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침부터 햇살이 뜨거운 요즘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은행이나, 개방된 시간대에는 공중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단, 공중이 출입하는 출입문과 직원 및 인가된 사람들만 이용 가능한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인가자만 이용할 수 있는 출입문임을 인식하고도 비인가자가 그 문을 통해 관공서나 사무실 등으로 들어가는 것을 개방된 시간대라 해도 건조물침입으로 의율할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출입문이 우연히 열려 있었다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혹시, 인가자만 출입할 수 있는 문은 공중에 개방된 구역 이외에도 관계자 외 출입제한 또는 금지인 구역으로도 연결된다는 사정이 있어야 건조물침입이 성립합니까?
첫댓글 그 츌입문에 대한 확실한 제한이 없는 이상 영업장소 영업 중 출입은 무죄로 보아야 할 겁니다. 실제 사건이군요. 구체적으로는 쓰지 마시고요. 공무상 비밀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