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pdf
Ⅰ. 법 개정 추진 배경 ··································· 1
Ⅱ. 법 개정 추진 경과 ··································· 2
Ⅲ.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3
Ⅳ. 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 5
연장 ․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 5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7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9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 12
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 15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20
부대의견 및 부칙 ················································· 25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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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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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주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 27
2.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지요? ··· 27
3. (산정사례)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1주가 ʻ월 ~ 일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28
(사례1) 연장근로시간 위반을 판단하는 1주는 월~일 등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지, 임의로 정한 7일을 의미하는지요? ··········· 28
(사례2) 주중 명절 3일(월~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요? ········· 29
(사례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 30
(사례4)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을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 31
(사례5) 월~금(5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로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것인가요? ··· 32
(사례6)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 합의로 휴일 대체하여 일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 ··················· 33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산정 방법은? ························· 39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5시간외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로
하였다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 33
(사례8)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을 추가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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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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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지요? ··········· 36
2. 30인 미만이어서 특별연장근로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적용하던 중에
30인을 초과하였더라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지요?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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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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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 37
2. 연소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월~금까지 7시간씩 근로한
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37
3. 연소근로자가 같은 장소의 18세 이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 금에 40
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 8시간 휴일근로 할 수 있나요? 가산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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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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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 금까지 8시간씩 근로한 후 주휴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산정 방법은 ? ·············································· 39
2. 단시간근로자가 월~금까지 6시간씩 근로한 후 주휴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산정 방법은? ························· 39
3.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에도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는지요?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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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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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 제외 21개 업종에 해당하나 현재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19.7.1부터 52시간을 적용받는지요? ························· 41
2. 상시근로자 300이상이면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사업장은
‘19.6.30.까지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된다는 의미인지요? ··········· 42
3. 하나의 사업에 특례업종과 아닌 업종(근로시간 적용 업종)을 같이 수
행하는 경우,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43
4.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사업장의 업종 기준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담당업무 기준인지요? ········································ 43
5. 우리 사업장이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에 해당하는 업종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 44
6. 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근로일 종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 ··· 49
7. 특례 유지 업종은 모두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되는지요? ··· 50
8. 특례 유지 업종 5개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며, ‘18.7.1. 전부터 특례를
도입하고 있음. ‘18.9.1 이후에 연속휴식 보장이 추가되었는데 근로
시간 특례를 계속 적용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 51
9. 1주 52시간 시행시기가‘18.7.1인 공공기관이지만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 1주 52시간이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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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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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규정은 어떤 내용인지요? ················· 52
2. 관공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휴일근로는
언제인가요? ··················································································· 53
3. 공휴일 규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 53
4. 근로자가 쉬는 법정 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 53
5. 대체공휴일 적용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로 규정한 이유는? ··· 54
6. 관공서 공휴일 규정 중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과 근4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요?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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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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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필요한 것 아닌지요? ··························· 56
2.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행되어도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는데 그 대책은? ··························································· 56
3. 하나의 법인에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상시근로
자수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 57
4.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는? ················ 57
5. 개정법 시행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법적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 58
6.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3~4개월간 특별 프로
젝트를 수행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가 ʻ300인ʼ이상 된 경우,
개정법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요? ·················································· 58
7.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어느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 59
8. (건설업)개정법 적용시기를 판단함에 ‘건설공사’에 대한 별도의 상시
근로자 산정방법이나 특례가 있는지요? ········································ 60
9. 건설공사는 하나의 현장에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 60
10. 국가 등에 고용된 청원경찰 등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지요? ··· 61
11.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지요? ············· 61
12.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 62
13.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의 사용자도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근로자 대표와 DC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
기준 마련 등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 62
14.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 63
15. 퇴직급여 수령액의 감소 여부 판단 기준은? ······························· 63
16. 중간정산 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납입이 가능
한가요? ······················································································ 64
17.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65
<붙임 1>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원문) ····························· 67
<붙임 2>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79
<붙임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