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
공제한도액 |
2009.1.1. 이후 ~ |
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
10년이상~15년미만 |
60억원 | |
15년이상~20년미만 |
80억원 | |
20년 이상 |
100억원 |
처음으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 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아래 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공제한도액 : 다음 ① ② 중 적은금액
① (배우자 법정상속분*)-(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공과금․채무)×(배우자 법정상속지분)
처음으로
- 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그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장애자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통계청 고시 장애인 기대여명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동거가족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 |
처음으로
□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 및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5천만원인 경우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2억원을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억원초과 10억원미만이면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이면 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공제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처음으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② 피상속인이 거주자 일것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④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⑤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⑥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주택, 등록문화재주택, 이농주택, 귀농 주택
□ 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적용의 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하게 되는데
- 이들 공제금액의 총합계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등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공제적용 한도액을 적용하여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첫댓글 질문있습니다...남편명의로 10년된 아파트 한채있고, 현재 3층 건물에 1층은 원룸,2층 부모님 거주,3층 제 가족이 머무는데 실질적으로 한건물에서 같이 살고있습니다..그런데 집짓고 2층 부모님과 3층을 세대 분리했는데 상속받을시 계속부양으로 봐야하는건지 분리세대로 봐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