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코드 |
선발교과 |
모집인원 |
과목코드 |
선발교과 |
모집인원 | ||
일반 |
미발추 |
일반 |
미발추 | ||||
11 |
국어 |
31 |
|
28 |
중국어 |
6 |
|
12 |
수학 |
44 |
|
30 |
기술 |
10 |
|
13 |
공통과학 |
2 |
2 |
31 |
가정 |
10 |
|
14 |
물리 |
7 |
1 |
32 |
기술ㆍ가정 |
|
2 |
15 |
화학 |
6 |
1 |
33 |
식물자원ㆍ조경 |
3 |
|
16 |
생물 |
4 |
2 |
34 |
디자인ㆍ공예 |
1 |
|
17 |
지구과학 |
2 |
2 |
35 |
특수 수학 |
1 |
|
18 |
공통사회 |
2 |
3 |
36 |
특수 생물 |
1 |
|
19 |
일반사회 |
2 |
3 |
37 |
특수 음악 |
1 |
|
20 |
역사 |
5 |
2 |
38 |
특수 이료 |
1 |
|
21 |
지리 |
|
3 |
39 |
특수 직업교육 |
1 |
|
22 |
도덕ㆍ윤리 |
14 |
4 |
40 |
특수 치료교육 |
1 |
|
23 |
체육 |
15 |
1 |
41 |
특수 중등 |
19 |
|
24 |
음악 |
15 |
|
42 |
보건 |
11 |
|
25 |
미술 |
6 |
1 |
43 |
사서 |
13 |
|
26 |
한문 |
10 |
|
|
|
|
|
27 |
영어 |
42 |
|
|
합계 |
286 |
27 |
※ 모집인원 중 미발추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5-35호(2005.5.31)의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에 대한 선발 인원임
※ 보건 및 사서교사는 우리시교육청의 인사원칙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에 배치
2. 응시자격 및 제한
가. 중등학교교사 및 특수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6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 중등은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나. 보건 및 사서교사 : 보건 및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2006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13차 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 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선발교과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선발교과 |
응시대상 표시과목 |
공통과학 |
공통과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일본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일어)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기술 |
기술, 기술ㆍ가정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가정 |
가정, 기술ㆍ가정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과학(지학) |
식물자원ㆍ조경 |
식물자원ㆍ조경, 농업, 원예, 임업, 조경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
디자인ㆍ공예 |
디자인ㆍ공예, 디자인, 공예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특수 수학 |
특수 수학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특수 생물 |
특수 생물, 특수 과학(생물)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특수 음악 |
특수 음악 |
도덕․윤리 |
윤리, 도덕․윤리, 국민윤리 |
특수 이료 |
특수 이료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특수 직업교육 |
특수 직업교육 |
다.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o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5. 11. 7.(월) ~ 2005. 11. 11.(금) 5일간 09:00~18:00
나.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7층 701호 회의실(전화480-7688)
다. 기타 : 우편 접수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시(지원자 전원 및 해당자)
1)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원서접수처에 비치(견본 우리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o 응시원서에 50,000원 상당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부착, 단, 실기시험 부과 과목(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ㆍ공예, 특수음악)은 2차 실기시험 응시 시 20,000원 상당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추가 부착해야 됨.
o 사진 2매 (4㎝×5㎝, 반드시 규격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 응시원서 및 OMR 원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전 확인 후 원서제출 시 가산점 관련 등 내용기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원서 접수시 가급적 가산점관련 원본지참)
2) 교원자격증(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1부.
o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서) 1부 (취득예정 표시과목, 소속대학, 학과가 반드시 명기된 것)
o 졸업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 가산점 해당자는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3) 대학성적증명서 1부 : 지역사범계대학 출신 가산점 해당자만 제출
o 학과별 총인원수에 대한 전학년(8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석차가 산출되어야 하며,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성적석차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후기 학기 졸업자는 직전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를 적용한 성적석차를 기재, 편입생은 편입이후의 성적 석차가 기재되어야 함. 단,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대학성적석차 산출 불가능한자는 총․학장 발행의 사유서 1부 제출
4)「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한 자 : 미임용등록증 1부
나. 1차 합격자
1)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제출서류 |
대상여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2005.11.11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은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입학 당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한 자 |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가산점 대상자(중복 시 택일) 2005.11.11현재 자격증원본(합격확인서 포함) 을 소지한 자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TOEIC, TOEFL, TSE-P, TEPS, PELT) 사본 1부(원본지참) |
영어과만 해당, 가산점 대상자 2003.11.7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PELT 는 1급 1차 시험에 한함) |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발행한 경기입상․지도경력 실적증명서 |
체육과만 해당, 가산점 대상자에 한함 |
2) 증명서류 제출 : 2006. 1.10(화) ~1.11(수) 10:00~18:00
대전광역시교육청 701호(7층) 회의실(480-7688)
다.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일반원칙(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1차 합격자 발표 후 1차 시험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4.나항 ②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5)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기재용, OMR용)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양식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OMR용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6) 1차 합격자가 작성한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병역사항 포함)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와 가산점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자는 고의․과실 및 가산점 배점의 상하여부 등에 관계없이 최종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합격점은 재사정하지 않습니다.
5. 시험일정, 장소 및 합격자 발표
시 험 별 |
일자 및 시간 |
비 고 | |
제1차 시 험 |
필기시험 |
2005. 12. 4(일) ․1교시(교육학) 09:30~10:30(60분) ※특수교사는 특수교육학 ․2교시(전 공) 11:00~13:30(150분) |
․시험장소공고 : 2005. 11. 29(화) 우리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합격자발표 |
2006. 1. 10(화) 10:00 |
․우리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1차합격자 발표시 2차시험 장소 공고 | |
제2차 시 험 |
실기시험 |
2006. 1. 13(금) 09:00 ~ |
․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ㆍ공예, 특수음악 교과만 해당 |
논술 및 면접시험, 수업실기 능력시험 |
2006. 1. 17(화)~2006. 1. 18(수) 09:00 ~ |
․학습지도안 작성 단원 시험당일 제시 ․응시자가 작성 제출한 학습지도안으로 수업실연 | |
최종 합격자발표 |
2006. 1. 27(금) 10:00 |
․우리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임용후보자 등록서류 동시 안내 |
※ 모든 공지장소는 www.dje.go.kr → 시험정보 → 임용시험 및 공고사항을 참조
※ 별도의 예비소집은 없으니 원서접수 및 시험장소 공고 시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시험시작 30분전까지는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교육학 문제 및 정답과 전공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에서 공
개(시험 다음날부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1차 합격 후 제출한 증명 서류가 상이한 경우 또는 미제출자
라.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 2006년 2월말까지 응시교과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
가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가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7.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별 |
시험내용 |
시험 과목 |
출 제 영 역 |
배 점 |
비 고 | |
일반 교과 |
실기 교과 | |||||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교육학 |
<교육학>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교육용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특수교육학>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내용 포함 |
20점 |
20점 |
객관식 출제 (4지 선택형 50문항) |
전 공 |
교육부 고시 제2000-1호(2000.1.28), “표시과목의대학의관련학부(전공․학과)및기본이수과목또는분야”의 표시과목별 또는 자격종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서 출제하며, 교과교육학 분야에서 30-35%, 교과내용학 분야에서 65-70% 출제 |
80점 |
80점 |
주관식 출제 | ||
제2차 시험 |
실기시험 |
체 육 |
필수 : 육상, 체조 선택 : 구기, 무용 중 1종목 |
|
|
시험에 필요한 복장 (특정학교 운동복 및 단체복 제외) |
음 악 (특수포함) |
피아노 연주, 시창, 청음, 민요연주 (국악기) |
|
40점 |
국악기 본인지참 | ||
미술, 디자인ㆍ공예 |
석고데생 |
|
|
| ||
논술시험 |
전 교과 |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
20점 |
20점 |
| |
면접시험 |
교직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등 |
10점 |
10점 |
| ||
수업실기 능력시험 |
수업지도안 작성 |
10점 |
10점 |
보건 및 사서 교사는 제외 | ||
수업실연 |
10점 |
10점 |
8.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단,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에 한함)
나. 가산내용 : 1, 2차시험 각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10%를 가산(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다. 9항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함.
라. 각 시험 단계․과목별로 만점의 10%를 가산하여 과락 적용
9. 가산점(본 가산점은 다음 연도 시험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 여 대 상 자 및 내 용 |
가산점 |
부여방법 |
비고 | |||||
가. 대전, 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06. 2월. 졸업 예정자로 교원 경력이 없는 자 |
2점 |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범위 내에서 반영하되, 제1차 시험과 목별 득점이 40% 이상인자에 한하여 부 여함. |
| |||||
나.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6. 2월 졸업 예정자 중 교원 경력이 없는 자로서 현 대전광역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입학 한 자 |
2점 |
| ||||||
다. 복수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6.2월 취득예정자를 포함 하되, 중등학교 교원 자격증에 한 함) ㅇ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ㅇ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 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중복될 경우 한가지 택일 ※ 보건 및 사서교과는 제외 |
3점 2점
|
| ||||||
라. 정보처리(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정보처리분야 기사 및 산업기사(구 기능사 1급) ㅇ 정보처리기능사(구 기능사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ㅇ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ㅇ 워드프로세서 3급 ※ 중복될 경우 한가지 택일 |
3점 2점
1점 0.5점
|
|
| |||||
마. 메달 획득자 및 지도자 (체육교과에 한 함) ㅇ 국제대회 메달 획득자와 메달 획득 선수를 2년이상 지도한 경력이 있는 자(대학 및 일반부 이상) ※ 국제대회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한 함.
ㅇ 전국체육대회 메달 획득자(대학 및 일반부 이상)와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의 대전광역시 대표팀을 2년이상 지도하고 지도한 선수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토록 한 자 |
금8점 은7점 동6점
금5점 은4점 동3점
|
|
| |||||
바. 영어교과 응시자중 다음 시험점수 취득자 |
|
|
두 가지 이상 취득하였을 경 우 택일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003.11.7이후) 에 취득한 점 수만 인정함. | |||||
구 분 |
TSE-P |
TOEFL |
TOEIC |
TEPS |
PELT (1차 1급) |
| ||
취득 점수 |
55점이상 |
260점이상 |
930점이상 |
877점이상 |
160점이상 |
3점 | ||
50점 |
253-260점 미만 |
900-930점 미만 |
839-877점 미만 |
150-159점 이하 |
2점 | |||
45점 |
250-253점 미만 |
870-900점 미만 |
804-839점 미만 |
140-149점 이하 |
1점 |
※ 교원경력자중 시간강사, 기간제교사 및 대학조교는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점관련 서류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1차 합격자 발표 후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단, 복수․부전공 가산점 관련 서류는 원서접수 시 제출)
※ 위 가, 나, 다 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10. 대학성적 등급별 점수 환산 및 반영 방법
등급별 |
석차서열 백분율 |
반영점수 |
반 영 방 법 |
1등급 |
0% ~ 5%이내 |
20 |
가. 사범계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중 “9항의 가산점 가, 나” 부여 대상자 - 졸업자 : 대학별 4년간 석차 서열순 - 졸업 예정자 : 4학년 1학기까지의 석차 서열순 - 편입자 : 편입이후의 성적 반영 나. 기타지역 사범계 대학 출신자 및 일반대학 비사범계 출신자 - 응시 과목별로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원의 석차를 산출한 후 해당 응시자의 석차 서열 분포별로 10등급 으로 산출하여 반영함. |
2등급 |
5%초과 ~ 12%이내 |
19.6 | |
3등급 |
12%초과 ~ 22%이내 |
19.2 | |
4등급 |
22%초과 ~ 35%이내 |
18.8 | |
5등급 |
35%초과 ~ 50%이내 |
18.4 | |
6등급 |
50%초과 ~ 65%이내 |
18 | |
7등급 |
65%초과 ~ 78%이내 |
17.6 | |
8등급 |
78%초과 ~ 88%이내 |
17.2 | |
9등급 |
88%초과 ~ 95%이내 |
16.8 | |
10등급 |
95%초과 ~ 100% |
16.4 |
※ 위 “가”항의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가 대학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대학성적
반영 최하등급 점수 부여(16.4점)함.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이 불가
능한 자(총ㆍ학장 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나”항의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
11.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과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나. 최종 합격자 : 제1차 시험 성적(가산점, 대학성적포함)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함.
◦ 1순위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2순위 : 전공과목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복수 또는 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우리 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2.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가. 시험은 제1,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시험에서는 필기시험을, 제2차 시험에서는 논술, 면접, 실기시험 및 수업실기 능력시험을 실시합니다.
나. 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제1차 시험 배점에 별도로 부여하되, 제 1차 시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교과 인원수의 1.3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이내에서 선발하되, 실기시험 부과교과(체육, 음악, 미술, 디자인ㆍ공예, 특수음악)는 2배수 이내에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수 이내로 합니다.
마. 제1, 2차 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제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제2차 시험의 논술, 면접, 수업실기 능력시험 성적이 각각 40% 미만인 자는 제외합니다(과락적용,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를 득점과목에 가산한 후 과락을 적용합니다)
바.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수험표’ 및 ‘1차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을 원서접수 시 반드시 수령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1차 시험 전에 개인별로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경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는 제외)
◦ ‘사범계 대학’은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말합니다.
◦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비사범계로 분류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2과목을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 및 시험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합격 후 신원조회 결과 관계법령에 의거 임용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릅니다.
라. 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을 정지,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제9항(가산점)「다」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을 받아 최종 합격된 자가 해당교원자격증을 2006년 2월말까지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점의 재 사정없이 최종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시험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1) 객관식(교육학)
가) 답안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 그 문항은 오답 처리합니다.
다) OMR답지는 정답을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문항은 오답 처리되므로 정정시에는 답지를 재교부 받아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OMR답지에는 어떠한 형태의 불필요한 표시를 해서도 안되며, 지우개 가루나 얼룩에 의해 잘못 판독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지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2) 주관식(전공)
가) 문답지는 반드시 흑색의 볼펜, 플러스펜, 만년필 등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하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한 문답지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나) 문답지에 제시된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당 문항의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를 3개만 쓰시오.”라는 문제의 경우 앞에 제시한 3개만 채점하고 그 이후는 채점하지 않음.)
다) 문답지에 답 이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되며, 불필요한 표시나 수험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수험번호 및 이름은 반드시 제시된 공간 안에만 표기해야 합니다.
아.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수거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
장내에서 휴대폰 등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
분할 수 있습니다.
자. 고사장 내에서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일체 사용이 불가하며, 이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타. 시험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문의 바랍니다.
☎ 042) 480-7724(원서접수 기간에는 ☎ 042) 480-7659)
14. 2007학년도 임용시험 전형방법 변경 예고
가. 장애인 의무고용
2007학년도부터 선발예정인원의 2%를 구분 모집할 예정입니다.
나. 2007학년도 시험부터 가산점에 대한 축소 또는 등급이 상향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응시원서(앞뒷면) 1부
2. OMR 응시원서(앞뒷면) 1부
첫댓글 일반 인원중에 미발추가 포함이 된것입니까?? 헷갈리네요..(물리:일반7 미발추1)이면 일반이 6명이란 말인지.. 헷갈려서요...갈켜주세요~!!
대박이요??? 허기야...불행중 다행이네요...ㅜ.ㅜ
일반 인원 중에 미발추는 미포함 아닌가요? 타 지역에는 일반 2 , 미발추 3 이런식으로 되어 있던데.... 즉....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TO는 7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인원중에 미발추는 포함이 안된것이고..군미추는 포함이 된겁니까?? 헷갈려요~!!!!!!
대전은 군미추 없지 않나요? 일반인원이 우리 티오인듯... 그나저나.. 왠 5만원.. ㅡ_ㅡ;;
어떻게 2배로 뛸수가 있죠? 정말 어이없네요...많이라도 뽑으면 말도안해..ㅜ.ㅜ
대전이 돈이 없긴하죠.. 맨날 적자운영에.. 부채가 수천억은 될텐데.. 이거라도 해서 돈좀 벌라고 그러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