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도입… 앞으로 주민등록증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이 생길 전망이다.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처럼 일정 시기를 두고 갱신해야 할 전망이다.
주민등록증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명서로,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발급 대상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이하 뉴스1© 제공: 위키트리
정부가 유효기간을 정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7일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에 적용한다.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행정상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손질에 나선 것이다.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기간 만료 후 주민등록증을 갱신(재발급)해야 하고,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은 폐기해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제공: 위키트리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증은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갱신을 거쳐야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따로 이런 규정이 없었던 탓에 20~30년 넘게 기존 주민등록증을 쓰는 사례가 많았고, 현재 모습과 주민등록증 속 사진이 달라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증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존재하는 나라는 총 31개국인데, 이 중에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안전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서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선)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간은 10년이 유력하다.
주민등록증(신규 발급 포함)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제공: 위키트리
이와 함께 변경되는 것도 있다. 바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기재되는 이름 글자 수와 사진 규격 등이다.
그간 신분증에 표기할 수 있는 이름의 최대 글자 수(한글 성명 기준)는 주민등록증은 18자, 운전면허증은 10자, 여권은 8자 등이었다. 이 때문에 이름이 긴 사람은 운전면허증에 이름을 다 기재할 수 없었다.
이런 일부의 고충 등을 반영해 앞으로 모든 신분증은 한글 기준 19자, 로마자 기준 37자까지 이름을 표기할 수 있게 바뀐다.
신분증에 들어가는 사진도 가로 3.5㎝, 세로 4.5㎝로,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듣고 신분증 표준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주민등록증 디자인. ① 색 변환 문양 ②돋음 문자 ③레이저 인쇄 ④다중 레이저 이미지 등 보안 요소가 포함돼 있다. / 행정안전부© 제공: 위키트리
주민등록증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명서로,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신규 국적 취득자 등이 발급 대상이다.
최초 발급 때나 부득이한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변경된 경우 △사진이나 지문이 오래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뒷면 주소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자연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로 용모가 바뀐 경우 등)엔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고의적 훼손하는 등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 본인 의사에 따른 성형으로 외모가 달라져 사진 변경을 이유로 재발급하면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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