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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구성 (IRAC)≫
사례형 문제를 풀 경우에는 맨 아래 질문사항을 먼저 읽어본 후, 출제자가 묻고 있는 질문사항을 기준으로 하여서 사례형 문제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현재 출제되고 있는 사례형 문제가 쟁점을 스스로 찾는 문제형태가 아닌 중요쟁점은 제시해 주는 형태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수험인원의 과다로 인한 채점의 편의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위 문제의 질문사항 요지는 (ⅰ) 인사규정 변경의 효력과 (ⅱ) 휴직명령 유지 조치의 정당성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ⅰ)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문제이고 (ⅱ)는 기소휴직명령 (유지의) 정당성 문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사항을 기준으로 문제 전체를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목차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수험생에 따라서는 질문사항 (ⅰ)과 (ⅱ)간에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험경력이 짧은 경우 질문사항 (ⅰ)과 (ⅱ)를 별개로 파악하고 각각 목차를 잡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수험경력이 많은 경우 사례형 문제가 너무 단순하게 질문사항 (ⅰ)과 (ⅱ)를 명료하게 제시한 경우 양자간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 시험장에서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발견하지 못하는 논점이 있나? 아니면 어떤 함정이 있나? 이런 생각이 시험현장에서 든다면 다시 한번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었음에도 어떠한 연계성을 찾지 못한다면? 이때는 그대로 목차를 구성하고 답안작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답안지 작성을 완성해야 하므로 다시한번 체크했음에도 별다른 논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논점 찾기는 거기서 중단해야 합니다. 시간 배분의 실패는 시험 자체의 실패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노1 문제에서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유효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이므로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유효하고 + 휴직명령을 유지시키는 것이 정당한 경우라면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기존 취업규칙 보다 3개월 더 휴직명령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이므로 휴직명령과의 특별한 연계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답안지는 일반적으로 “IRAC”에 따라 작성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림법학원에서 변리사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교수님이 특강을 하실 때 나누어준 자료에서 “IRAC”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소개한바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 IRAC ① Issue(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 ② Rule of Law(법령규정, 법이론(학설), 판례법리) ③ Application of Rules to Facts(사례의 해결, 사안의 해결) ④ Conclusion(결론) |
사례형 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IRAC”에 따라 ①Issue ⇒ ②Rule ⇒ ③Application ⇒ ④Conclusion 순으로 전체 목차를 구성하게 됩니다. “Rule” 은 사례해결과 관련된 법령규정, 학설, 판례법리를 의미합니다. 노동법의 경우 판례법리 중심으로 사례가 해결되므로 “Rule” 중에서 “법례법리”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암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충실히 답안지에 적어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다른 법과목과 달리 왜 노동법은 판례 취지나 결과정도를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판결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암기하냐?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험문제가 판례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또한 노동법시험에서 대부분의 “Rule” 은 판례법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례법리를 정확히 기술해 주지 못하면 결국 “Rule”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없고, 이것은 “Application”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위 단문형 문제의 경우는 “Rule”을 답안지에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많이 표출하냐의 문제가 가장 큰 핵심사항이지만, 사례형 문제는 단문형 문제와 달리 “Rule”을 답안지에 표출한 후 “Application”을 통해 사례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례형 문제는 사실관계를 문제에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그동안 공부한 “Rule”을 답안지에 표출한 후 그 다음단계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와 + “Rule”를 접목시켜서 사례를 해결하는 데 이것이 바로 “Application”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사례형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사실상 “Application”을 실행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형 문제에서 2가지 쟁점(쟁점1, 쟁점2)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 예시1≫
①Issue |
Ⅰ. 문제의 소재(쟁점의 정리) ① 쟁점1 ② 쟁점2 |
②Rule |
Ⅱ. 쟁점1에 대한 논의 ① 쟁점1에 대한 “Rule” ② 쟁점1에 대한 “Application”
Ⅲ. 쟁점2에 대한 논의 ① 쟁점2에 대한 “Rule” ② 쟁점2에 대한 “Application” |
③Application | |
④Conclusion |
Ⅳ. 결론 ① 쟁점1 ② 쟁점2 |
올해의 문제 같은 경우 위와 같은 형태로 일반적으로 목차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례형 문제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목차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시2≫
①Issue |
Ⅰ. 문제의 소재(쟁점의 정리) ① 쟁점1 ② 쟁점2 |
②Rule |
Ⅱ. 쟁점에 대한 “Rule” ① 쟁점1에 대한 “Rule” ② 쟁점2에 대한 “Rule” |
③Application |
Ⅲ. 쟁점에 대한 “Application” ① 쟁점1에 대한 “Application” ② 쟁점2에 대한 “Application” |
④Conclusion |
Ⅳ. 결론 ① 쟁점1 ② 쟁점2 |
≪예시1≫은 쟁점별 관련성이 적은 경우, ≪예시2≫은 쟁점별 관련성이 많은 경우 구성되는 전체 목차입니다. 양자 어떤 것으로 하여도 결론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 문제를 읽은 후 쟁점별로 사례해결에 필요한 “Rull”을 찾아야 합니다. 그후, “Rull”을 중심으로 사례해결에 필요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목차를 예비적으로 작성해 본 후 실제 답안작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 체크입니다. 실제 답안작성에 앞서 목차구성에 자신이 소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작성할 문제에 대해서 각 문제별 그리고 각 쟁점별 배분가능한 시간을 어느정도 책정한 상태에서 중간중간 시간을 체크하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이 끝난 후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썼다고 하는 말은 결국 시험의 실패를 의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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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기준표≫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후에 “채점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점기준표”에 대해서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전 “채점기준표”이지만 15회 채점기준표를 참고해 볼만합니다. (15회 채점기준표는 –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 정보공유 - 예전에 공개되었던 채점 기준입니다 – 게시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5회 노동법 기출문제에 『근로삼권의 자유권성과 생존권성에 대해 설명하시오(25점)』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채점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문제 채점기준(노동법) | ||
채점기준(모범답안) |
배점 |
참고사항 |
헌법상 근로삼권 보장의 의의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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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권성 (1) 국가에 의한 제한의 한계(근로삼권 제한 법률의 헌법적합성) (2)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의 연혁 |
8점 |
사례를 통한 설명이 있으면 가점 또는 좋은 점수 부여 |
3. 생존권성(국가의 근로삼권의 적극적 보장) ① 적극적 단결권 ② 부당노동행위제도 ③ 단체협약의 규범력 |
8점 |
근로삼권을 구체화 또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의 성격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가점 또는 좋은 점수 부여 |
4. 관련 헌재 또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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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노동법 기출문제에 대한 채점표를 보시면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구체적 점수는 채점교수님들의 재량에 의하지만 각 항목별 점수기준을 뛰어넘어 과다한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2. 자유권성」과 「3. 생존권성」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기술했다고 해도 결국 16점 이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내용에 과다한 시간 투자를 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 전혀 적지 않은 경우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1. 헌법상 근로삼권 보장의 의의」에 4점이 배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 외에 그 근원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의의나 취지 등을 간략히라도 기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 관련 헌재 또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5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올해 「분할」문제도 노동법적 관점에서 비판적 검토부분에 5점이상의 점수가 배분되어 있을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출제된 관련 쟁점에 대한 교수님들의 비판적 검토 의견(판례평석) 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답안지에 현출해 주는 경우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회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에 『행정소송의 가구제 제도에 대해 논하라(50점)』 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채점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의 행정쟁송법 시험에서 50점문제는 사례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위 문제는 현재 출제경향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문제 채점기준(행정쟁송법) | ||
채점기준(모범답안) |
배점 |
참고사항 |
Ⅰ. 서론(가구제의 의의)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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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행정지 |
合(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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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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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질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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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1) 적극적 요건 ①본안이 계속중일 것 ②처분이 존재할 것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것 ④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2) 소극적 요건 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②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3) 주장 및 소명책임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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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와 불복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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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지의 대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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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효과 (1)형성력 (2)기속력 (3)시간적 효력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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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소와 불복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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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처분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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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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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가능성 (1) 학설 (2)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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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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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분량과 글씨≫
실제 답안지 작성과 관련하여 (ⅰ) “답안지 분량”과 (ⅱ) “글씨”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ⅰ) 답안지 분량은 25점 기준 3-4p, 50점 기준 7-8p를 일반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글씨 크기, 글자 간격, 빈칸 정도 등 사람마다 글을 쓰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동일한 분량의 글이라도 장수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획일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쟁점별로 기재해 주어야 할 내용을 해당분야에 제대로 기재해 주었느냐가 점수 획득의 관건입니다.
답안지를 1부를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1부를 다 작성하고 1부를 더 요구하면 추가로 더 부배해 줍니다. 대부분 1부만으로 답안작성이 충분하나 2부를 작성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만, 1부만 작성했냐 2부까지 작성했냐는 시험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중 필요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적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저와 동기인 23회 공인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인 *** 노무사와 수습기간중 같은 조원이이서 답안분량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본인은 2부씩 충분히 작성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1부만 작성하고 2부를 작성하면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1부 또는 2부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가 본인 이름 공개를 원치않아서 동기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ⅱ) 마지막으로 “글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차 객관식 시험과 달리 2차 주관식 시험에서 “글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1차 객관식 시험에서는 “글씨”와 무관하나 2차 주관식 시험은 결국 “글씨”라는 도구를 통해 여러분의 지식을 답안지에 표출하고 이를 토대로 채점 교수님은 여러분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잠깐 개인적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글씨”와 관련해서는 한?이 맺힌 사람 중 한명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사고를 당하여 오른손 검지 손가락 첫 번째 관절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굴절이 불가능합니다. 즉, 관절로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첫 번째 관절이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다보니 2번째 관절 또한 미미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글씨 쓰는 것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노트필기나 기타 글쓰는 것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공부에도 큰 흥미도 없었구요! 천천히 크게 몇글자 쓰는 것은 저도 통상의 글씨체로서 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2장 이상의 글씨를 어느정도 쓰면 손가락이 멍해지고 그 이상 넘어가면 약간의 통증이 옵니다. 그러다보면 글씨를 대충 흘겨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글씨를 눈여겨 봐야하고 매우 난삽하며 제 의도와 관계없이 정말 대충 답안을 작성한 것 같고 성의 없는 인상을 받게 하는 글씨가 됩니다. 글씨를 잘 쓰냐 못쓰냐의 문제를 뛰어넘어 제가 제 글씨를 봐도 너무 성의 없고 점수를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식의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글씨가 되어 버립니다. 막상 시험장에서는 통증이 와도 글씨가 정말 맘에 안들어도 답안작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나, 제가 본 모든 시험에서 꼭 1번씩은 시험 중간에 “이렇게 글씨를 쓰면 안되는데!”라는 생각이 불현 듯 들곤 했고 그리고 공포감이 순간 엄습하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손가락의 힘은 다 빠져있고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냥 흘겨쓰면서 답안지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시험 모두 수험기간 동안 답안작성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것 자체가 제겐 강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통증으로 인해 공부에 심각한 방해가 때문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나 통증으로 공부를 못하느니 차라리 답안작성 연습을 포기하자고 생각하고 수험생활을 했습니다. (단문형 문제의 경우 수험기간중에 답안작성을 해보지 않아도 실제 시험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나, 사례형 문제의 경우에는 평소 제한된 시간내에 목차를 구성하고 관련 내용을 기술해 가는 과정을 연습해 보는 것과 연습해 보지 않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투선수가 기초체력 및 권투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반드시 스파링을 해봐야 실제 경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늘 컴퓨터를 이용한 2차 시험제도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곤했습니다. 타자도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치면 오른손검지 손가락은 통증이 옵니다. 그렇지만, 타자를 이용하면 글씨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기 때문에 2차 시험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답안작성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노무관리의 경우 답안 구성이나 표현이 다른 과목에 비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서 모의고사를 2기때 1-2번 봐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나름 신경써서 글씨를 썼음에도...) 강사님으로부터 “글씨에 신경좀 써 주세요!”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의시간에 글씨에 대해 2-3명을 언급했는데 그중 제가 포함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글씨를 잘쓰고 못쓰고를 떠나서 채점자 입장에서 글씨 자체로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
글씨를 잘 쓰는 것 보기좋게 쓰는 것은 분명 2차 시험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채점대상자가 많아질수록 플러스적 요소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변리사 채점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교수님께서 글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 글씨를 잘 쓰는 것까지 원하지 않는다. 글씨를 못쓰더라도 알아보게는 써라! 글씨를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답안지는 정상적 채점이 어려워서 결국 별도로 빼논 후, 나중에 채점을 다시 한다. 그때는 보통의 답안지보다 2-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그러한 답안지는 더 자세히 읽어볼 수밖에 없고, 더 구체적으로 읽어내려가면 장점보다는 단점을 발견하고 잘못된 점들이 발견되면 감점의 대상이 되기가 더 쉽다.” 또한 공인노무사 19회 노동법 채점평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그 핵심에 대해서 비중을 두면서 서술하면서 관련된 부분을 적시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한 답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일부의 답안지에서는 답안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난필인 경우가 많았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작년 노동법1 시험에 대한 채점평입니다.
◈ 2014년도 제23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전체적인 의견
- 2014년도 제23회 공인노무사 노동법Ⅰ에서 문제1(50점)는 노동실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판례도 다수 나온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당연퇴직에 관한 인사규정과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의 통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1)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2)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 문제2(25점)에서는, 사례형만을 제시하면 수험생들이 노동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판례만을 외우게 되는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채권의 특징으로서 상계 여부를 판례법리를 통해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는, 사례형을 통해서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쟁점형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균형있게 판단하려는 것이 출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항목별 의견
- 문제1(1)에서, 쟁점의 제시, 직위해제/대기발령의 법적 성격,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사안의 해결의 순서로 설명하거나, 질문(2)에서, 쟁점의 제시, 인사규정의 성격,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 정당성 판단기준, 사안의 해결 순서로 작성하면 된다.
- 그런데, 수험생의 상당수는 법적성격과 정당성 판단을 균형있게 작성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의 성격, 징계에 관한 법리와 내용을 너무 많이 작성하여,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답안에 많이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 문제2에서는, 문제의 소재, 관련법리, 판례상 허용법리 등으로 설명하면 출제의도에 따른 답안구성이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수험생들이 예상하였는지, 좋은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제법 있었다.
○ 기타의견
- 서술식 시험을 채점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글씨체는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채점자에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글씨를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성한 경우가 제법 많았다. |
채점평 맨 아래에서도 역시 글씨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채점평에는 생각보다 많이 글씨체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읽기 어려운 글씨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스스로 악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교수님들이 지적하는 정도의 글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글씨로 인해서 플러스적 효과는 기대하지 못하나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글씨 자체가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수님들이 “글씨를 읽기 어려울 정도의 난필”로 지적하는 답안지는 당연히 글씨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대략적으로 저처럼 글씨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100명중 1-2명 또는 2-3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잘쓰는 글씨는 쉽게 답안지가 읽히게 되고, 어느정도 악필의 경우에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으면 답안지 채점이 일반적 속도로 가능하나, 교수님들이 지적하는 난필은 통상적인 채점방식으로 정상적 채점이 좀 어려운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글씨를 잘 못쓰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100명중 1-2명 또는 2-3명정도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니, 혹시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답안지 내용만큼 답안지에 현출되는 형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냐?”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고집하면 결국 본인만 손해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처럼 본질적 결함 때문에 난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 악필(글씨가 예쁘지 않은 필체 또는 글씨체가 눈에 쉽게 잘 들어오지 않은 경우)을 뛰어넘어 심각한 악필인 난필(글씨를 정말 알아보기 힘들거나 무성의하게 갈겨쓴 것 같은 글씨체)이신 분들은 답안작성시 내용만큼 글씨로 인한 형식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되도록 글씨를 크게 쓰고 서론이나 목차 그리고 중요 판례법리 부분은 의식적으로 조금 글씨를 신경써서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처럼 본질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도 합격을 했으니, 오직 글씨 때문에 불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 글씨 때문에 자신의 점수가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자신의 점수가 합격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채점이 불공평하다!” 또는 “교수님들이 제대로 채점하지 않는다!”는 등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선물을 주더라도 포장지가 더 좋고 포장방식이 맘에 드는 경우 그 선물을 더 좋아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의 답안지라도 더 보기 좋고 왠지 더 정성스럽게 보이는 답안지에 교수님이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내용으로 평가하지 왜 글씨로 평가하냐는 식의 불만섞인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저는 모든 답안지의 맨 앞장은 매우 천천히 썼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모든 시험에서 전 항상 일반인보다 –5점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너무 평이하여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거의 비슷한 답안지를 작성하게 되면 더더욱 마이너스 점수는 올라간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시험에 임했습니다. 저처럼 난필로 인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획기적 변화는 불가능하나 스스로 불리하다는 인식부터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합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본질적 결함자도 여러 시험을 합격한 것을 보면 합격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점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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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있습니다.
노동법 사례형 문제의 경우 논점의 정리를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요약해서 적으라고 배웠습니다. (답안지 2~3줄 정도로 요약)
개인적으론 문제지에 있는 사실관계를 굳이 요약해서 적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1.~인사규정 변경의 효력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이 문제되고, 2.사용자의 ~휴직명령과 관련하여 휴직명령 유지조치의 정당성이 문제되므로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곧바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쟁점을 다룰 때 문제점에서 관련 법조문 또는 추가 논의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안지는 획일화 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약간 더 구체적으로 적는 사람도 있고, 주요쟁점만 적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주요쟁점외에 하부쟁점까지 처음에 적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입부분에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채점자에게 주는게 중요합니다. 방긋님처럼 적으셔도 훌륭하고요! 현재 출제 트랜드상 님처럼 목차구성하는게 적기에 편할겁니다!
여하튼, 목차든 기재내용이 든 획일적 기준은 없습니다. 중요한건 주요쟁점을 빼뜨리지 않는 것, 룰과 사실관계접목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주는것, 고민할 사안이나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답안지에 표출하는것 등이 중요합니다. ^^
다시 한 번 수험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노동법 25점 단문인 판례를 설명하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견은 답안지에 안 적는 것이
좋다고 배웠는데, 채점평을 보고 글 본문을 읽어 보니 판례를 설명하라는 문제는
판례평석의 내용을 요약해서 결어로 적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판례에 대해 지지하는 교수와 반대하는 교수가 학계에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안 적는 게 좋다는 식으로 수업 때 들어와서
답안지에 판례평석을 결어로 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자주 올려주세요.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