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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분야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법 §55)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종 전 |
개 정 | |||||||||||||||||||||
□ 과표구간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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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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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4.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5①,②)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정착되고 법적의무화 감안
종 전 |
개 정 |
□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 ㅇ 공제금액: 1명당 100원 ㅇ 한도: 연간 2백만원 |
<폐 지> |
<적용시기> ‘14.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법 §155의4 신설)
<개정이유> 상여처분을 예상할 수 없어 원천징수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배제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상여처분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ㅇ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인수 ㅇ 인수 후 피인수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임직원의 횡령 등에 따른 사외유출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 해당 임직원 본인이 소득세 납부의무 부담 |
근로소득세 |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법 §24④, 소법 §34③)
<개정이유> 이월공제기간 연장을 통한 기부활성화 유도
종 전 |
개 정 |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ㅇ 법정기부금 : 3년 ㅇ 지정기부금 : 5년 |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ㅇ 법정기부금 : 5년 ㅇ (좌 동) |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법 §47①)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종 전 |
개 정 | ||||||||||||||||||||||||
|
| ||||||||||||||||||||||||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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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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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법 §51①)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종 전 |
개 정 | |||
□ 부녀자공제
ㅇ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ㅇ 공제금액 : 연 50만원 |
□ 적용대상 조정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ㅇ (좌 동)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소법 §51①, §51의2① 폐지 → §59의2 신설)
<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종 전 |
개 정 | |||
□ 자녀관련 소득공제 ㅇ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 :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법 §52①2, §52①,②,③,⑥, → 소법 §59의3, §59의4 신설)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종 전 |
개 정 | |||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 특별공제
ㅇ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ㅇ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ㅇ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ㅇ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ㅇ 표준공제*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법 §52④, 소령 §112④⑤)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종 전 |
개 정 |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ㅇ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ㅇ 공제가능 차입금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않됨 □ 월세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자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 사업자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ㅇ 소득공제율 : 50% ㅇ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ㅇ 소득공제 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 |
□ 전․월세 소득공제 보완 ㅇ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ㅇ 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
□ 월세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대상자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소득공제 적용배제 ㅇ 소득공제율 : 60% ㅇ 소득공제 한도 : 500만원 ㅇ 소득공제 요건 - <삭 제> - (좌 동)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법 §52⑤)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현 행 |
개 정 안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 국민주택규모 ㅇ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ㅇ <삭 제> ㅇ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ㅇ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1주택자로서 대체주택 취득자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법 §59)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 완화(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급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점감 구간 신설조정)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ㅇ 50만원 ※ 세액공제율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ㅇ (총급여 5,500 이하) 66만원 ㅇ (총급여 7,000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ㅇ (총급여 7,000 초과) 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소령 §40의2②, §118의3)
<개정이유>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연금계좌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종 전 |
개 정 |
<신설> |
□ 연금계좌 납입금 납입시기 전환 ㅇ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 |
<적용시기> ‘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소령 §40의3④)
<개정이유>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종 전 |
개 정 |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ㅇ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ㅇ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연금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
<적용시기> ‘14년 5월 1일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소령 §118의6①)
<개정이유> 방과후수업 교재의 범위를 조정하여 복잡한 제도 간소화
종 전 |
개 정 |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ㅇ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ㅇ (학교외 구입)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ㅇ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제외 ㅇ (좌 동)
|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하는분부터 적용
공무원 등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범위 조정(소령 §16①2)
<개정이유> 공무원 등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제고
종 전 |
개 정 |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 건설․선원 : 월 300만원
ㅇ 일반 : 월 100만원
ㅇ 공무원 등*: 국외근무수당** * 공무원, KOTRA․한국관광공사․KOICA 직원
**국외근무수당 중 국내근무시 지급받을 금액 초과분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 공무원 등 : 국외근무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공무원 직급보조비 소득세 과세(소령 §38①19)
<개정이유>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의 범위
ㅇ 급여, 상여 등
<추 가> |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좌동)
ㅇ 공무원 직급보조비 |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령 §194)
<개정이유> 2014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조정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 조정
구 분 |
총급여액 |
공제대상자 2명 이하인 경우 |
공제대상자 3명 이상인 경우 | |
종 전 |
- |
210만원 + 총급여의 4.0% |
350만원 + 총급여의 7.0% + 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0% | |
개 정 |
3,0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연금보험료 소득월액 하한금액이 240천원 → 250천원으로, 상한금액이 389만원 → 398만원으로 변경됨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50만원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66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63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 50만원)
<적용시기> ‘14. 2.2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종 전 |
개 정 |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ㅇ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ㅇ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ㅇ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ㅇ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ㅇ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 다만,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
<적용시기> '14.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개정이유>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
종 전 |
개 정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17% 단일세율 적용
※ 비과세, 공제 등은 미적용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좌 동) |
<신 설> |
ㅇ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 |
<신 설> |
ㅇ 적용기한 다만,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조특법 §30①)
<개정이유> 노인․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추 가> ㅇ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13.12.31. |
□ 적용대상자 확대
- (좌동)
- 노인(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ㅇ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2년 연장) |
<적용시기> ‘14.1.1 이후 취업분부터 적용.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76①)
<개정이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종 전 |
개 정 |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ㅇ 10만원 이하 ㅇ 10만원 초과분
* 공제한도 : 소득금액 100% |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ㅇ (좌 동)
ㅇ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 : 25%)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 |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30의3①③, 조특령 §27의3)
<개정이유>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
현 행 |
개 정 안 | |||
□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
ㅇ 요건(①~ ③ 모두 충족)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ㆍ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②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추 가>
ㅇ 손금산입ㆍ소득공제액
- (기업) 1인당 임금 감소분 × 상시 근로자수 × 50%
- (근로자) 임금 감소분 × 50%* * 한도 1,000만원 ㅇ 적용기한: '15.12.31. |
<삭 제>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ㅇ (좌 동)
ㅇ (좌 동) |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불입한도 확대(조특법 §86의3①)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
종 전 |
개 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ㅇ 분기별 210만원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ㅇ 분기별 300만원 (시행령 개정사항) |
<적용시기> 시행일(‘14.2.2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 소득공제
ㅇ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ㅇ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ㅇ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종 전 |
개 정 |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
□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다만, ‘13.1.1.~‘13.12.31.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개정이유>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종 전 |
개 정 |
□ 해저조광권자 관세 등 면제
ㅇ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
ㅇ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ㅇ 적용기한: ‘13.12.31. |
□ 해저조광권자 등 조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ㅇ 다만,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부가가치세만 면제
<삭 제>
ㅇ 적용기한: ‘16.12.31. |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 쪽) | ||||||||||||||
Ⅳ정산명세 |
총급여(,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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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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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
| ||||||||||||||
종합소득공제 |
기 본 공 제 |
본 인 |
|
산출세액 |
| ||||||||||
배 우 자 |
| ||||||||||||||
세 액감면 |
「소득세법」 |
| |||||||||||||
부 양 가 족( 명) |
| ||||||||||||||
「조세특례제한법」( 제외) |
| ||||||||||||||
추 가 공 제 |
경 로 우 대( 명) |
| |||||||||||||
장 애 인( 명) |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 ||||||||||||||
부 녀 자 |
| ||||||||||||||
한 부 모 가 족 |
| ||||||||||||||
조세조약 |
| ||||||||||||||
연 금 보 험 료 공 제 |
국민연금보험료 |
| |||||||||||||
세 액 감 면 계 |
| ||||||||||||||
|
㉮공무원연금 |
| |||||||||||||
㉯군인연금 |
| ||||||||||||||
세액공 제 |
근로소득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 ||||||||||||||
자녀 |
| ||||||||||||||
㉱별정우체국연금 |
| ||||||||||||||
특 별 소 득 공 제 |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 ||||||||||||
연 금계 좌 |
과학기술인공제 |
공제대상금액 |
| ||||||||||||
세액공제액 |
| ||||||||||||||
㉯고용보험료 |
| ||||||||||||||
주택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대출기관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
공제대상금액 |
| |||||||||||||
거주자 |
| ||||||||||||||
세액공제액 |
| ||||||||||||||
㉯월세액 |
|
연금저축 |
공제대상금액 |
| |||||||||||
세액공제액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2011년 이전 차입분 |
15년미만 |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
| ||||||||||||
15년~29년 |
| ||||||||||||||
세액공제액 |
| ||||||||||||||
30년이상 |
| ||||||||||||||
의료비 |
공제대상금액 |
| |||||||||||||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
고정금리ㆍ비거치 상환 대출 |
| |||||||||||||
세액공제액 |
| ||||||||||||||
교육비 |
공제대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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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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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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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월분) |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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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 금 |
㉮정치 자금 기부금 |
10만원이하 |
공제대상금액 |
| |||||||||
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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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 소 득 금 액 |
| ||||||||||||||
10만원초과 |
공제대상금액 |
| |||||||||||||
그
밖 의
소 득 공 제 |
개인연금저축 |
|
세액공제액 |
| |||||||||||
㉯법정기부금 |
공제대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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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
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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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
공제대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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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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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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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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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마련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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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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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 등 |
|
납세조합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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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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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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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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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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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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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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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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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공 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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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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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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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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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97㎜[백상지 80g/㎡] |
기타소득세 |
연금계좌의 연금외 수령(기타소득)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법 §129①6)
<개정이유>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따른 연금계좌의 연금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기타소득세율) 인하
종 전 |
개 정 |
□ 연금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 ㅇ 일반적인 경우 : 20% ㅇ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의 경우 : 15% |
□ 연금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ㅇ 일반적인 경우 : 15% ㅇ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의 경우 : 12% |
<적용시기> '14.1.1. 이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퇴직․연금소득세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시 부양가족 명확화(소득령 §20의2)
<개정이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부양가족의 범위 명확화
종 전 |
개 정 |
□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
ㅇ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적용대상 명확화
ㅇ 부양가족의 범위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명확화
* 「소득세법」§50①2,3 |
<적용시기> '14.1.1. 이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직역연금의 연금ㆍ퇴직소득 산정방법 명확화(소득령 §40, §42의2)
<개정이유> 연금과세제도 시행일(‘02.1.1.)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수령액에 대한 계산방식 명확화
종 전 |
개 정 | ||||||||
□ 직역연금의 경우
ㅇ퇴직소득금액: MIN(①, ②)
① 과세기준일(‘02.1.1) 이후 연금보험료와 이자의 합계
②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한 연금보험료
ㅇ연금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산정방식 변경
ㅇ퇴직소득금액
ㅇ 연금소득금액
-(좌 동) | ||||||||
□ 과세기준일 이후 재임용되어 기존에 수령한 퇴직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퇴직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조정
ㅇ(퇴직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 (기과세된 반납 퇴직금) |
□퇴직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조정방법 변경
|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소득령 §40의2)
<개정이유> 연금으로 노후의료비 지출을 용이하도록 하여 노인복지 강화
종 전 |
개 정 |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
<신 설> |
□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3~5%)
* 「소득세법 시행령」 §110① 공제대상 의료비 중 직접 부담금액
ㅇ의료비인출 전용계좌 도입
-가입자가 보유한 전체 금융기관 연금계좌 중 1계좌로 한정 |
<적용시기> 시행일(2014.2.2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연금수령한도 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신청일로 명확화(소득령 §40의2)
<개정이유>연금수령 신청시 연금수령한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합리화
종 전 |
개 정 | |||||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 산정시 연금계좌평가기준일
ㅇ연금수령개시일 * 신청하여 인출 ※ 연금수령한도 :
|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연금계좌평가기준일 명확화
ㅇ연금수령신청일
|
<적용시기> 시행일(’14.2.21.) 이후 연금수령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의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소득령 §40의5신설)
<개정이유> 세액공제혜택 확대 및 연금수령 유도
종 전 |
개 정 |
□연금계좌 납입금은 공제한도(연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가입자 신청시 공제한도 초과 납입금을 다음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ㅇ 전환된 납입금은 전환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
<적용시기> 시행일(’14.2.2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신설(소득령 §40의3)
<개정이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연금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납입액-인출액)을 세액공제
ㅇ인출액이 당해연도 납입액 중 일부금액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신 설>
|
□(연금수령개시년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연금수령신청일까지의 총납입액을 세액공제
ㅇ연금수령신청일 이후 인출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
<적용시기> 시행일(’14.2.21.) 이후 연금수령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하는 경우 12% 분리과세(소득령 §42)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한 연금에 대해 종합소득합산과세로 세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
종 전 |
개 정 |
□ 연금소득은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합산과세
<신 설>
|
□부득이한 사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파산 등 |
<적용시기> 시행일(’14.2.2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사망시 연금계좌 세액정산방법 합리화(소득령 §100의2)
<개정이유> 세액정산 집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세액정산방법 합리화
현 행 |
개 정 안 |
□상속자가 연금계좌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세 정산 방법
ㅇ(사망 이후 인출된 금액 및 연금계좌의 잔여액을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 (사망 이후 연금지급시 원천징수된 세액) |
□소득세 정산 방법 변경
ㅇ사망 이후 인출된 금액 및 연금계좌의 잔여액 중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봄 |
<적용시기> 시행일(’14.2.21.) 이후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이자․배당소득세 |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 도입(소득령 §25①)
<개정이유>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ㅇ 연간 수령액 한도
|
<적용시기> 시행일(’14.2.2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되는 월적립식 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료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소득령 §25③)
<개정이유> 계약변경의 유형에 따라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현 행 |
개 정 안 |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ㅇ 계약기간 10년 이상
ㅇ 납입기간 5년 이상인
ㅇ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 보험계약 변경시 비과세되기 위한 계약기간
ㅇ 계약 변경일부터 10년 이상 계약유지
<추 가>
|
(좌 동)
□ 보험료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①계약자 명의변경 및 ②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
③기본보험료 1배 초과증액 변경 |
<적용시기> 시행일(’14.2.21.) 이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과세(소득령 §26의3)
<개정이유> 상장지수증권('14년 하반기 도입 예정)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의 이익 과세
* ETN(Exchange Traded Note) :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매매되는 상품
ㅇ 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의 이익을 ETF와 |
<적용시기> 시행일(’14.2.2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소득령 §26의3)
<개정이유>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과세 제외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상법 §461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자본·이익준비금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또는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
<적용시기> 시행일(’14.2.2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방법 마련(소득령 §120)
<개정이유>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을 분할지급할 경우의 세액계산 방법 신설(현재는 일시불로 지급)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ㅇ 분할지급된 초과반환금의 납부할 세액 =
ㅇ 분할지급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 법 §16①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세(14%) 과세 |
<적용시기> 시행일(’14.2.21.) 이후 분할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3, §117)
<개정이유> 중소기업 자본확충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 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ㅇ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ㅇ (적용기한) ‘14.12.31 |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대상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좌 동) |
<적용시기> '14.1.1.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최초로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 범위 구체화(조특법 §66, §68)
<개정이유> 농업소득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종 전 |
개 정 |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원의 비과세 배당소득
ㅇ 농업소득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원의 비과세 배당소득
ㅇ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적용시기> '15.1.1. 부터 시행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87의5②)
<개정이유> 선박·해운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종 전 |
개 정 |
□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ㅇ 세율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 5% - 1억원 초과분 : 14%
ㅇ 적용기한: '13.12.31. |
□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ㅇ 세율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 9%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14% ※ 2억원 초과 14% 종합과세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시기> '1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대상 조정(조특법 §91의13)
<개정이유>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정
종 전 |
개 정 |
□ 세금우대저축자료 ㅇ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녹색저축 및 재형저축 |
□ 세금우대저축자료 ㅇ(삭제) 녹색저축 ㅇ(추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적용시기> '14.1.1. 부터 시행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조특법 §91의13)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의 정비
종 전 |
개 정 |
□ 세금우대저축자료 ㅇ ①항~⑧항 생략 |
<삭제> |
<적용시기> '14.1.1. 부터 시행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조특법 §91의14①)
<개정이유>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라 미납 저축금에 대한 추후 납입 인정
*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상법 §650)이나, 2년 이내에 미납보험료 및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 가능(상법 §650의2)
종 전 |
개 정 |
□ 재형저축 비과세
ㅇ (가입대상)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ㅇ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ㅇ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ㅇ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추 가>
ㅇ (저축기간) 만기 7년 + 3년*
* 만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추가연장 가능 |
□ 분기별 납입한도의 예외 인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경과 전에는 미납 저축금 납입 허용
ㅇ (좌 동) |
<적용시기> '14.1.1. 이후 미납 저축금 납입분부터 적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15)
<개정이유> 코넥스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신설하되, ’14.12.31까지 한시적 실시 후 지원효과 평가
종 전 |
개 정 |
<신설> |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요건) -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입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입 * BBB 등급이하 비우량채 또는 코넥스주식 30% 이상을 포함한 국내채권 등 60% 이상 편입 ㅇ(세제지원)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ㅇ(펀드 계약기간) 1년~3년이하 ㅇ(적용기한) '14.12.31.까지 가입분 |
<적용시기> '14.1.1.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등부터 적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과세특례 요건 신설(조특령 §92의14신설)
<개정이유>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요건 등 분리과세 요건 신설
|
<법 개정내용(§91의15)> |
|
|
| |
□ 비우량 회사채 및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에 대하여 1인당 투자금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14.12.31.까지 가입분)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분리과세 요건
ㅇ (투자대상) - 비우량채 : 신용등급이 BBB+이하인 사채권 - 코넥스 상장주식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
ㅇ (펀드요건) ①~③을 모두 충족 ① 비우량채와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 ② 국내채권과 ①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 ③ 국내 자산에만 투자
< 펀드 요건 >
|
<적용시기> '14.1.1.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조특법 규칙 §74③)
<개정이유>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자의 미상계 투자손실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 가능한 이익의 범위
* '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ㅇ '10.1.1.~'13.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발생기간 1년간 연장
ㅇ '10.1.1.~'14.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조특법 부칙 (제9921호, 2010.1.1.) 제74조 ③항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조특령 §92의13)
<개정이유> 납세지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로도 재형저축 가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현 행 |
개 정 안 |
□ 재형저축 가입시 제출서류
ㅇ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
□ 발급기관 확대
ㅇ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
<적용시기> 시행일(’14.2.2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014년_원천세_분야_개정_세법(시행령_반영)[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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