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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세법 그리고 노동법 (정덕창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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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 기출문제(채점평) 2015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 해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휴직) + 시험에 대한 조언 2 (IRAC, 채점기준표, 답안분량, 글씨)
미네르바의 올빼미 추천 2 조회 357 15.08.18 14:5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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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8.20 17:22

  • 작성자 15.08.20 17:34

    ^^

  • 15.08.23 22:34

    질문있습니다.
    노동법 사례형 문제의 경우 논점의 정리를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요약해서 적으라고 배웠습니다. (답안지 2~3줄 정도로 요약)

    개인적으론 문제지에 있는 사실관계를 굳이 요약해서 적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1.~인사규정 변경의 효력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이 문제되고, 2.사용자의 ~휴직명령과 관련하여 휴직명령 유지조치의 정당성이 문제되므로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곧바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쟁점을 다룰 때 문제점에서 관련 법조문 또는 추가 논의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15.08.23 23:06

    답안지는 획일화 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약간 더 구체적으로 적는 사람도 있고, 주요쟁점만 적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주요쟁점외에 하부쟁점까지 처음에 적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입부분에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채점자에게 주는게 중요합니다. 방긋님처럼 적으셔도 훌륭하고요! 현재 출제 트랜드상 님처럼 목차구성하는게 적기에 편할겁니다!
    여하튼, 목차든 기재내용이 든 획일적 기준은 없습니다. 중요한건 주요쟁점을 빼뜨리지 않는 것, 룰과 사실관계접목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주는것, 고민할 사안이나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답안지에 표출하는것 등이 중요합니다. ^^

  • 15.08.24 10:50

    다시 한 번 수험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노동법 25점 단문인 판례를 설명하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견은 답안지에 안 적는 것이
    좋다고 배웠는데, 채점평을 보고 글 본문을 읽어 보니 판례를 설명하라는 문제는
    판례평석의 내용을 요약해서 결어로 적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판례에 대해 지지하는 교수와 반대하는 교수가 학계에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안 적는 게 좋다는 식으로 수업 때 들어와서
    답안지에 판례평석을 결어로 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자주 올려주세요.

  • 작성자 15.08.24 14:39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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