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11684 |
|
발의연월일 : 2014. 9. 15. 발 의 자 : 김성태ㆍ김기선ㆍ정갑윤 김명연ㆍ이학재ㆍ최봉홍 안홍준ㆍ박덕흠ㆍ심학봉 민현주ㆍ홍영표ㆍ김세연 유승우ㆍ나경원ㆍ강기윤 박민식ㆍ김상민ㆍ이종훈신의진ㆍ양창영ㆍ윤상현이노근ㆍ주영순ㆍ이자스민강석호ㆍ김용태의원 |
|
|
| |
|
|
|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휴무에 관하여는 개별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까닭에,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임.
같은 공휴일임에도 쉴 수 있는 근로자와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나뉘게 되어 근로자 간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5조(휴일) (생 략) |
제55조(휴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