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곤란한 단속문제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단속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부로 시행되었으나 헬멧 미착용자와 보행자 보호법 위반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대여업체의 공유킥보드 헬멧 미부착, 이용자들의 미흡한 준법정신이 그 원인이다.
‘PM’관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인도에서의 주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25KM미만의 속도제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외의 음주운전 및 탑승인원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 되어있다.
(지난 5월 30일 저녁6시경, 퇴계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헬멧미착용 상태로 차도를 역주행 하고있다.)
현재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불법이용자들 대상으로 관리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춘천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 경장'에 따르면 PM대여 업체에서 제공하는 다수의 킥보드에 헬멧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헬멧 미착용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한다.
헬멧 미착용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전동킥보드 단속건수 약 10만건 가운데 80%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차를 이용하여 순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도 주행자나 과속주행 등의 위법행위 단속과 이 과정에서 단속불응자 발생을 고충으로 토로하였다.
차량과 달리 골목길 주행등 이동경로가 세분화 되어 있고 과속카메라의 감시를 쉽게 피할 수 있으며,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단속의 방해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천 경장'은 "교통관리계 외근업무의 경우 보통 3,4교대로 근무하는데 차량 1대로 2명이서 수많은 차량 단속과 더불어 전동킥보드 사용자들까지 단속을 해야하는것은 상당히 고난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이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멧 미착용자들은 “킥보드에 헬멧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상관 없는줄 알았다” , “헬멧을 따로 들고 다닐 수 없어 그냥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천’경장은 ‘PM’대여 업체가 헬멧의 부착과 관리 및 헬멧 미착용자에 대한 통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단속 협조와 준법정신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