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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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
다. (생략) | 다. (현행과 같음) |
2.~6. (생략) | 2.~6. (현행과 같음) |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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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부장검사) ①~③ (생략) | 제24조(부장검사) ①~③ (현행과 같음) |
<신설>
| ④ 검찰총장은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첫댓글 혹시 파일 첨부해주실 수 있을까요?
파일형태는 정오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cafe.daum.net/jplpexam/QRu/357
@박영사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박영사출판사님
이것이 소위 검수완박 개정법령인거죠?^^*
백광훈교수님에게 여쭈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박영사출판사님이 이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백광훈교수님에게 여쭈어 보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이 자료가 기본이론 6강 때 말씀하신 것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