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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삼성초등학교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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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코너 스크랩 생활법률상식
김기태 추천 0 조회 134 07.11.19 17:5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생활법률상식

 

 

■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1. 교통사고 관계자가 유의할 사항

   교통사고란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

   하는것 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설명하기

   로 한다.

   1)구호의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자기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호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면 설사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도주해 버리면 수사상 과실이 많은 것으로 불리

   한 취급을 받게되고, 일단 도주차량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징

   역1년 이상 사형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2)신고의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피해이건 물적피해이건 간에 전술한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만 손괴한 것

   이 분명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

   1)특례법의 제정이유

   교통사고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강제할 목적으로 엄벌되 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일부 나쁜 피해자는 가

   해자의 과실이 매우 적고 자신의 피해가 대단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보상

   을 받아내고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탄원하는 좋지 못한 현상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 과실범인 교통사고사범의 형사

   처벌을 완화하고자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

   지 않는다. 그러나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따라서 가해

   자는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

   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

   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그러나 사고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다음의

   경우는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

        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시속을 20km이상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한 경우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주취 또는 과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사고의 경우

      ‥인도돌진 및 통행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개문발차로 타고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3. 자동차보험제도

   가. 강제보험 즉 책임보험의 경우

   강제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3,000만원, 다친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의 보험금액을 장해급수에 따라 지급한다. (1997.8.1 사망6,000만

   원, 부상1,500만원, 장해3,000만원으로 조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장례비

   등 시급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가불금지급청구서, 사고증명

   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기재금액 범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실제의

   손해금액이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해자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

   은 물론이다.

   나. 임의보험 즉 종합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될 수 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임의로 종합보험을 들어두면 좋다. 즉 책임보험은 인적사고

   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고 있고 물적손해에 대하여는 전혀

   배상하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들면 거의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주기 때

   문이다. 종합보험에든 경우라도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면허운전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임의보험은 약관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지급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

   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사정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피해자측이 소송을 제기함을 기다려 법원의 공정한 판

   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데 변호사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

   다.

   다. 자동차보험과 피해자

   위에서 설명한대로 책임보험의 경우는 배상이 일정금액한도에 그쳐 충분치 못하

   고, 종합보험은 배상의 폭이 넓고 또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

   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은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가. 미군용 차량에 치인 경우

   미군용 차량의 운전사인 미군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체결된 행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각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

   청을 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배상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충분

   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배상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 주의하

   여야 한다.

   나. 우리나라 군용차에 치인 경우

   이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사고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부대 지구배상심의회

   에 신청하면 된다. 배상절차는 국가배상제도의 설명과 같다.

   다. 차량관리소홀 책임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 운전하

   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차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주가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진다는 것은 아니다.

   라.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를 팔았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 사고

   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

   금을 받기전에 자동차를 인수해 간 매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매도인도 배상책

   임을 진다. 그러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 명의이전서류까지 모두 건네주었으나

   단지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컨대 자동차의 운행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운행의 이익

   을 누가 보고 있느냐가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겠다.

   마. 차주 등의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차량의

   소유자도 배상책임을 지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차주 등은 운전자가 타

   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차주 등이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기의

   과실 없이 일어난 사고이며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주 등은 손해배상책임

   을 지지 않겠지만, 보통 이와같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차주 등은

   거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바. 육교밑 등 피해자 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

   육교가 있는 곳에서 운전자로서는 사람들이 육교로 다닐 것을 믿고 운전한다고 보

   아야 하므로 육교밑을 무단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이

   라고 하여야할 것이다. 이것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상으로는 사람이 건

   너지 않을 것을 믿고 운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

   다.

   사. 위자료

   위자료란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말하는데 이는 성

   질상 주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력(资力),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므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특별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아. 과실상계

   사고발생에 있어서나 또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에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피해자의 잘

   못의 정도만큼 배상액을 감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는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대야 하지만 결국 얼마의 비율로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정하게 될 것이다.

   자. 배상금 합의 요령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면 양측에 서로 유리

   한 점이 있다. 즉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히 배상을 받게 되고 가해

   자도 형사사건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되고 또 소송에 이르게 되면 합의금보다 고

   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서로 웃는 낯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

   병을 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감정대립

   을 피하여야 한다. 보통 피해자의 경우는 흥분하기 쉬우므로 이 점을 가해자는 이

   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유족의 감정을 부드럽게 할 필

   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굳이 변

   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에 밝은 사람과 상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서로간에 준비하여

   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수가 있는 것이다.

   합의를 보는 경우에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과연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계

   속 대화와 타협을 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자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 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는 이를 가해자측이 책임지

   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 라는 단서를 넣어두면

   안전하다.

■ 주차중인 차량에 추돌한 경우의 손해배상

   야간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

   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의 많아 정차사실을 후행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차량에게 쉽게 정차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 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

   이러한 안전의무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주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나, 그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다면 갑과 을은 면책될 수도 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33866 판결). 그러나 위 사고지역이 주차금지구역

   이 었거나 다른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여

   야 할 곳이었다면 위 교통사고가 트럭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둠으로써 발생 하였을 경우 이것은 트럭운전사의 트럭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이어서 트럭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는 자로서의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유족들은 갑과 을 모두에

   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다. 다만, 갑과 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귀하의 남편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될

   것이 예된다(대법원 1994.10.11. 선고,94다17710판결).

■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상담사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欺罔)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기망

   자 또는 제3자가 재산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것을 말한니다. 판례(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에 의하면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犯意)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

   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

   을 차용할 당시 채무액이 채권액을 초과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사기의 범의를 인

   정할 만한 근거는 된다고 하고 있다. 귀하의 경우에도 우선 형사고소를 해보아야

   범죄의 성립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에는 차용인이 변제기일

   의 정함 없이 수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한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 분양을

   책임지겠다고 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차용인이 현실적으로 변제 할 능력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으로 가정한 것처럼 보여지므로 일단 사기죄가 성립되리

   라고 본다. 다만 금전을 빌린 사람이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아 착오를 일으켜

   대부했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만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1.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을 고소할 수는 없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

   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

   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 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

   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도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

   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

   려다니면서 근거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

   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

   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 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 외 특별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1)친고죄: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혼인

            빙자간음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제척기간).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

            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 하더라도 소용

            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 하

            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

            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없다.

   2)반의사 불벌죄: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

                  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

   3)고발: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

         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4)무고죄: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 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

            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

            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

            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

            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 없이 과장되게 표현하

            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잘못 하면 그 때

            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 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

            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

            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3.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어 경솔하게 고소를 하여 후회를 하는 자가 많다. 우리는 고

   소가 사건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자

   세가 필요하다. 피해를 핑계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화해가 결렬되자 홧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자가 있으나 모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부모동의 없으면 무효-

   [질문]내 아들 갑은 18세의 대학생으로 증여받은 임야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을에게 팔고 받은 돈을 학비․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

   는 아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통지했다. 그런데 을은 내 아들

   이 신체도 건장하고 성년이라고 말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 취소는

   부당하고,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부동산 대금과 그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답변]현행 민법상 만 20세 미만자는 미성년자로서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계약이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최근 1심 법원에서도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신

   용카드사와 맺은 신용카드 발급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갑이 사술(詐術:거짓말과 속임수)로써 성년자라고 믿게 하거나(주민등

   록증 등연령에 관한 공적증명서를 변조한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사술'이란 적극적으로 사기 수

   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갑이 성년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사술

   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갑이나 갑의 아버지인 상담인은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되면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즉 취소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든다) 갑은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을은 이전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러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에 기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 등은 반환돼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칙을 두어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민법 제141조). 이는

   취소 대상이 된 계약 등에 의해 사실상 얻은 이익이 그대로 있거나 그것이 변형돼

   잔존하고있는 이상 그것만을 반환 하면 된다는 의미다. 위 사안에서 갑은 매매대

   금을 학비 지출하고 필요한 생활용도에 사용했으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돼 이를 을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년이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성년이 된 후 계약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1. 보증의 의의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 이라

   하고, 보증인이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

   을 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

   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등의 특정재산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

   당권, 질권등 물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2.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채

   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

   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보증계약은 특

   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 보증인의 자격

   보증계약도 일반계약능력 및 행위능력은 필요하다. 한편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증

   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증인 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특정인을 보증인

   으로 지명한 때 이외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

   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

   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다. 장래의

   채무를 위한 보증이나 장래 증감하는 채무를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보증하는 근보증(根保證) 또는 계속적보증도 가능하다.

3. 보증의 내용

   가. 일반보증

   보증의 내용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

   보다 넓어서는 안되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그러나 보증

   채무가 주채무 보다 적은 것은 무방하다.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

   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나, 보증계약 성립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확장하는 경우등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확장되지 않는다.

   나. 근보증 또는 계속적보증

   계속적보증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 체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적보증은 원칙적으로 상속되

   지 아니한다. 또한 보증계약체결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즉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증의 효력

   가. 보증채무 청구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등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 보지도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온 때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

   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최

   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태만히 하여, 그 후 주채무자로 부터 주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곧 청구하였으면 변제받을 수 있었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

   유의 효력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인에게 효력이 생

   긴다.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하는 때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에게

   생긴사유는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등) 이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

   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증인

   의 변제등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

   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

   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출재한 금

   액의 한도내에서 주채무자 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

   하게 한 때에는 채무를 면하게 한 행위 당시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당시에 주채무

   자가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보증인이 통지

   의무를 게을리 하면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

   리 통지하지 않고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

   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보증인의 구상권이 제한된다. 한편 주채무자가 통지를 게을리하

   여 부탁받은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

   할 수 있다.

6. 연대보증

   연대보증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

   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

   에 대하여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앞서 설명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

   권등은 가지고 있다.

7. 신원보증

   가.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신원보증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보증계약이다. 신원보증에는 ① 노무자

   가 장래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장래채무의 보증 또는 근보증(根保

   證)과 ② 이보다 넓게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하지 않

   는지를 묻지 않고 노무자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일종의 손

   해담보계약(損害担保契約)과 ③기타 모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노무자의 신

   상에 관하여 노무자 본인이 고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과 질병 기타에 의

   하여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담

   보하는 신원인수(身元引受)가 있다. 통상의 경우 신원보증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신원보증도 보증인과 사용자와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신원보증의

   계약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원보증시 노무자

   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등에 유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신원보증법이 있는데, 이에 위반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

   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이다. 동 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

   증계약의 보증기간은 그 보증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고,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기

   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한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기간갱신을 할 수 있으나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피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신원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

   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계약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

   하거나 불성실하여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

   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신원

   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

   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그에 대한 주의정도,

   피용자의 임무․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 하도록 하고 있다. 신원보

   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은 상실하고 상속되지 않는다. 단,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된다.

8. 보증보험제도

   보증보험제도는 특수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

   결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적담보제도는 보증인

   의 자력(自力)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였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보증보험제

   도이다. 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증공탁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며, 각종

   할부구매, 신원보증의 경우는 물론 형사사건의 보석보증금 납부 필요시에도 이용

   된다.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 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공탁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0.75%, 보석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0.8%의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보증보험청약서와 약정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

   여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신용카드분실시 분실자의 책임

   문:갑이라는 남자는 두달 전 지하철 안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그 안에는 현금

   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갑은 그 당시 지갑속에 신용카드가 있다는 사실

   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신용카드가 함께 분실된 것을 알고 분실 후 약 20일이 경

   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해당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신용카

   드는 분실 당일 밤 어느 상점에서 물품구입대금으로 수백만원 상당이 부정사용되

   었는바, 그 상점에 가서 확인해 보니 당일 밤 을이라는 여자가 갑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은 단지 카드분

   실신고를 뒤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부정사용된 신용카

   드 사용대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위 사안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신용카드 발행회사 회원규약에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사용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 이후의 부정사

   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하나 신고접수일의 전일부터 15일 전까지의 부정사용

   액에 대하여는 금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사용액

   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전액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회원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약이라고 불 수 없고,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19조 제2항(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

   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

   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며, 남자 회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자가 여자인 경우에 있어 카드 앞면의 회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

   숫자가 1이면 남자를 의미하므로 가맹점이 카드의 앞면을 살펴보기만 하면 카드상

   의 회원이 남자임을 알수 있어 위 여자가 그 카드의 회원이 아님을 쉽게 판별할

   수 있었으나 가맹점의 직원들이 상품판매에만 급급하여 카드의 이용자가 회원 본

   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가맹점의 과실을 참작하여 회원의 책임을 감액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4. 23. 90다15129).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갑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그 후 15일이 넘어

   서야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을이 카드를 부정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갑에게 모든

   칙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그 신용카드가 부정

   하게 이용될 당시 그 이용자가 남자회원 본인이 아닌 여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이용자와 카드회원의 동일성 여부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

   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갑은 일정범위 내에서 카드의 대한 책임

   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분실신고

   일을 기준으로 15일 전까지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도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에는 그 보상비율을 달리하고 있는바, 일반적으

   로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카드를 대여․담보제공․불법대출

   에 이용한 경우,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전액회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분실 후 즉시 신고치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공중장소에서

   부주의하게 보관․관리한 경우(회사 직원숙소에 걸어둔 옷 속의 신용카드 분실또

   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찾은 뒤 깜빡 잊고 카드를 챙기지 않은 경우 등), 만

   취상태에서 분실․도난 당한 경우, 분실신고시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일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중앙

   일보 2000. 5. 8.자).

■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

   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 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관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문화

   인의 자랑이다.

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

   모르는 사람끼리 돈 거래가 이루어질 때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

   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에 거래상황을 조회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지능적인 사

   기범은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보호자(부모)의 동

   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긴다. 법인 즉 회사 등과 거래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회사

   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지 그 회사의 임직원과

   개인적으로 돈거래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만들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3.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상대방

   의 신용과 재력이 의심스러울 때는 회수확보를 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담

   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인적담보는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

   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물적담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 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흔히 전세보증금을 담보

   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

   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

   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

   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사치나 유

   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

   실 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제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는가

   를 확인하여야 하고 배서인이나 발행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

   로 반드시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한다. 수표는 부도를 내는 경우에 형사처벌까

   지 받게 되므로 백지수표(주로 발행일자)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가 많은데 발행

   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제시를 하거나 기재한 발행일자보다 10일이 넘은 후에 제시

   하여 부도가 난 경우는 발행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므로 이에 유의하 여야 한다.

   도박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는 상대

   방이 임의로 갚아주면 좋으나 갚지 않으면 법률상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나

   쁜일에 돈을 빌려 주지 말아야 한다.

4. 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급하기 때문에 이자나 담보관계 등에 있어서

   권자(전주<錢主>)의 요구에 따라 가혹한 조건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한 경우는 미리 교부해 주었던 차용증서나 어

   음, 수표 등을 회수하지 않으면 나쁜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성

   이 크다. 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비싼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

   에 일부러 만나주 지 않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후 변제

   기일을 넘겨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지체없이 공탁절차

   를 밟아야 한다. 이자는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변제기가 경

   과된 경우에는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 2할5푼을 초과하는 높

   은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물지 않아도 된다.

5. 기 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도 상속되므로 채권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약속대로 변제를 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는 결국 법적절차에 따라

   재판과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 앞서 설명

   한 대로 충분한 변제 확보 방법을 강구해 놓지 못한 채권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불성실한 채무자가 재산도피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

   하는 경우에 도 증거가 부족하여 채무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때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합법적 수단을 포기하고 속칭 해결사를 동원한다든지 하는

   폭력수 단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더 큰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토지나 집 등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근근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

   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 계약전 유의사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

   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

   시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

   전에 알아 보아야 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한다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에는 복사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등본이라도 이를 고쳐서 다시 복사하는 사례가

   많아 원본과 다른 복사분이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등본이 있으면 반드시 관계

   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근

   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 보아야 한다. 상

   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시일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하고 사지 말아야 한다.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

   되어 있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또 매수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

   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소송으로 확정판

   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에는 패소판결을 받은 자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

   는 것이 좋다.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

   며, 또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하여

   야 한다. 해당지역이 고시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신고구역으로 지정한 토지거래

   신고 대상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계약시 유의사항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면밀

   히 읽어보고 검토할 것이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계

   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입회인을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매도인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가에 비하

   여 현저히 싸거나 별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매수만 하면 금방 돈을 번다고 하고서도 자기들이 사지 않고

   남보고 사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경솔하게

   계약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광고에는 좋고 유리한 것만 나오지 부동산

   결함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결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임

   야대장, 가옥대장 등도 확인하여 등기부와 일치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토지

   거래규제 대상지역의 토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

   생일대의 중대한 생활터전을 마련하려는 경우일수록 사전확인을 치밀히 해야 하

   고, 변호사나 법무사, 기타 법을 잘 아는 사람 혹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3. 대금 지급 및 등기시 유의사항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는 등 대금지급 내용

   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 중도금을 받고도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잔금을 지

   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도록 한다. 만약 이기간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고등록세액의 300%까지 등기신청해태에 따른 과태료

   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 이전시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제도)등기를 할 경우와, 부동산을 사놓고 3년이내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전등

   기 수속을 마친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것을 확인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재

   산적 가치가 매우 크다.

2.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

   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 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고 또한 이해 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3. 한개의 부동산마다 한개의 등기부가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다. 부동

   산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구별은 쉽지 않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위

   적으로 금을 그어서 나누고 지번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큰 토지도 있고 작은 토지도 있으며 1개의 토지가 분필이 되면 여러개의

   부동산이 되고 반대로 여러개의 토지가 합필이 되면 1개의 부동산이 된다. 건물은

   토지에 붙어있는 것이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부가 있다. 건물

   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것은 일반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데 요즈음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이 많이 생겨서 외관상 1개의 건물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

   권을 인정하고 있다.

4.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

   매․저당권설정계약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

   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부를 보는 방법

   구 등기부는 한자를 사용하고 세로쓰기를 하여 읽기가 불편했으나 새로이 편성된

   등기부는 한글과 가로쓰기를 사용하므로 읽기가 매우 쉬워졌다. 신 등기부에는 그

   작성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권

   리관계까지 알아보려면 폐쇄된 등기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

   부는 따로 있으므로 집을 사려면 양쪽을 다 보아야 한다.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아파트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2개임),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등기번호란에는 토지나 건물 대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표제부에

   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예: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1), 면적(예:100m2)

   용도(예:대지, 임야, 주택, 창고), 구조(예:2층, 목조건물)등이 변경된 순서대로

   적혀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적혀있다. 맨처음 기

   재된 것이 소유권 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각 등기사항중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변경) 변경등기(부기등

   기)를 한다. 만약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제3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법

   원에서 등기부에 예고등기를 해 두는 것이 보통이다. 소송결과 무효가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 이전등기 하기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외에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있다. 주의할 것은 가등기이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되면 가등기보다 늦게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

   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

   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부동산의 가격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가를 따로 파악하여야 한다. 등기부를 볼 적에 가장

   중요한 점은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의 전후와 접수일자(접수번호)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된 권리

   의 우선순위는 같은 갑구나 을구에서는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와

   을구 간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6. 등기를 하는 절차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

   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계)나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통은

   법무사가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

   기공무원의 권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으면 순서대로 이를 접수하여 순서대

   로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일단 접수된 신청서류등에 형식적인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실질적심사권(예컨대,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등)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신청서부본 3통, 등록

   세 납부영수필통지서, 영수필 확인서 각 1통씩과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미등기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도면 1통씩이 필요하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등기필

   증(구권리증),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의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것

   에 한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등록세납부

   영수필확인서 1통씩과 신청서 부본 2통, 등기의무자(매도인 등), 등기권리자(매수

   인 등)의 각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이 필요하며, 계약(예:매매, 증여,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

   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을 제출 하여야하고, 또한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소정의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

   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예:토

   지등 거래계약허가증․농지취득자격증명․택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종전에 제출하던 매도(교환)증서는 제출할 필요없음.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종전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지금은 등기의무자가 직접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틀리거나 변경된 때 이를 변경등

   기하려면 틀린 사실 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예:동

   일인 보증서)과 신청서부본 2통이 필요하다.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

   되어 이를 정정하려면 등기부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

   의 서면(예: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예:동일

   인 보증서)과 신청서 부본 2통이 필요하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

   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이 필요하나, 신청서부본과 등기의무자 즉 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불필요하

   다.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때는 따로

   각 위임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행정서사는 등기절차를 대행할 수 없다.

■ 부동산등기특례제도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제정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

   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등기는 그것에 의하여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권리관

   계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등기제도의 근본목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

   에 있으므로 등기는 언제나 진실된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근년 들어 우리사회에는 등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등기신청을 아예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경우가 만연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등기제도 본래의 목적을 살리는 것을 법 제정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여 부동산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을 둘

   러싼 각종 탈법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 1990.9.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제2조 제1항). 부동산

   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 따라서,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등기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때와 같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

   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무가 부과될 경우도 있다(법 제2조 제4

   항).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

   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부터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제130조, 제131조)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된 그날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1조). 위와 같은 등기신청의무

   를 상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

   세액의 5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게되는 등기권리자에게 부과하되 등기를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원인이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진

   다.

   나.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기원인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8조 제2호, 제6조).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원인

   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 다른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

   라서 토지를 매매한 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저당권설정

   등기를 신청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투기목적 등을 가지고 미등기전매

   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8조 제1호, 제2조제2항․제3항) 부동산의 소

   유권을 넘겨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

   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

   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간내에 전매계약

   을 체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원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경우:원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때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전매계약 체결후 원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미검

   인 전매행위도 처벌된다(법 제9조 제1호, 제4조). 상대방과 계약을 맺어 그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

   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

   정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서등에 검인

   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서 등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조) 부동산

   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시에 반드시 그 허가(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하며,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 등에 의하여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부동산실명제도

1. 부동산실명제도란

   부동산실명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

   률(부동산실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명의신탁(名義信託)과 장기미등기(長

   期未登記)이다.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

   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미등기는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

   동산을 취득 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채로 원소유자앞으로 장기간(3년이상)방

   치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실명제도의 도입배경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남의 이름을 빌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다. 부동

   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없애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각종

   부정․부조리를 제거하고 부동산가격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이다.

3.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가. 주요내용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95. 7. 1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實權利者)의 명

   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

   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 받는 양도담보(讓渡担保)의 경우 부동산의 위

   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

   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

   는 경우.또한,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예외가 인정된다.

   나. 실명등기의무 위반시의 벌칙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동

   산가액의 30%)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과

   징금 부과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다시 20%의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된

   다.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름

   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명의신탁행위를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幇助)한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부과된

   다. 형사처벌은 95.7.1이후 명의신탁을 한 경우만 적용되고, 95.6.30 이전 명의신

   탁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동안 실명전환 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가. 주요내용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된다.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명

   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

   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명의

   신탁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즉, 종전에 판례로 인정되어 오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시행후에는 무효화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은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

   나. 명의신탁 종류별 효력

   1)등기명의신탁(3자간)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명의신탁자가 원소유자임을 알고 있지만 등기는 명의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준 경우이다. 이때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은

     원소유자(매도자)에게 귀속되며,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 등기명의신탁(2자간)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가장하여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다. 이때도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라, 계약명의신탁(3자간)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다. 이때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5.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화

   가. 주요내용

   95.6.30 이전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해 놓은 명의신탁의 경우는

   유예기간(�95.7.1~96.6.30)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실명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명

   의 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둔 상태로 유예기간내에 다른 사람

   에게 매각하여 직접 등기를 이전하여도 된다.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업공사

   (지금의 환국토지자산공사)에 매각을 의뢰 하거나 시장․군수등에게 매각을 위탁

   하여도 된다.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부동산 가액의 30%)이 부과되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

   나. 명의신탁의 해지(解止)절차

   명의신탁은 판례와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절차에 관하여

   법령상 규정은 없다. 다만,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재판

   에 의하여 해지하여야 한다.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

   의신탁 해지약정서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등기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예외 및 특례

   종교단체와 향교 등의 경우, 종단과 개별종교단체간의 명의신탁부동산과 종교단

   체, 향교등이 제3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농지는 실

   명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6. 장기(長期)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현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하지 않 는 경우 60일이 지나

   면 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

   다. 부동산실명법은 이에 추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를 이전해오지 않을

   경우(장기미등기)는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을 부

   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취득일이 󰡑���������95. 6. 30이전인 경우는 95.7.1부

   터 3기간이 시작된다.

7.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밝혀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추징한다.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에 1세대 1주택 취급을 받아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와 조

   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부과되는 증여세를 추

   징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7.5배 중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 주택임대차보호제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

   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

   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

   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

   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

   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

   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되게 되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전단).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도 역시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무허가나 준공검사 미비상태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주택을 건축한 사람

   은 공사완공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미등기주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등

   기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임차주택의 일부

   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법 제2조 후단).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는 것인 이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까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바,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영업 및 공장을 하는자

   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미등기전세에도 적용된다(법 제12조). 미등기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의 한 형태로 관습

   상 발전하여 온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그 건물을 세얻어 살고자

   하는 을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 그 건물을 을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갑․을 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

   력이 생긴다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관계

   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

   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임차인

   은 계약 기간동안(보증금을 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그집에서

   쫓겨나지않고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

   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 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따라

   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

   이 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

   권을 취득한 자는 물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

   차주택의 소유권 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하여 모두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에 기

   하여(경매 또는 본등기의 이행방법으로)소유권 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임차인은 그들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

   로 이들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

   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종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변동후에 발생할 차임청구권이 양수인에

   게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차

   임청 구권은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던 채권이므로 양수인에게

   당연히 계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증금 또는 전세금반환

   채무는 임차주택의 반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구 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입주시보다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등이 임차인보다 우선변

   제를 받는 일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였었는데, 1989.12.30.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에 의 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다. 즉, 주택의 임차인은 주

   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임차인이 인도, 주민등록 및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임

   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그 날짜 현재에 임대차계약

   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써넣거나 일자

   인을 찍는것을 말하며, 확정일자인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공증인에게 일정액의 수수료(통상1,000원)

   를 납부하면 법원서기, 공증인으로 부터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다른권리자와

   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체결일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는 날이므

   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체결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자신

   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은 그

   금액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액의 보증금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우선변제가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은

   임차주택 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라.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주택임대차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법 제4조 제1항). 임

   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기간 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로 본다(법 제6조 제1항). 다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

   려는 것은 임차인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도 무조건 보호해 준다는 취

   지는 아니므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

   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마.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액이나 감액을 상대방

   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와같은 차임증감청구권을 인

   정하되 임대인의 증액청구권만 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즉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는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설사1년 후 올리는 경우에도 기존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일정한 범위의 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 에 한하여 1,2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

   고, 기타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800

   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는 것은 당해 임차주택소유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위에 선순위저당

   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차인보다 선순위 로 등기되어 있어도 물론이

   다)보다도 우선하여 당해주택(대지포함)가액의 2분의1범위내에 서 보증금의 반환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예:3,000만원의 보증금이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범위내에서1.200만원만 인정)보증금전 액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하여는다.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 자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즉 일

   정한 범위의 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대하여 최우 선변제권을 갖게 되지

   만 그 전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전액 에 대한 우

   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만 한다.

   사. 임차권(賃借權)의 승계(承繼)

   임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상 재산상속권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임차권 및

   보증금등 반환청구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권자가

   주택임차권 및 보증 금 등 반환청구권을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의 혼인관

   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임차주택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고 임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

   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은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되도

   록 하고, 한편으로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권자가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에는 임차권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비동거자인 상속권자

   중 2촌이내(형제.자매.남매)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토록 하고 있다 (법 제9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혼인예식 등 실체상의 혼인절차는 밟았으

   나다 만 민법 및 호적법에서 정하는 혼인신고 절차만을 밟지 아니한 부부관계에

   있는자를 의미한다.

■ 최저임금제도

1. 최저 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

   가 되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2.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전 사업에 적용된다.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

   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는 취

   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시간급 최저금액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3.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인가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 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사업내 직업훈련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수위, 경비원, 자가용운전기사, 보일

     러공등)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

   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근

   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

   의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게 된다.

   ※참고:내년(2008년1월1일~12월31일 까지의 최저임금)

     시간급-3770원<8시간기준>.일급-30160원으로 사용자는 07년12월31일까지 근로자

     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주지 시켜야함.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의무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을 부과(근로기준법 제112조)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지급되는 임금에서“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

     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월차수당, 유급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도급인의 연대책임: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

          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

          임을 짐.

■ 체불임금과 퇴직금청구 절차

1. 체불임금의 의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

   은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

   에게 통화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

2.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와 상시고용근로

   자수가 5인미만으로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

   급받을 수 없다.

3. 임금이나 퇴직금의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4.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해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

   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

   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5. 민사소송절차 이용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수가 없거나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럴때에는 법률구조제도를 이용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

   종 3개월분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위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내

   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등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하여도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집행절차를 진행해 나가려면 먼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협

   조를 얻어 무공탁으로 사업주의 일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선행시키고 본안소송절

   차를 거쳐 본압류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

   행절차 규정에 의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곧바로 배당요구절차를 밟

   을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강제집행절차를 밟고 있다면 별도로 가압

   류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법정기한내에 배당요구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란

   우리나라는 1995.7.1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으로써 산재보험(1964년), 의료보험

   (1977), 국민연금(1988)제도 등 선진국 수준의 4대 사회보장 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

   하고 적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고 다양한 고

   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적극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이자 고용정책

   제도이다.

2. 누가 적용되나

   고용보험제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세가지 사업으로 구

   성되어있는데 사업별로 적용범위가 다르다. 즉,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

   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이상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며

   1998.1.1부터 실업급여는 10인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 사

   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위와 같은 당연적용규모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는 1996년도

   경우 총공사금액의 4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

   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중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시간제 근로자(1주간

   의 소정근로일(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보다 3할이상 짧은 자), 3개월 이하의 계

   절적․일시적 사업에 고용된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국가․지자

   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사립학교에 의한 교원 및 사무직원, 선

   원법에 의한 선원(일부 선원은 적용)등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고용보험료의 부담수준은

   고용보험료는 세가지 사업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임금총액

   의 0.6%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임금총액의 0.2%인 고용안

   정사업 보험료와 기업규모에 따라 0.1~0.5%인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

   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총액의 0.3%, 사업주는 기업규모별로 0.3

   ~1.0%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주는 매년 1. 1일부터 70일이내에 전

   년도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당해년도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

   다.

4. 사업주는 어떤 헤택을 받나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받

   을 수 있다.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정업종 및

   특정지역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휴업․전직훈련․

   인력재배치를 행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55세 이상 근로자를 5%이상 고용

   한 경우 초과 고령자 1인당 연간 36만원,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한 경우 육아휴직 1개월당 월 12만원(대기업은 8만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

   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는 연리 3%(대기업은 3.5

   %), 3억원의 한도내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융자받을수 있다. 또한 기업스

   스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90%~전액(대기

   업은 70~80%)을,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실시하거나 유급 교육훈

   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90%(대기업은 70%)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리고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리 1%(기업은 2.5%), 10억원

   (사업주단체는 25억원) 한도내에서 직업훈련시설․장비설치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

   다.

5.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

   근로자가 직장을 구할 때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전국적인 구인정보 및 인

   력수급정보를 알선․제공받을 수 있고 적성검사나 직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직장

   생활중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50세 이상 고령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재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비용의 90%을 지원하며,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게는 등록금신청액 전

   액을 장기저리(연리 1%)로 대부하며,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실시하여 훈련비용전액과 훈련수당(최저 임금의 50% 및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직장을 잃게된 때에는 일정요건을 충족

   한 경우에 최저 30일에서 최고 210일까지 기본급여와 각종 취직촉진수당등 실업급

   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6.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기본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

   월간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스

   스로 유발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기업의 인원감축방침 등에 따라 이직한 경우, 실제근로

   조건이 채용조건과 현저히 다른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본급여를 지급

   한다. 또한 기본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매 2주마다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여야 한다. 취직촉진

   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조

   기재취직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이 있다.

7.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

   기본급여는 이직전 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30~21

   0일간 지급받게 되며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의 수

   강을 받은 경우 2년까지 연장지급할 수 있다. 기본급여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기본급여 상한액은 1일 35,000원,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액

   이 미달할때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취직촉진수당중 조기재취

   직수당은 기본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채 재취직한 경우 기본급여 미지

   급분의 1/3을 지급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1일 5,000원,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

   (교통수단별) 및 숙박료(14,500원/1박)을 지급하며, 이주비는 최저 43,150원에서

   최대 348,700원까지 지급한다.

■ 개정된 가족법(2008.01.01부로 시행예정)

1.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新民法)이 제정 되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제 147회(1989.12.19)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민법의 친족상속편(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강제하던 호주제도를 대폭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친족의 범위를 다시 정하였으며 상속에서의 남녀차별요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규정을 개정하여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2.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가. 친족 범위의 재조정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 계통은 4촌까지 친족으로 하였다. 이는 남자 계통만 중시

   하는 낡은 인습이므로 개정된 가족법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였다.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다. 남녀가 혼

   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전에는 여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

   의 아버지 계통으로는 8촌, 남편의 어머니 계통으로 4촌까지 모두 그 여자와 새로

   이 인척이 되었다. 그 반면에 남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처의 아버지(장인)와 어머

   니(장모)만 인척이 되 고 처남, 처제 등은 친족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남자위주의

   친족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된 가족법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으로 규

   정하여 완전히 남녀의 구별을 없앴다. 그러므로 종전까지 친족이었던 5촌 시당숙

   과 시당질은 앞으로는 친족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친족이 아니었던 4촌 동서는 새

   로이 친족이 되었다. 또한 처가쪽으로는 지금까지 친족이 아니었던 처제, 처남,

   동서, 처삼촌, 처사촌동서까지도 친족이 됨으로써 남자중심의 가족제도를 근본적

   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하겠다. 남편도 재혼하면 처가와의 친족관계가 없어진다.

   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친정 호적으로 가거나 재혼을 하게 되면 시가쪽

   과의 인척관계가 없어지게 되나, 아내가 사망한 후 남편이 재혼할 경우에는 전처

   쪽의 장인, 장모 사이 에 생긴 인척관계는 없어지지 않았다. 개정 가족법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아내 뿐만 아니라, 남편도 재혼을 하게 되면 종전 처가

   쪽과의 인척관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계모자 관계와 적모서자 관계를 폐

   지하였다.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식과의 관계가 계모자 관계이고 남편이 처 아닌

   다른 여자로부터 낳은 자식과 처와의 관계가 적모서자 관계인데 지금까지는 둘다

   법적으로 모자관계로 규정하여 부양, 상속, 친권등 권리의무가 발생했었다. 그러

   나 이는 여자(처)의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가족법은 이를 고

   쳐 단 순한 인척관계로만 규정하였고 특별히 모자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새로이 입

   양신고를 하여 양모자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에는 남편의 주소(거소)가 당연히

   부부의 동거장소가 되므로 여자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

   었으나 이제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여자의 집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

   다. 전에는 부부사이에 공동생활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남편이 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여성의 지위 및 경제적 능력의 향상, 그리고 가사노

   동의 가치를 인정 하는 취지에 따라 개정 가족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

   록 하였다. 친권은 부모가 똑같이 행사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

   호양육 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말한다. 전에 는 친권을 원칙적으로 부모

   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부모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 가족법에서 친권은 반드시 부모가 공

   동으로 행사하여야만 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

   다. 생모와 이혼모도 친권자가 될 수 있다. 전에는 혼인외의 자녀(서자)가 아버지

   의 호적에 올려진 경우, 친권은 아버지와 호적상의 어 머니(적모)가 공동으로 행

   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이 모두 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

   우에만 서자의 어머니(생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생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재혼하면 계모가 그 자식에 대 한 친권자가 되

   는 등 여자들이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한 경우 전에는

   아버지만이 친권자였으므로 협의에 의하여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더라도 자녀를 데

   리고 사는 것 외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 생활장소, 재산 관리, 수술이나

   결혼에 대한 동의 등은 모두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개정 가족법

   은 혼인외자의 생모와 이혼한 어머니도 당사자간 협의로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

   였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혼한 후에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생겼다. 전에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

   이 없는 아버지나 특히 어머니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 는 권리가 없었다. 개정 가

   족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녀를 만나고 자녀

   와 편지를 교환하며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새로이 인정하였다. 그러

   나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하였

   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하였다.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

   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 가 있다. 한 가정

   의 재산은 부부 중 어느 한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

   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

   할 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제도를 신설

   한 것이다.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다. 호주제도 개선(폐지 되었음08.01.01)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개선하였다.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부부단위의 핵

   가족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은 모두 부부 와 자녀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므로 대가족제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호주제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개정 가족법은 이를 대폭 수정하여 호주제도는 두되 상징적인 것으로 만

   들었고 호주는 신분상의 지위이므로 상속이 아닌 호주승계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호주가 되는 순위는 제사 상속의 관습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같은 순서를

   따르도록 하였다. 즉, 호주인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기타 호주승계 사유

   가 생기면 그 직계비속 인 아들이 1순위, 딸이 2순위, 아내가 3순위, 어머니나 할

   머니가 4순위, 며느리가 5순위가 된다. 장남도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다. 전에

   는 가계를 잇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장자, 장손은 강제적으로 호주상속을 할 수밖

   에 없었으나, 이제는 장남도 호주승계를 원치 않으면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장남이 포기하면 차남이 승계할 수 있고, 남매만 있는 경우에 아들이 포기

   하면 딸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 호주의 지위를 보장하였다. 전에는

   여성이 호주인 경우, 그 집안의 계통을 이을 남자가 입적하면 그 여성호주는 호주

   의 지위를 잃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여성호주가 계속 호주의 지위에 있도록 하였

   다. 즉 호주가 임신중인 아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새로 아들이 태어나더라도 그

   여자가 갖고 있는 호주 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된다. 현실과 맞지 않는

   입양제도를 폐지하였다. 집안의 계통을 잇기 위하여 호주의 사망 후에 선정되는

   사후양자, 호주의 유언에 의한 유언 양자와 일제식 제도로서 사위를 양자로 맞아

   들이는 서양자 등의 제도를 모두 폐지하였다. 또한 전에는 가계를 이을 장남은 절

   대로 남의 집에 양자로 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장남도 남의 집에 양자로 갈 수 있

   도록 하였다. 현실과 맞지 않는 호주의 권리․의무를 대폭 없앴다. 가족에 대한

   입적동의권․분가강제권․거소지정권․각종청구권․부양의무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권리의무를 삭제하고, 특히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임야, 농

   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되도록 하였다.

   라.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아들․딸 구별없이 상속분을 똑같이 하였다. 전에는 상속분은 유언없이 호주인 아

   버지가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장남은 1.5, 차남 이하의 아들과 미혼인 딸

   은 1, 결혼한 딸은 0.25, 어머니는 1.5(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 는 1)이었

   다. 그러나, 이는 남녀 불평등과 아울러 출가외인이라는 관념을 반영한 것이므로

   개정법에서는 호주승계를 하든 안하든 또는 결혼을 했건 안했건간에 자식들은 균

   등하게 1로 하였고 배우자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구별없이 1.5로 하였다. 상속인

   의 범위가 4촌으로 축소되었다. 상속재산은 그것을 이루는데 공동협력한 가까운

   친척에게 물려주거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상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망

   한 사람과 아무런 협력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에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전통

   적인 법과 관습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전에 8촌의 방계혈족까지로 되어 있

   던 상속인의 범위를 4촌까지로 대폭 축소시켰다. 시집간 딸이 자녀가 없을 때 그

   친정부모도 상속을 받게 되었다. 전에는 남편이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 아내는 시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지만 아내가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는 남편이 아내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 장인․장모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개정 가족법은

   배우자가 자녀없이 죽은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구별없이 살아 있는 배우자는 사망

   한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도록 하였다. 상속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받게 되었다.

   참고:재산의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④피상속인의 4존이내 방계혈족

        상속인의 결격사유(민법 제1004조)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

          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기여분제도의 신설

   상속인인 자녀중에 부모를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형성과정과 유지관리에 특별

   히 공로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긋

   나므로 기여분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예컨대, 다른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생

   활하고 시집간 딸이 고향에서 남편과 함께 친정 부모를 부양하면서 재산을 증식

   또는 유지해 온 경우처럼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법 이 정한 일정한 상속분

   을 받는 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더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그 몫은 상속인들

   이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였다.

   ●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전에는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되도록 했었다. 개정법은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죽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봉양 또는 요양․간호하며 돌보아 주었거나 이와 비슷한 특별한 연고

   가 있었던 사람(예컨대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 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

   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불치의 정신병은 약혼해제 사유가 된다. 전에는 폐병이 파혼사유가 되었으나 이제

   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완치가 가능하고 결혼관계 를 유지하는 데 크게 문제될 것

   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그 대신 불치의 정신병으로 매우 악성인 경우에는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전에는 약혼자가 2년이상 생사불명일 때 약혼해제사유로 규정했었으나 교통,

   통신 등의 발달을 감안, 1년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였다.

   바. 입양절차 강화

   전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을 때 후견인의 동의만으

   로 가능했지만 개정법에서는 후견인의 동의 이외에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도록 하였다. 이는 후견인의 동의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입양이 인신매매 기타 개인

   적인 이득을 위하여 행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후견인이 자기가 돌보고 있는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 전에는 친족회의 동

   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후견인의 부정행위와 타산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을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입양절

   차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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