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주민들 이슬람사원 건립에 "주택가 종교시설 반대“
빽빽한 단독주택지 복판에 3층 높이 사원 건립
신자 80명 하루 5번 출입...주민들 "더 못 참아"
관할 구청 "건축법상 하자 없어...주민과 조율"
경북대가 위치한 대구시 대현동 인근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택이 빽빽한 주거지역에서 매일 여러 차례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사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건립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다. 이곳 무슬림은 대부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출신의 경북대 석·박사 과정 유학생들로 8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경북대 서문 인근 주택가. 차량 두 대가 겨우 다니는 이면도로에서 단독주택이 밀집한 골목으로 10m쯤 들어가자, 철제 빔으로 짓다만 건물이 보였다. 골목 입구에는 '주거밀집지역 한복판에 이슬람사원 건립 결사반대' '사원 건립으로 주민 행복추구권 박살 난다'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북대 서문 인근 대현로3길 주택가 4필지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가 났다. 부지 면적은 264㎡(약 80평)로 본래 허름한 한옥 형태의 단독주택이 있던 자리였다. 2014년 11월 외국인 5명이 건물을 매입했고 집 마당 등에서 종교의식을 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외국인 6명이 건축주로 나서 3층 높이의 사원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무슬림들은 기존 건물을 허물면서 종교의식을 할 곳이 없게 되자, 지난해 5월쯤 바로 옆에 132㎡(옛 40평) 면적의 단독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후 지금까지 임시 사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이슬람 신자들의 종교의식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한옥주택이 사원으로 재건축된다는 소식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여러 번 드나들어 소란스럽고, 축제기간에는 단체로 음식을 해먹어 특이한 냄새로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집을 부수길래 매각된 줄 알았는데 사원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사원 인근 단독주택은 무슬림 유학생이 하나둘씩 세 들어 살면서 일대가 '이슬람 타운'이 돼버렸다. 사원 옆 건물 주인은 "무슬림 거주지로 소문나면서 무슬림 외국인이 아니면 임대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원이 들어서면 건물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될까 걱정"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관할 구청은 주민들 반발에 건축주에 공사 중지를 일시 통보했다. 그러나 주민들 요청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구청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북구 관계자는 "건축공사 자체를 중단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악취 제거 장치 설치 등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건축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구청에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반대 서명을 받으러 다니던 한 주민은 "이슬람 사원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주거지역 한가운데 종교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원이 커지면 다른 지역에서 이곳을 찾는 신자가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 더 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415540003215?did=NA
"원룸 건물인 줄 알았더니..이슬람 사원이었어요"
“모스크는 중동에서나 보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옆집에도 모스크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추산 기관마다 다르지만 국내에는 한국인 3만 5000명, 외국인 10만명 등 이슬람 신자 약 15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슬람 사원의 경우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모스크 17곳, 무살라 123곳이 존재한다. 기도실인 무살라까지 포함해 이슬람 사원 최대 200곳이 국내에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대학교 서문 주택가에 모스크(이슬람 사원) 건립이 예고돼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13일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현로3길 주택가 4필지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가 났다.
이슬람교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건축자금을 모았다. 건축주는 외국인 6명으로 알려졌다. 필지 중 2곳은 2014년 11월부터 귀화인, 파키스탄인 등 5명을 공유자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른 1곳은 지난해 5월 방글라데시인과 파키스탄인 2명을 공동 소유권자로 등기가 이전됐다. 남은 필지는 자투리땅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추가 필지 매입해 건축허가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약 6년 전부터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단층 한옥과 마당에서, 많을 때는 80명가량 모여 종교의식을 진행했다. 갈등은 이들이 한옥을 완전히 부순 뒤 3층 높이 건축용 빔을 세우고, 주변 필지를 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작됐다. 주민들은 현 상황을 단순히 님비 문제로 볼 게 아니라며 대현동과 시청, 구청 등 12곳에 항의 현수막 내걸었다.
구청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달리 방도가 없지만, 일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건축주 측에 공사 중지를 구두로 통보했다.
대구 북구 건축과 관계자는 “불허가 처분을 해도 행정심판을 하면 100% 지는 상황”이라며 “과거처럼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종교시설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민 김모(67) 씨는 “종교를 탄압하려는 게 아니다”며 “좁은 마당에 많을 땐 80명씩 하루 다섯 번 담벼락에 대고 절을 한다. 상의도 없이 규모를 더 키운다니…”라고 울먹였다.
한편 주민들은 오는 15일 구청에 건축 취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210213212101092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주거 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설 중!!>
■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건축주에 공사 중지 일시 통보
○ 심각성 파악 못한 대구 북구청의 미봉책
- ‘건축공사 자체를 중단시키기 어렵다’
- ‘규모축소, 악취제거 장치 설치등으로 중재하겠다’
■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항의합시다!!
○ 국회의원 (대구 북구 갑)
- 양금희 의원 (국민의 힘)
- 국회사무실 02-784-7451, 02-784-7452
- 대구지역사무실 053-955-1779
○ 시의원 (북구 제2선거구, 대현동)
- 김지만 의원 (국민의힘, 053-803-5036)
○ 구의원 (다선거구, 대현동)
- 유병철 (무소속, 010-5721-9886, 053-665-4076)
- 이정열 (무소속, 010-3506-8204, 053-665-4092)
- 차대식 (국민의힘, 010-9569-2621, 053-665-4070)
■ 상황의 심각성으로 각종 언론에서 보도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99902?cds=news_my
○ 서울신문
https://news.v.daum.net/v/20210213212101092
○ MBN 뉴스
https://www.mbn.co.kr/news/society/4422842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415540003215?did=NA
■ 이슬람 사원이 건축될 시 문제점!!
○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주거지 형성함
○ 주거지를 중심으로 근처 무슬림 상점, 할랄 음식점들이 입점
○ 무슬림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더 많은 무슬림이 몰려와 주거지 형성
○ 무슬림 집단 거주 지역이 됨 (게토화)
○ 치안 불안해지고, 밤거리를 다닐 수 없음. 이국적 환경으로 변함
○ 지역주민(국민)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 밖에 없게 됨
○ 그 빈자리를 무슬림 신자들이 차지함 (악순환)
○ 대한민국이지만, 그 지역은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것임
○ 그들은 대한민국 법 위에 이슬람법(샤리아법)이 있음
○ 외국인 집단거주지인 안산의 다문화거리도 사건발생시 경찰차2대가 기본적으로 출동할 정도
■ 대구지역 무슬림(이슬람 신자) 현황
○ 대구지역 거주 중인 무슬림 신자 총 4,800명 이상
○ 대구지역 대학교 무슬림 유학생 총 790명
- 경북대(86명), 경북대학원(160명), 계명대(111명). 계명대학원(188명), 영남이공대(81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