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더니 이제는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무시하고 재판에 참석을 범죄자는 당연한 것인데 마음대로 오후 재판에는 출석도 하지 않고 있으니 과연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인정하는지 묻고 싶다.
어쩌다 범죄자 집단이 국회에 끼어들더니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나르듯이 이재명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국가 앞날이 심히 걱정이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 낼지 손아귀에 거머쥐고 유럽문명을 파괴한 독일 나치 히틀러 같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정치, 사회 등 모든 제도를 이재명이 장악하고 재판까지 마음대로 출석했다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무와 정치를 핑계로 오후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니 이재명이 지금과 같은 행동은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 절대 권력자로 지난 시대의 절대왕권과 같이 이재명의 마음대로 행동해도 제재 받지않는 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법은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국가의 요식행위로 제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이 사시를 합격했으니 정치인 이전에 법률가이다.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이 장식품이 아니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추장 스러운 잡동산이 아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래서 당 대표로 선출되고 자기 사람으로 공천하여 총선에 승리하자 이재는 대한민국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대한민국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검찰이 반발했다.
이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치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부 허락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허가 없이 불출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기일이 진행될 수 없다.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회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기 첫 대정부질문이 있다"며 "기일 외 증거조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차질을 빚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대장동 재판 등에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재판부는 이재명의 홍위병과 절대로 그럴리 없지만 차기 권력으로 우려하며 겁을 먹고 휘둘리지 않아야 할 것이며 범관은 양심대로 재판하는 엄정하고 원칙적인 재판으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재명의 재판을 일반 국민과 똑 같이 엄정하고 법대로 공정한 재판으로 지은 죄값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