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사무소, 추락사고 발생하자 안전관리 차원 추진일부 산악인들, “불법 산행 근절 안 된다” 반발
설악산국립공원 암벽등반과 관련, 사전등록제가 추진되면서 이 사전 신청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불법 산행객들로 인해 암벽등반 코스 관리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암장허가 사전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설악산사무소는 지난달 4일 미륵장군봉 인근에서 암벽등반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미륵장군봉, 몽유도원도, 울산바위, 천화대 등 4개 암장을 폐쇄, 일부 산악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대한산악연맹 등 산악단체와 2차례의 업무협의회를 통해 암장 폐쇄 조치를 철회하고 암장허가 사전등록제를 제시하는 등 암장 운영 방식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설악산국립공원에서의 암벽등반은 이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3~15일 전까지 설악산관리사무소에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사전등록제가 실시되면 매년 1차례 사전등록 공고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모인 단체 모집산행객들이 연중 아무 때나 암벽등반 허가를 취득한 후, 허가를 받지 않은 곳으로 등반을 하거나 허가 인원보다 많은 수가 불법으로 산행을 하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산악인들은 사전등록제 실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암장허가 사전등록제로 인한 불법산행 근절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등산객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남선우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은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폐쇄조치를 한 과정은 부적절하다”며 “설악산 측과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악산사무소 관계자도 폐쇄 조치・사전등록제 실시 등과 관련, 일부 산악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암장 운영은 일반 등산객, 전문 산악인들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