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우 겪게될 임종단계를 가정해 자신의 의향을 미리밝히는 문서이며 결정은담당의사와 전문의 의사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전제로하고 향후 작성자가 원하면 변경철회도 할수 있습니다.
* 저에게 연락주시면 작성과 등록을 등록기관에 왕래할 필요없이 성심껏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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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치료의향서
곽일성 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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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
23.01.26 19: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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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뜻있는 일 하시네요!
저도 지난해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