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압류명령을 신청할 법원
1.이미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어서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이다
2. 그외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3.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외국에 나가 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 경우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 집행법원이 된다)
0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1.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 제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압류명령을 공시송달한다.
2. 통상 압류명령결정문을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동시에 송달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0추심명령의 효력발생시기
1.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즉, 압류명령과 동일하다)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다. 그러나, 추심명령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1.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한다.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무에서 일단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송달시킨다. 이경우 보통은 잘 송달된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나, 전부명령은 반드시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하므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만약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발하여졌으나, 그 효력은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전부명령은 반드시 제3채무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서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3. 따라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경우에는 일단은 압류의 효력은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능이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명령은 발하여졌으나, 확정이 되지 아니하여서 전부명령의 효력은 발생치 아니한 결과가 된다. 이 경우에는 확정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압류에 터잡아서 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해야할 것이다. 추심명령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에게의 송달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바로 추심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고,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서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결국 모든 절차가 종료하게 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