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1노인복지법상 상담기관
종 류 |
시 설 |
설 치 목 적 |
입 소 대 상 자 |
설 치 |
노인보호
전문기관 |
노인보호
전문기관 |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상담용 긴급전화(1389) 운영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시․도지사
지정 |
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노인복지법 제29조의5관련)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긴급전화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노인 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ㆍ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프로그램 운영실
3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노인의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ㆍ교육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직원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법 제39조의4 및 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39조의5제1항에서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상담원 등의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기관의 장 : 1인
나. 상담원
(1) 상담원은 3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상담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사무원
학대받은 노인의 신고ㆍ접수, 긴급출동 등 노인학대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Ⅱ.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제29조의6관련)
가. 관리규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신고ㆍ접수받은 노인 학대 조사 및 상담기록과 관련 서류
(2)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3)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4) 기관운영일지
(5)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6) 예산서 및 결산서
(7)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8)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9)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다. 기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함에 있어 가정보존과 가족기능의 회복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과 관련된 부모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된 노인학대나 방임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주민ㆍ신고의무자ㆍ노인학대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의뢰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설치 현황
(2005. 12. 31.현재)
시ㆍ도 |
지 정 기 관
(운영법인) |
대표자
(소장) |
소 재 지 |
지정일
(개소일) |
연 락 처 |
서울센터 |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재) 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
유선애 |
서울 서초구 방배2동3274-3 |
12. 1
(12. 8) |
02-1389 |
부산센터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청광) |
안경숙 |
부산 동구 초량동 172-2 |
11.12
(11.29) |
051-1389 |
부산서부센터 |
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
윤기혁 |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69-5 |
11.12
(11.29) |
051-867-9119 |
대구센터 |
햇빛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
정덕규 |
대구 남구 이천동 381-9 |
9. 14
(10.15) |
053-1389 |
인천센터 |
인천재가노인복지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
정희남 |
인천 남동구 간석3동 34-4 |
10. 15
(11.1) |
032-1389 |
광주센터 |
베데스다단기보호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
신중식 |
광주 서구 금호동 852-1 |
9. 24
(10.15) |
062-1389 |
대전센터 |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
김윤자 |
대전 서구 둔산동 1389 |
9. 20
(10.2) |
042-1389 |
울산센터 |
남구노인복지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