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채권자 및 채무자 1.(3-12)★http://cafe.daum.net/lawtax1004 (2006년) | |||||||||
서 |
종류 및 기능 |
민법이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사항 |
분할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관계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
성립 |
효력 |
서 |
불가분채권 |
불가분채무 | |||||
0의의 1.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채권자 또는 채무자 혹은 쌍방이-수인인 경우
0하나의 급부를 양적으로 분할하여-각각 채무자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1. 분할채권관계
0동일한 급부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중첩적으로 귀속시키는 것 1. 불가분채권관계 2. 연대채무 3. 보증채무 |
0분할채권관계 1. 채권의 목적이-성질상 가분인 경우에-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때-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거나(분할채권)-의무를 부담하는 것(분할 채무)(408)
0불가분채권관계 1.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불가분인 경우-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급부 전부에 대해 채권을 가지거나-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0연대채무 1.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있고-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다른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채무자 사이에 주종구별이 없다
0보증채무 1.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를-보증인이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경우로서-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한다.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채권의 담보력을 강화시킨다. |
0대외적효력 1. 채권자가 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님 균등한 비욜로 청구해야하는지 문제 2. 채무자가 각자 채무전부를 변제해야하는지-아니면 균등한 비율로 변제할 수 있는지문제
0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생긴 사유의 효력 1. 채권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권자에게 2.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
0대내적 효력 1. 1인의채권자가 수령한 것을-다른 채권자에게 어떻게 분급케 하는지 문제 2. 1인의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다른 채무자에게 이를 어떻게 분담시키는지 문제 |
0분할채권관계원칙(408) 1.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각 채권자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0성립요건 1. 급부의 가분성(급부의 본질을 훼손함이 없이 수개의 급부로 나눌 수 있는 것) 2.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존재 3. 당사자 사이에 분한채권관계를 배제하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야한다. (판례)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원칙적으로-분할채권관계이고-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불가분으로하는 경우에 한해-불가분채권관계로한다.
0분할주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1. 사용대차(또는 임대차)에서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경우는 연대채무(616) 2.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연대하여-그 손해배상책임(760) 3.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 연대책임(832)
(판례)분할채권 성립 ①공동매수인이 각자 기 지분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판례)분할채무 성립 ①금전소비대차에서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빌리는 경우 ②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국세등 납부의무 ③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는 분할채무에 해당한다. |
0대외적 효력 1. 채권,채무의독립성 2. 분할의 비율(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3. 계약해제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한다.(통설)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동일하게 본다.
01인의 채권자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1.다른 채권자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대내적효력 1.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분급이나 구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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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급부가 불가분 1. 급부의 성질상 불가분(주택의 인도/자동차의 인도) 2. 성질상 가분이나-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이경우는 연대채무와 본질적 차이가 없고-절대적 효력범위만 차이가 있다) |
0사례 1. 갑과 을이 하나이ㅡ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0효력 1. 대외적효력(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409)
2. 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가. 절대적 효력 (409조에 따라 청구와이행의 효력) ①1인의 청구로 인해(시효중단/이행지체의 효과) ②1인에 대한 이행으로 인해(변제/변제의 제공/채권자지체) 나. 상대적효력(경개,면제,시효완성 등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 없다)
3. 대내적 효력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내부비율에 의해 다른 채권자에게 분급) |
0사례 1. 갑과 을이 갑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할 때-그 대금지급채무를 불가분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0성립 1. 성질상 불가분급부 (판례에 따르면) ①채권적 전세계약에서-전세건물의 소유자가 공유자인 경우-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의 반환채무 ②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없이-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부당이득 반환채무 ③건물의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보증금반환채무 2. 의사표시에의한 불가분급부(실제 그예가 거의 없다)
0효력(411준용규정) 1. 대외적효력(연대채무규정 준용//채권자는 1인의 채무자에 대해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해-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연대채무처럼 일부청구는 안됨)
2. 1인의 채무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절대적 효력(변제/대물변제/공탁) ②상대적 효력(절대적 효력 이외사유인 //상계/이행청구/경개/혼동/소멸시효완성 등은-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인 것임에도 불가분채무에서는 상대적 효력만 있음)
3. 대내적효력(연대채무 규정준용/424-427//변제를 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행사 가능) |
0서
0성립
0효력 1. 대외적효력 2.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의효력
0부진정연대채무
0연대채권 |
0서
0성립
0범위
0효력 1. 대외 2. 주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3. 대내적효력
0특수한 보증 1.연대보증 2. 공동보증 3. 계속적보증 4. 손해담보계약 |
연대채무(3-13)★ |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차이점(승1)http://cafe.daum.net/lawtax1004 (2006년) | |||||||
서 |
성립 |
효력(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차이점/승1)★ |
부진정연대채무★★ |
연대 채권 | ||||
대외적효력 |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사항의 효력 |
대내적효력(구상권) | ||||||
0연대채무의 내용(413) 1. 수인의 채무자가-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다른 채무자도-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그 채무는 연대채무로한다.
☞채무가 가분인 경우도 연대채무 인정된다. //따라서, 가분인 경우 분할채무원칙이나-채무자간에 채무 전부를 이행하기로 합의할 것이 요구되며-이를 토대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0법적성질 1. 채무의 독립성(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하나-채무자의 수만큼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 구성된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의 원인은-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15) ☞또한 각 채무자의 채무는 조건,기한,이자,변제기등을 달리할 수 있다.
2. 주관적공동관계(채무자 상호간에 하나의 급부를 각자-전부 이행하기로 합의한 해야함) ☞따라서, 이로인해-절대적효력발생과 구상권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
0법률행위 1. 채권자와 각채무자간 합의가 있어야한다. 2. 연대채무가 성립하면-채권자는 각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414)
0법률의 규정 1.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의 연대책임(35-2) 2. 임무해태 이상의 연대책임(65) 3. 사용대차,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채무에서 공동차주 또는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616/654) 4.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760) 5. 일상가사로인한 채무에 대해 부부연대책임(832) ☞주관적공동관계가 있는 것은 3번뿐이고/1,2,4번은 부진정연대에 속하며/5번은 부부공동체 성질에 기인한 것으로-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
0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414) 1.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또는 동시나 순차로-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채무도 급부는 하나이므로-채권자가 급부를 받은 한도내에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
0절대적 효력 1. 변제,대물변제,공탁(규정없으나 당연 인정) 2. 이행청구 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416) ☞따라서 이행청구를 이유로하는 이행지체나 시효의 중단도 역시 절대적효력 생긴다. 3. 경개(417) 가. 경개가 있으면 모든 연대채무자 이익을 위해 소멸 4. 상계(418) ☞단,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할 경우는-그 채무의 부담부분에 한하여-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5. 면제(419) 가.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의 면제가 아닌-연대의 면제는-채무액을 그의 부담부분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7. 혼동(420) 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8.소멸시효완성(421) 가.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9.채권자지체(422) ☞효/제/동/에서 부담부분에 한하여 상계하다 0상대적효력 1. 전 7조의 사항외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2. 이행청구이외 사효중단사유(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3. 시효이익포기 4. 확정판결등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다/따라서, 특약으로 이를 절대적 효력으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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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출재채무자의 구상권 (425) 1. 어느 연대채무자가-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부담부분에 대하여-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0구상권의 성립요건 1. 공동면책 2. 자기의 출재(면제나 시효완성은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자기 출재로 인한한 것이 아니므로-구상권 불발생)
0구상권의 범위 1. 다른채무자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출재액을 구상할 수 있다. 2. 법정이자, 필요비(운반비), 기타 손해비용(채권자로부터의 소구당하여 지불한 소송비용)
0구상권의 제한(사전/사후통지요-이는 간법의무인 책무에 속한다.)(426) 1. 사전통지(어느 연대채무자가-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경우/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는-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수 있고/그 대항사유가 상계이면-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2. 사후통지(어느 연대채무자가-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공동면책되었음을-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다른 연대채무자가-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행위를 한 때에는-그 연대채무자는-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사후통지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고-변제등을 한 후-사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선의로 변제등을한 다른 연대채무자는 사전통지를 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다른 연대채무자가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선의로 변제한 경우 사전통지 불이행으로 426조 1항의 규정에 저촉되어 2항의 사후통지하지 않은 자와의 사이가 문제되는데//통설은- 먼저 변제를 한자의 면책행위만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0구상권의 확장(427) 1. 연대채무자 중에-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을 때-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구상시기를 놓쳐 무자력이 된경우)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전항의 경우에-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는-그 채무자가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한다. |
0의의 1.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연대채무 ☞원칙적으로 채무자 간 내부적 분담부분이 없어-구상권행사 불가
0연대채무와의 차이점 1. 주관적 공동관계부존재 2. 절대적효력(변제, 공탁등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에 한정) 3. 구상권에 대해서는 견해대립
0성립 1.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경합 가. 임치물을 부주의로 돈한당한 수이닌의 반환채무불이행책임과+ 절취자의 불법행위책임
2. 불법행위책임과 법정배상책임경합 가.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피용자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사용자 또는 감독자의 배상의무
3. 계약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 원채무자의 의뢰가 없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병존적채무인수가 행해진 경우
4.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가. 750조 공동불법행위 효과로 연대채무를 규정하고 있으나//통설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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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효력 1. 대외적효력 (연대채무 대외적효력 414조 유추적용)
2.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절대적효력(변제, 대물변제,공탁,상계) ☞그러나 상계에 대해서는 통설은 긍정하나 판례가 부정하는 견해(김준호교수는 긍정하는 판례로 변경주장) (판례)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보험자(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보험자가 피보호자의 피해자에 대핸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이때 보험자가 피해자에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상계한 경우-상계한 범위 내에서-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시키므로-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의 표력은 피보험자에게 미친다. ②상대적효력(소멸시효,면제,혼동/경개,이행청구,채권자지체)
3. 대내적효력(구상권) 가. 주관적공동관계가 없으므로 구상관계 발생치 않는다. (판례)따라서 구상권행사요건으로 사전,사후통지의 426조 규정도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나. 그러나 구상권유사법률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있다. ①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행사가능(756-3) ②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한다.(상법682) (판례)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케하는 취지에서 -과실의 비율에 따라-부담부분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인정 |
0학설상 연대채권 개념 인정 1.채권자 각자가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2. 그에 따라 급부를 수령하면 3. 다른 채권자의 채권도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 |
1. 타인의 주택을 소실케 한 경우-실화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와-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 2. 임치물을 도난 당한 경우-수치인의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의무와-도둑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3.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의 개인 배상책임(35-1) 4.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표표기관 등의 책임(35-2) 6.임무해태 이사 연대책임(65) 7.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와 사용자의 배상의무(756) 8.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배상의무(755) 9.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배상의무(759) 10.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의무(760) |
보증채무(3-14)★ |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차이점(승1)★http://cafe.daum.net/lawtax1004 (2006년) | ||||||
서 |
성립 |
범위 |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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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효력 |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생긴사항의 효력 |
대내적 효력(구상권) | |||||
0의의 1.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에대해 보증인(보증채무자)은 이행할 의무를 진다.(428-1)
2.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독립된 별개의 채무이나//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채무에 대한 종속적 성질을 갖는다(부종성)
☞보증인의 일반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인적담보라 부른다.
0법적성질 1. 독립성 가. 주채무가 민사채무이지만,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이면 소멸시효기간 별도결정 나. 보증채무에 대해 별도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예정가능(429-2)
2. 내용의 동일성 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한다.(따라서 주채무는 보증인도 이행가능한 대체적 급부이어야한다) |
3. 부종성 가. 성립상 부종성(보증채무의성립 및 소멸은 주채무와 운명을 같이한다) 나. 내용상 부종성 ① 보증인의 부담은 주채무보다 중할 수 없다(430) ②항변권행사(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고//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433)) ③상계권원용(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434)) ④채무이행거절권(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있는 동안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435)) ☞주채무자에 채권자에 대한 각종대항가능한 권리를 채무자가 이용토록하고 있음 (판례)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는 규정(440)은-부종성에 기한 것이 아니라-채권자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다. 이전상부종성(수반성) ①주채무자에대한 채권이 이전하면-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이전한다(채권양도) ②다만, 주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보증채무는 소멸한다.(채무인수)
4. 보충성 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428-1)즉 주채무자가 1차적 이행의무를 지고 보증채무자가 2차적 의무부담하는 것 나. 보충성으로 인해 최고,검색항변권인정(437) |
0보증계약 1.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의해 발생 2. 편무계약(보증인만 채무를 짐),무상(보증인만 출연),불요식 (판례)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사람은-그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0주채무에 관한 요건 1. 주채무가 유효하게 성립,존재(주채무가 무효,취소등 사유로 소멸하면 보증채무조 소멸/부종성) 2. 예외 가.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428-2)(장래의 결산기를 정하여-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계속적 보증) 나.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보증(취소의원인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보증게약당시에-그 취소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436)
0보증인에관한 요건 1. 보증인 자격제한 없음이 원칙 2.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명령등에 의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지는경우에-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이어야하고/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보증인 세울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431/432) |
0목적, 형태상의 부종성(403) 1.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0보증채무의 범위(429) 1.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하는 채무를 포함한다. 2.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예정할 수 있다. (판례)보증한도를 정한 근보증에서-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보증채무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즉 주채무자의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과 비교)· |
0 채권자의 권리 1.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이행청구가능 2. 만약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 청구한 경우-보증인은 보충성에 긴한 항변권행사가능
0.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인한 권리 가. 주채무자 항변권행사(433)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주채무자가 기한의이익이나-시효완성이익을 포기해도-보증인은 주장가능 나. 주채무자의 상계권행사(434) 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취소/해제/해지권 있는 동안은/보증인은 채무이행거절 가능(435)
2. 보충성에 기인한 권리 가. 최고,검색의 항변권(채권자가 보증인에게-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물르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37) ☞구민법은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따로 규정했으나-현행민법은-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하나의 항변권으로 다루려하여-하나의 항변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뿐만아니라 집행의 용이성도 함께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학설은 대체로 양자를 각각 독립된 항변권으로 다루고 있다.
나. 최고검색항변권 효과 ①일종의 연기적항변권으로-이행기 경과해도 이행지체책임 없게된다. ②행사방법(1회의 행사로 소멸한다/또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 및 집행한 사실이 있으면 보증인의 최고검색항변권 행사 불가)
다. 최고 검색의 해태(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채무자로부터-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
0주채무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1. 부종성에 의해-주채무자에 생긴 사유는 보증인에게 미친다(절대적효력)
2. 주채무의사후적 변경 (판례)보증채무 성립후-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의 합의로-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를 변경한 경우/ 종전의 보증채무보다 부담이 감축된 것인 때는 부종성에 의해 보증채무도 변경되지만/부담이 가중된 것일 때는-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는 변제기 연장을 보증인 책임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3.주채무의 시효중단(440) 가.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는데(169)-승계인이 아닌 보증인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됨(440)
0보증인에 생긴 사항의 효력 1.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상대적 효력) ☞단, 변제, 대물변제, 공탁,상계등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 |
0보증인의 구상권 1.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자기의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이지만, //채무자에 대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되어-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다.
2. 구상권범위 가. 수탁보증인(위임사무처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687/688)) 나. 비수탁보증인(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739)) 다. 의사에반환 비수탁보증인(부당이득반환(748-1)) ☞각각 이렇게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으나, 민법은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0수탁보증인의 구상권(441) 1. 주채무를 한도로하여-출자액+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피할 수 없는 비용+기타 손해배상 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인정(사후구상이 원칙이나 442-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이행기도래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
0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444) 1.보증인이 변제 기타 사유로-출재로 인해 주채무를 소멸케 한 경우-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야한다.(면책일 이후 이자와 손해배상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0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444-3) 1. 구상권을 행사한 때의 현존이익을 한도로 구상권행사
0구상권의 제한(통지의무)(445/446) 1. 보증인은 사전/사후 통지의무를 진다. 2. 주채무자는 사전통지의무 없고/사후통지의무도 -수탁보증인에게만 진다.
0불가분채무,연대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447) 1. 어느 불가분채무자나-어느 연대채무자를 위해-보증인이 된 자는-다른 불가분채무자나-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그 부담부분에 한해 구상권이 있다.(즉 보증인은 출재로 채무소멸케 한경우-자기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그 외의 채무자에게도 각 부담부분만큼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한 것임) |
특수한 보증(연대보증 등)(3-15)★ |
연대보증과 보증연대의 차이점(승1)http://cafe.daum.net/lawtax1004 (2006년) | ||||
연대보증 |
공동보증 |
게속적보증 |
손해담보계약 | ||
서 |
신용보증(근보증) |
신원보증 |
| ||
0의의 1. 보증인이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채무
0특징 1. 연대보증이에는 보충성이 없어-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437단서) 2. 연대보증인이 수인이 있어도-공동보증에서의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각자 주채무 전액을 지급해야한다(448-2)
0성립 1. 주채무자와 보증인간 연대보증계약 2. 상법상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것이나-보증이 상해위이면-연대보증성립(57-2)
0보증연대와의 차이 1. 수인의 보증인이 상호연대하여-보증채무를 지는 것(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연대하는것과 다름) 2. 이것도 각자 주채무 전액을 지급할 책음을 진다(분별의 이익 없다) 3. 그러나 주채무자와 연대하지 않았으므로-보증채무의 성질인-보충성에 기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는다. |
0의의 1. 동일한 주채무에 대해-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도 없고 다른 보증인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도 없다) ☞공동보증은 보통의 보증인/연대보증인/보증연대로 나뉜다.
0분별의 이익 1. 439조(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408조(분할채무)규정을 적용한다. ☞즉, 수인의 보증인이 있으면-주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이경우는-보증인은 각자가 주채무 전애게 대해 보증책임을 진다/448-2) 가. 주채무의 내용이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하는 경우 나. 연대보증의 경우 다. 보증연대의 경우
0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 1. 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경우 구상권 행사 ①분별의 이익이 있는 경우(채무자의 부탁없는 보증인의 변제와 유사하므로-444조 규정준용) ②분별의이익이 없는 경우(공동보증인간에는 연대채무자 사이 관계와 유사하므로-연대채무의 구상권규정준용(425-427) |
0의의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생기는-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계속적 보증이라한다.
0특징 1. 계속적 보증은-보증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개별적인 주채무가 소멸되더라도-보증채무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근저당과 같이 부종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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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의 1. 현재 및 장래의 증감변동하는-불확정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
(판례)계속적 거래의 도중에-매수인을 위하여-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보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0보증책임의 범위 1. 보증의 대상, 보증기간, 보증한도액을 전혀 정하지 않은 것이 포괄근보증/그중 일부를 정한 것이 한정근보증
0보증책임 제한(판례가 보증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제한을 하려한다)
(판례)회사 이사의 보증 ①회사가 주채무자이고-그 회사의 이사가 보증을 한 경우-그 이사가 퇴직한 때에는-퇴직후의 채무에 대해서는-비록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을 했더라도-보증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보증계약 당사자의 의사라 의제한다.
(판례)사정변경을 이유로한 해지권 인정 ①이사 지위에서 보증인이 된 자가-퇴직한 경우-보증계약성립당시의 사정이 현저한 변경이 생긴경우에 해당하여-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보증한 경우이외에-이사 재직중 보증당시 채무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해서는 -퇴직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해지 불가하다 ③또한 포괄근보증이지만-단순한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회사의대주주이고-부사장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해오던 자가-이사직위에서 사임하였다하여-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판례)상속의 부정 ①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는-그 지위를 보증인이 상속한다 볼수 없고-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
(판례)약관 ①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은행과의 약관규정은-약관규제법 9조5호(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하는 계약에서-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정하여-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의 규저엥 위반하여 무효다. |
0의의(신원보증법) 1.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손해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0존속기간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2년 2. 2년을 초과불가 3. 갱신한경우도 다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0사용자의 통지의무(동법4) 1.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등이 있을 땐느 신원보증인에게 사용자는 통지해야한다. 2. 만약 사용자가 고의 중과실로-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0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1. 동법 5조규정에 의한 신원보증 계약의 기초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등 사유발생시
0신원보증인의 책임(동법6) 1.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경과실로 인한경우는 책임없다.
0신원보증계약의 종료 1.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즉 상속안됨) 2. 그러나 신원보증인 사망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채무는 상속된다. |
0의의 1. 제3자가-채권자와의 계약으로-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것을 목적으로하는 계약 ☞보험계약 등
0특징 1.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이를 전보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2.결국 제3자는 주채무와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주채무에대한 동질성/부종성/보충성이 없다.
(판례) 손해담보계약상의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일 뿐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에서의 과실상계규정은 유추적용될 수 없다//다만,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등 위배시에는 그권리행사가 제한될 수는 있다. |
☞한정근보증관련 판례 ①채무액이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증인은 책임한도액에서만 책임진다 ②(채무극도설)책임한도액이란-한도액속에 원본,이자,지연손배금이 포함되어있고, 한도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주채무자가 보증기간이 만료한 후 일부변제한 경우-주채무액에서 변제액을 공제한 후 - 채무잔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내에서 책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