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부터 현금급여비(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약국에서도 새로워진 시스템 이용에 주의가 당부된다.
약국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당뇨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전산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6.30)으로 약국을 제외한 일반 판매·임대업소(준요양기관)로 확대되면서 요양비 전산청구 시스템이 대폭 변경됐다.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청구권을 부여하고 요양비 청구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비대면 방식의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에서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 데이터를 '통합급여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해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 후 요양비를 지급한다.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에서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게시내용을 확인 후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활용해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다.
이미 요양기관으로 회원가입이 돼 있는 약국의 경우 △관리계정생성을 통한 회원정보 수정에서 '회원유형'에서 '요양비 판매/임대업소'를 추가 등록해야 한다.
요양비 전산청구를 하기위해 급여보장포털→요양비→요양비청구등록을 통해 요양비(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전산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국을 포함한 전산청구를 하는 준요양기관은 처방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표준계약서 등을 청구일자 및 청구순서대로 편철해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요양비 지급 종류는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가정/휴대),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룻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