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04. 12:58
- 노동부 전자민원센터 질의 회신 내용 -
질의1)
주5일, 40시간 사업장
월~금까지 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추가로
토요일 오전8시~오후10까지 (식사,휴게시간 2시간 포함) 근로를 하는경우, 또는
일요일 오전8시~오후10까지 (식사,휴게시간 2시간 포함) 근로를 하는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의 계산은?
시급근로자의 월급계산시 유급주휴일에 대한 계산은?
회신1)
귀하의“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유급주휴일의 임금 산정방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03.9.15)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주 16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확대하였고, 이 경우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칙 제3조).
2. 한편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주 5일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쉬게 되는 경우에도 노사당사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반면에 취업규칙 등으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약정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응하는 임금(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과 휴일근로시간이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50%)를 각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같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여기서 유급주휴일의 임금은 시간급통상임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즉,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의 임금은 8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실제근로시간에 대응하여 계산된 임금에 주휴 및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의 법정 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질의2)
"휴무일", "휴일" 근로의 수당계산시 차이점은?
회신2)
귀하의 “휴무일 및 휴일근로시 임금산정 방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1. “무급휴일”과 “휴무일”은 모두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 역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개정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03.9.15)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급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반면에 “휴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 휴무일에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른 임금산정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상의 자료실(찾아가는 방법 : 홈페이지 화면 -주요정책이슈 - 주40시간근무제 - 자료실)에 등재된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