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작성예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김갑동 (이하 “갑”이라 함)과(와) 홍길동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2. 근 무 장 소 : 과천 패스트푸드 내
3. 업무의 내용 : 피자, 햄버거 등 판매와 청소 및 정리
4.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3시 00분~ 14시 00분)
※ 매일(월~토) 1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것에 합의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 금
- 시간(일, )급 : 900,000 원
- 상여금 : 없음 (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 교통비 출근1일 당 3,000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말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7. 기 타
-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 : 확인했음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19 년 7월 1일
(갑) 사업체명 : 과천 패스트푸드 (전화 : 000 - 0000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대 표 자 : 김 갑 동 (서명) 김 갑 동
(을)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000번지
연 락 처 : 031 - 000 - 0000, (h.p) 000 - 0000 - 0000
성 명 : 홍 길 동 (서명) 홍 길 동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근기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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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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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일반게임제공업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법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시행일 2012.12.16]] 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④ 법 제2조제5호가목9)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2.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3.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한다.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5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③ 법 제2조제5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5호나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1)항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는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294 판결 참조), 한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업소는 피고인의 명의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구미시 원평동의 건물 3층(원심 판시의 '4층'은 오기로 보인다)에 홀 및 주방을 합쳐 약 55평 정도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평소 낮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경까지 영업을 하는데,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새벽 3시경에도 문을 닫는 사실, 위 업소에서 식사를 주문하는 손님은 저녁 9시경에는 거의 끊어지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주로 맥주나 소주 등 주류를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인 사실, 피고인이 시간제로 고용한 16세 청소년인공소외인은 저녁 7시부터 밤 11시경까지 근무하면서 주로 주류와 안주류의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주류 등을 나르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는 피용자인 위공소외인이 근무하는 시간대인 야간 특히 저녁 9시경 이후에는 주로 주류 및 안주류가 판매되므로 그 시간대에는 위 업소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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