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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마라톤 클럽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단체는 “양주마라톤클럽”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Yangju marathon club]이라 표기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의 설립목적은 마라톤 운동을 매개로, 회원 간 상호교류와 친목도모 및 지역사회 마라톤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홈페이지)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afe.daum.net/yangjuma]또는 이와 유사한 사이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마라톤 훈련 및 대회참가.
2. 타 유사단체와 연합하여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3. 마라톤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사업.
4. 기타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5 조 (운영원칙)
본회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 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 6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양주시에 둔다.
제 7 조 (사업 년도)
본 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1 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성실하고 건전한 성인으로써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를 말한다.
2. 특별회원 : 정회원외 회원으로 본회에 많은 영향과 도움을 주고 타의 모범이 되는 회원이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를 말한다.
제 2 조 (가 입)
본 회의 회원가입 절차는 아래 규정으로 정한다.
1. 목 적
본 규정은 유능하고 참신한 회원을 회원으로 입회하게 하여 본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자 격
회칙 제2장 1조 1항에 명시된 자.
3. 가입절차
입회 희망자는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가. 가입신청서 1부 (신청인 작성)
나. 홈페이지에 신규 회원 등록란에 입회신청을 한다.
다. 가입신청서와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 자격을 득한다.
3, 부 칙
본 규정은 임원회에서 개정한다.
제 3 조 (권 리)
본 회의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회에서 주관하는 정기적인 마라톤 훈련 및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4. 선거권은 가입비 납입 후 6개월 이상 활동한자로 한다,
제 4 조 (의 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유지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칙에 정한 제 의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4. 각종행사 및 총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5. 년1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의무[마라톤행사장]가 있다.
6. 단체대회참가를 1년에 상,하반기2회 단체훈련과정기모임 2회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자격을 상실한다.
1. 탈 퇴
2. 제 명
3. 사망 또는 해산
제 6 조 (탈 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제 7 조 (징계 및 포상)
1.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임원회의 시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징계할 수 있다.
가. 본회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나. 회원 간 이간 또는, 책임 없고 분별없는 언행을 한 경우
다. 회비 및 특별회비 등 제 의무금을 6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라. 회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마. 탈퇴 및 제명 시 어떠한 이유로도 기 납입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 명(임원회의 의결 절차에 따른다)
나. 권고탈퇴
3. 징계 대상자는 사전에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1회에 한하여 부여하고
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변론 할 수 있다.
4. 포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자격제한 및 복권)
1. 징계에 의한 탈퇴자는 3년간 재 입회 신청불가(재입회 희망 시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징계에 의한 제명자는 5년간 재 입회 신청불가(재입회 희망 시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위 사항외 비징계성 탈퇴내지 제명의 경우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3 장 임 원
제 1 조 (임원의 종류와 수)
1. 선거직임원(3명) : 회장1, 감사2
2. 당연직임원(1명) : 직전회장
3. 임명직임원(16명): 부회장2, 사무국장1, 사무차장1, 훈련부장1, 훈련차장1, 훈련팀장2,
총무1, 카페지기1, 홍보부장1인 외1인, 여성부장1, 운영위원3 (직전사무국장1인 외2명)
제 2 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1. 선거직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가입 후 3년경과 된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선거직 임원의 선임을 위하여 선거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4. 임원의 선임 시기는 임기개시 2개월 전에 선출하여 업무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임 기)
선거직 및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제 4 조 (보선 및 해임)
1. 회장 결원 시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단,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대행은 연장자로 한다.)
2. 감사 결원 시 총회에서 보선한다.
3.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선거직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 5 조 (직 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직전회장은 현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 사 : 업무 및 재정상황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며 임원회의 및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본회 운영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으며,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회장이 이를 직접 공식 해명하여야 한다.
5. 여성부장 : 여성회원의 권익신장과 사기진작에 적극 참여한다.
6.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대내, 외적인 사무를 관장하며,
각종 행사의 계획 및 지원, 실무 등을 총괄한다.
7. 총 무 : 본회의 제반 경리업무 및 예산집행을 시행, 관리 한다.
8. 훈련부장 : 체계적인 훈련 방법 등을 연구하여 회원의 실력 향상 및 부상방지를 적극 관리한다.
9. 카페지기 : 홈페이지의 유지 및 관리를 책임진다.
10. 사무차장 : 사무국장을 보조하며 회원의 일정관리 및 통신회합 각종 회의록 작성과 본회의 물품 및
비품 일체를 관리한다.
11. 홍보부 : 회원상호 간 친목과 단합 지역사회에 마라톤발전과 클럽을 대내외적 적극 홍보한다.
12. 운영위원 :클럽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조언 클럽의 건전한 발전의 도움이 되는 자문 역활을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 조 (구 성)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종 류)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제 3 조 (소 집)
1. 정기총회는 년1회 11월중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임원회 의결이 있을 때
다. 재적회원 1/2이상이 요구 시
라. 감사 요구 시
3. 제2항 가,나,다,라 요구 시는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4. 15일이 지나도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5. 회장은 안건을 명기하여 늦어도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시는 예외로 한다.
6. 임시총회 시 명기 안건이외에는 토의 의결할 수 없다.
7. 불참한 회원에게는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 (의결 정족수)
1.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2.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선거직임원의 선임과 해임
3. 당해연도 결산보고
4. 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5. 해산 또는 해산 시 재산처분
6.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 6 조 (특별의결)
1. 전조 제1항 정관의 개정은 재적인원의 1/2이상 참석으로 하며, 참석인원의1/2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조 제5항 해산 및 해산시 재산처분은 재적인원의 2/3이상 참석으로 하며,
참석인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회 의 록)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기 총회 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 원 회 의
제 1 조 (구 성)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선거직 임원, 당연직임원(직전회장), 임명직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소 집)
1.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2. 임원회 구성원 1/3이상 요구 시
3. 안건을 명기하여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 3 조 (의 결)
1. 정수의 1/2 참석으로 개회한다. (위임자 포함).
2. 의결은 참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임자는 1인 이내이며 회의 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 의결 시 위임자는 다수의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6.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사업계획서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회원의 가입 및 징계
6. 업무수행에 주요사항
제 5 조 (특별의결)
전조 제5항은 참석임원의 1/2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위 임)
각 임원은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7 조 (회장단 회의)
1.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안건상정 또는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부장이 배석한다.
2.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특히 임원회의 1시간 전에는 소집된 것으로 본다.
제 6 장 재 정
제 1 조 (회계년도)
사업 년도와 동일하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재 원)
본회는 다음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1. 입 회 비 (5만원)
2. 회 비 (월1만5천원)
3. 특별회비 (사업추진상 부득이한 경우,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4. 기부 및 찬조금
5. 사업수익금
6. 기타수입
7. 월 회비 -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통해 납비 (6개원미납 시 자동탈퇴로 간주한다)
8. 부부회원의 경우 정회원1인외 그 가족회원 월 회비2/3만 납부한다.
(남자회원:1만5천원, 여자회원:1만원)
9. 신입회원가입 시 월회비 납부 익월달초부터 납부한다.
10. 본회의 회원 활동한 후 10년경과한 65세이상 회원은 월회비를 면제한다.
11. 총무만 월회비를 면제한다.
제 3 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입회비, 특별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자산의 기득권도 상실한다.
제 5 조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6 조 (회비의 사용)
1. 클럽의 운영경비사용
2.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 경비
3. 대회참가경비(단 대회참가비와 중식비, 교통비는 별도납부)
4.기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비용
제 7 조 (관혼상제)
회원에 경조사를 위하여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통장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운 영 위 원 회
제 1 조 (구 성)
위원장 포함 4인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선 임)
1.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된다.
2. 직전사무국장은 당연직운영위원이 된다.
제 3 조 (임 무)
1. 회원(운영)에 관한 조언
2. 장기계획에 대한 자문
3. 제3장4조 4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 4 조 (소 집)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8 장 서 류 관 리
제 1 조 (서류비치)
회칙, 제 규정, 회원명부, 회의록 등은 항시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2 조 (서류열람)
1. 회원은 전조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2.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
제 9 장 부 칙
제 1 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1/2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 2 조 (의결 정족수)
회칙 개정 시 의결정족수는 회원 1/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인원 1/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고 특별한 경우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4 조 (효 력)
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포 상 규 정
회칙 제2장 제7조3항에 의거 다음의 규정을 둔다.
제 1 조 (목 적)
본 회의 포상이 올바르게 시행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제 2 조 (포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1. 회장, 직전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종 류)
1. 최우수회원
2. 최우수임원
3. 공로패(직전회장)
4. 최우수기록상
5. 서브3리 기념패
5. 감사패 – 대외
제 4 조 (근 거)
1. 행사 참여도
2. 제 의무금 납부현황
3. 각종 대회기록
4. 봉사활동 사항
제 5 조 (부 상)
모든 상에 부상을 줄 수 있다.
제 6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조 본 규정은 임원회에서 개정한다.
경 조 규 정
회칙 제6장 7조에 의거 다음의 규정을 둔다.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정회원의 경조사 시에 상부상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 상)
1. 회원
2. 부모, 자녀
제 3 조 (재 원)
1. 경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별도의 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2. 회계 연도 말에 관계없이 지속하여 관리한다.
3. 감사의 대상이 된다.
제 4 조 (지급범위)
축의금 및 조의금으로 구분한다.
1. 축의금
가. 본인결혼 10 만원
나. 자녀결혼 10 만원
다. 본인 및 부모회갑(칠순, 팔순이상도 포함) 10 만원
라. 개업, 입주 10 만원
2. 조의금
가. 본인사망 10 만원
나. 처 사 망 10 만원
다. 자녀사망 10 만원
라. 부모사망(장인,장모포함) 10 만원
제 5 조 화환 및 조화를 보낼 수 있다.
제 6 조 본 규정은 임원회에서 개정한다.
제 7 조 경기도를 벗어나 지방으로 경조사에 참석할 경우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비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선 거 규 정
본 회 임원(회장, 감사) 선거를 위하여 회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다음의 규정을 둔다.
제 1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조 (구 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선 임)
1. 위원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단, 직전회장 유고시는 전 회장 순으로 하며, 전 회장 유고시는 현회장이 한다.
2. 위원은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 3 조 (자 격)
1. 입후보자가 아닌 자
2. 입후보자 추천인이 아닌 자
3. 입회 후 3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
제 4 조 (임 기)
선거일 1개월 전에 구성하고 당해 연도 말에 해산된다.
제 5 조 (임 무)
1. 입후보자 확정
2. 투표, 개표, 검표, 기표 업무
3. 당선확정 발표
4. 입후보자 유세활동 감독
5.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제 6 조 (징 계)
선거관리위원이 부정 등의 이유로 물의를 빚을 시는 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 2 장 선 거
제 1 조 (정족수)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참석 시 선거할 수 있다.
제 2 조 (공 고)
선거일 30일전까지 위원장은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등록기간)
공고일 이후부터 15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 4 조 (등록공고)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늦어도 7일내에 전 회원에게 입후보자를 서면 또는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투표방법)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 6 조 (선거업무)
선거관리위원회 지휘 하에 선거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업무는 사무국에서 한다.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장소 등)
제 7 조 (선거인 확인)
선거인은 투표 시 선거인명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 8 조 입후보 등록자가 없을 시는 선거당일 추천에 의한다.
제 9 조 (당선확정)
1. 최고득표자(2인 이상일 때)
2. 1인 입후보일 경우 득표율이 과반수이상일 때
3. 최고 득표자가 2인일 때 입회 순으로 하고 입회일이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3 장 입 후 보
제 1 조 (자 격)
1. 입회 후 3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
2. 선거 당월까지 미납금이 없는 자
3. 회원 5명이상 추천이 있는 자
제 2 조 (등록서류)
1 입후보 신청서
2. 추 천 서
제 3 조 (추 천)
2중 추천 불가
제 4 장 재 정
제 1 조 선거에 필요한 재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요구가 있을시 본회에서 이를지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선거기간 중 사용한 비용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
부 칙
제 3 조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 4 조 본 규정은 정관에 앞서지 못한다.
제 5 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본 규정은 선관위 구성 시부터 해산 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양주 마라톤 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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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