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서면 통지 요건과 갱신 거절 등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
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
연히 종료하는 것이므로 갱신 거절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해
고의 경우에 견주어 크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
로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까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도록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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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외수당(고정 OT)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
【판결 요지】
회사는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
급 20% 상당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평일 연장ㆍ야간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원심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