지기간중에 반성문 제출 및 교육 등을 위해 출근(매일 1시간여 정도)하였고, 승무정지기간을 전후로 정기휴일 4일을 쉬어 실제 승무일이 16일인 경우 개근여부 판단 방법, 주휴수당 및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어떻게 지급받아야 하는지?
회 시 |
○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즉 근로하여야 할 날)의 개근여부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 따라서 당초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해 근로하지 않기로 정하여진 날은 물론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여졌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승무정지기간도 그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제공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승무정지기간중 근로자가 반성문 제출, 교육 등을 위하여 매일 1시간여 정도 회사에 나온 것을 근거로 승무정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를 전제로 한 정상적인 출근과는 다르며 징계내용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987, ’97.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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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987, ’97. 7.25, 근기 68207-402; 2002.1.29. 등 ) 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휴직」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비례삭감설). 그런데, 대상판결에 의해서 행정해석(근로기준과-3296; 2009.9.1.)이 변경되어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빼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ⅱ)그런데, 「근로기준과-3296; 2009.9.1.」 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2008다41666)의 입장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시에는「결근」처리하나, 「부당징계」시에는 「부당징계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비례삭감설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토록 한 것이다.
(ⅲ)그러나,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1다95519 판결」에서 『「부당해고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연간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 모두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