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전체 가구의 75%가 혜택
자녀 1명 당 추가 50달러 증액
BC주 정부가 새해 각 가정의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각 가정에 배달 될 예정이다.
BC주정부는 오는 20일부터 3가지의 BC가족 혜택 보조금을 등록된 통장 계좌로 입금시키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된 BC 가족 혜택(enhanced BC Family Benefit)은 중간이나 저소득 가족과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 올 1분기에 생활보조금을 주는 정부 복지 정책이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두 자녀 가정의 경우 추가로 350달러의 주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주정부는 우선 BC주 전체 가구 중 75%가 보조금 대상이 되고, 이들 가족 중 84%는 자녀 1명 당 최소 한 달에 추가적으로 50달러를 더 받게 된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돼 올 6월까지 지불되는 BC가족혜택(B.C. family benefit)은 기본적으로 한달에 첫 번째 자녀에게 133.33달러, 2번째 자녀에 83.33달러, 그리고 이후 한 자녀당 66.67달러를 지불하게 되어 있었다.
주정부는 BC 가족 혜택 보조금에 대한 처리가, 국세청을 통해 지불이 되기 때문에 10일 정도의 처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자격은 가계 소득과 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캐나다 자녀 혜택(Canada Child Benefit)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대상이 된다. 이 돈은 연간 개인소득신고를 하면서 신고된 계좌로 CRA(국세청)을 통해 입금이 된다. 따라서 이번 혜택 보조금은 연방정부의 캐나다 자녀 혜택 보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입금된다.
주정부는 2022년 가울부터 약 2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BC주여유생활보조금(BC Affordability Credit) 금액을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주정부가 실시한 각 가정의 생활 여유 지원 정책으로 자녀개학비용(back-to-school expenses) 지원금, 1회성 BC하이드로 환불(BC Hydro rebate),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하 렌트비 인상율 동결 등을 들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