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바) 파기환송
【사건명】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판시사항】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후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위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위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사견) 요양기관의 업무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요양기관의 업무는 개설자 등 특수관계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그 개설자가 새로운 요양기관을 설립하는 것 자체까지 막지 않는 것은 입법불비이고, 따라서 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대물적처분이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는 그 처분의 효력이 따라다녀야 한다고 입법할 필요성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