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실손보험과 상해보험을 하나씩 들은 것이 있어요.
가입한지 오래되었어서(만 65세까지 보장) 올해 7월이 되면 제가 만 62세이고 3년후면 이것도 혜택이 없어지네요.
그간 특별히 아픈데가 없어서, 또 있다해도 간단한 약물치료로 완치되는 질환이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몇년전 집에서 행거를 세우다가 척추압박골절(금이 감)로 입원을 했었고 외래로 진료도 받았는데
골다공증이 있다고해서 그때 부터 약물치료중입니다.
현재도 척추센타에서 골다공증 치료약을 복용하는데(1일당 10만원에서 자부담 5천원을 제외하고 95000원까지
보전) 실손치료비를 청구하려고 하니 보험회사(환화)에서 동일상병으로는 1년간만 치료비를 주고 1년이 지나면
면책기간에 해당되어 1년후 부터 6개월간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그후 6개월이 지나면 또 1년은 보장이
된다고합니다.
왜 그러냐고 문의했더니 건강보험에서도 그리 정해져있다고 하네요.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만 건강보험과 또 어디어디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혹시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에 대해 알고계신 분이 계시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다공증약은 작년 처음으로 면책기간이라고 하고 고가의 약도 아니고 해서 6개월 정도는 자부담으로 약을
복용했었고 이제는 6개월이 지나 앞으로 1년간은 또 보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 5월에 특발성폐섬유화로 확진을 받아서 올해 5월까지 보험혜택을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이 것도 동일상병에 1년 이상 진료받아 6개월은 면책기간이라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여지껏은 커다란 질환이 없었고 이제부터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답답하여 이곳에 올려 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을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5월 특발성폐섬유화로 진단받은 후 피레스파를 복용하고 부터 부작용이 심했어요.
죽고싶다 할 정도로 심히 피곤하고 또 족부에 신경염이 생겨서 6개월 정도 걷지를 못했고 특이하게 제가 생각하기는
목 아래 기관지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숨을 쉴수가 없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천식검사, 알레르기검사 등등을 했는데 별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요.
숨쉬기가 조금 나아지고 신경염이 나을 만하니 겨울로 들어서서 찬바람에 노출되면 가슴이 이삼일씩 너무 뻐근하게
아파서 운동을 못했어요.
요즈음 신경염은 치유되어 조심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미세먼지가 적은날은 천천히 한두시간 걷기도 합니다.
피로도 한약을 좀 먹어서 그런지 피레스파에 적응되어서인지 많이 덜 피곤합니다.
한약은 서울대의사께서 먹지말라고 하여 끊었구요.
그제는 3시간 이상을 천천히 걷고, 어제 기회가 있어 남한산성을 갔는데 일행들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진단받고 처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네요.
행궁을 돌아서 가는 포토존은 예전 같으면 제일 처음으로 갔을 길인데 어제는 일행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었고
뒤떨어져서 맨 나중에 올라가면 해설사의 해설은 한참 지나가고 또 다른 곳도 맨 나중에 따라가면 또 해설은 한참
지나갔고.....
이런 상황을 겪고 저녁에 귀가하여서는 마음이 착잡하고 슬퍼졌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또 살아야하고 희망을 가지고 내일 예약된 세브란스병원 백효채과장님께도 갑니다.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을 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너무 장황하게 올리네요. 그래도 읽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회원님들 아름답고 행복한 주일되세요. ~~~
첫댓글 실손보험은 모두 면책기간이 있다고해요
1년 보험 6개월 면책
초기 실손보험은 6개월 면책이고
요즘은 3개월 면책이라더라구요
근데 요즘보험은 자부담이 좀 크구요.
근데 동일병명만 면책이고
다른 병명에대해선 면책이 아니랍니다.
골다공증과 copd를 제외한 다른
병명은 면책사유가 아니세요.
면책기간은 모든 실손에 다있다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면책기간은 모든 보험에 있다.
어떤 질환 즉 골다공증이란 한개의 병명과 또 다른 질병인 copd에 대해 1년이 넘으면
골다공증 1년, copd 1년 각각 보장받고 그후 6개월은 면책기간이므로 각각 6개월은 보장
받을 수 없어 자부담하는 것이다라고 ?
물론 다른 질병이 또 발병된다면 이것에도 1년간은 상관이 없고 6개월후 면책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나요?
그리고 특발성폐섬유화증은 구분하자면 COPD와는 조금 다른 것이지요?
특발성폐섬유화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국가에서도 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인부담률이 적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겠어요?
감사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선 본인부담률이 적다고 보험료를 적게받진 않아요
다만 저소득계층의 경우 실손보험비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구요
이것또한 보험사마다 다르더라구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ㅜㅜ
@범아럽럽 고맙습니다
2009년8월 이전 가입 실비는 100%지급 1년보장 6개월 면책
그이후 실비는 80~90%지급 1년보장
3개월 면책기간
모든 실비 면책기간 있구요 면책기간 해당되면
보장안됩니다
가입을 언제했는냐에 따라서 보장이 틀릴수있으니
해당 보험사 콜센타 전화해서 정확히 숙지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년전 영수증까지 청구할수 있으니 이식 하신분은 큰 지장은 없으나 이식 준비중이신 분들은 작은금액은 청구 신중히 하시고 큰돈 들어가는 이식수술건이 면책기간에 들지 않도록
날자계산 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9년 이전에 가입했고 작년 5월분과 7월분에 대한 청구가 한번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작은 것은 취소도 가능하다 했으니 정말 신경써야겠어요
입원과 외래 합해서 1년으로 치나보군요~
합산은 아니구요
입원 외래 약제비 각각 따로입니다
예를들어 입원을 1월1일했고 외래는 2월1일 처음했음
입원면책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 6월2일까지 면책기간이고
외래면책 기간은 내년 2월2일부터 7월2일까지 입니다
입원하고 / 외래 .약제비 각각 날짜계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폐섬유화로 한번도 입원하지 않았으니 현재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군요
외래치료분은 작년에 두건만 신청 하고 아직 하지 않았으니 올 5월이 지나 많은 것 순으로 신청해야겠어요^^
약관을 우선 잘 살펴보세요..저같은 경우는 암껏도 모르고 사전검사비 청구를 했다가 정작 폐이식할때 면책기간에 걸려서 제대로 혜택을 못 본 케이스입니다..
어차피 보험료 청구는 2년전꺼까지도 가능하니까 입원해서 하시는 치료비 청구를 폐이식전까지는 미뤄두시는것도 나쁘진 않으실거예요..
워낙 폐이식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입원기간이 있으니까요..
전 외래에 대해선 면책기간이 없고, 입원에 대한것만 1년 하고 90일 면책 이런식인더라구요..
폐이식후 1년 검사를 하게되는데 그래서 조금 당겨서 해달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관을 찾기 힘드시면 보험회사에 꼼꼼히 물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식 수술 혜택을 못 보셨다하셨는데 얼마정도 혜택 보셨어요?
저희도 혜택을 못 볼꺼같아서요
@쁘미 사전검사비 청구한 바람에 정작 수술했을때 면책기간 걸려서 그 기간때꺼는 병원비 못 받았습니다..
전 중환자실에서 20여일 있다가 수술하고 수술후 한달정도 입원..
공여자비용 빼고 5천 들었었네요..
@리니주니맘 저도 실비 보험만 믿고있었는데,,ㅠ
11월에 사전검사비 청구했거든요
ㅣ지긍 중환자실 계신데,, 저희도 혜택을 못보겠네요ㅠ
@쁘미 제가 쁘미님 내용을 몰라서요..전화 함 주시겠어요. .?010-4237-1372 윤미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