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39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고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공동주택 운영ㆍ관리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22. 02. 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일부 개정사항 반영 나. 기타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보완(안 제20조)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임원 선출 방법 통일(안 제21조) 다.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보완(안 제23조) 라.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보완(안 제36조) 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에 따른 세부배점표 개정(별지 제7호서식, 9호서식, 10호서식) 3. 붙 임 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일부개정 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