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2.(2-7)★ http://cafe.daum.net/lawtax1004 (2006년) |
점유의소와 본권의 소관계(법0/승0/사1)★ | |||||
점유취득과 소멸 |
점유권의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사2)★ |
점유의 보호(204-206)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 ||
0점유권의 상속(193)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피상속인의 직접점유, 간접점유, 타주점유, 하자있는 점유등의 성질을 상속인은 그대로 승계)
0점유의 승게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193조에의해 상속으로 점유승계시는 적용안됨(피상속인이 타주점유이면 상속인도 타주점유이고-자쥬점유가 되려면-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새로운 권원에 의해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시작해야함) ☞병합되는 전 점유자의 점유에는 승계인의 직전 점유자외에 승계에 의해 연결되 는 앞선 모든 점유자 포함한다. ☞갑을병정으로 점유 순차이전시, 정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을병점유와 병합하거나/갑을병의 점유와 병합할 수도 있다. (판례)그러나 점유시초를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중의 임의시점을 선택하여 주장할 수 는 없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갑의 악의 10년후 을이 승계하여 선의 5년점유시-을은 선의 5년 또는 악의 15년 점유주장가능 |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0추정의 범위 1.동산의 점유-본조는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동산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기 때문) (판레) 본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2. 추정의 인적범위 가.본조는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점유자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통설) 나.임대인인 소유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때 -그가 점유하고 있다고해서 -임차권이 추정되지 않고 -임차인 스스로 그 존재를 입증해야한다.(즉, 소유자를 제외한 제3자와의 관계를 전제로한 규정임)
3.효과 가. 법률상추정임 나. 점유자 뿐만아니라 제3자도 원용가능(채무자 물건 채권자가 압류시 그 물건이 채무자소유라고 추정된다-즉, 추정은 점유자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다) |
0201-203 -201-과실취득여부 -202-점유물 멸실훼손시 배상범위 -203-필요비,유익비청구
0적용범위 1. 점유자와 회복자가 계약관계인 때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범위 결정 2. 부당이득-741조에서 부당이득 반환-747조에서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가액반환 ☞원물반환의 경우 201-203조가 우선적용됨 (선의수익자는 748조에 의하면 현존이익반환책임지나, 201조에 의하면과실을 취득하고 원물만반환하면된다.) 3. 불법행위-통판은 201-203조와 불법행위는 요건충족시 경합인정한다.
0201조 1.선의 점유자-과실취득 2.악의점유자-과실반환, 또는 그가액반환 (판례)선의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한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오신할만한 근거가 있어야한다. (판례)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은이익인 사용이익도 가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3. 소비한 과실외에, 수취하여 가지고 있는 과실도 취득(통설) |
4. 적용범위 가. 계약의해제-해제의 경우는 548조에서 원상회복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본조적용없다(판례)
0202조(점유자 귀책사유로 점유물 멸실훼손시 배상) 1.악의점유자-손해전부 2.선의점유자-현존이익
0203조(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가 회복자에게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청구가능) 1. 점유자의 선의,악의 자주,타주점유 불문한다. 2.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유치권성립(320) (판례)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내용 가. 필요비-점유자가 과실취득한경우는 통상 필요비 청구못함 (판례)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과실에 준해 통상필요비 청구못함 나. 유익비-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다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고 -이때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0점유보호청구권-물권적청구권 1. 점유물반환청구권(204)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205)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206) 4. 간접점유자 보호-전 3조의 규정은 간접점유자도 행사가능(207)
0점유물반환청구권(204) 1. 요건 가. 침탈당할 것(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빼앗길것-사기에 의한 물건인도는 비해당) ☞간접점유자의 경우 직접점유자의 침탈이 그 요건이므로-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면-간접점유자에의 의사에 반해도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2. 청구권자-직접/간접점유자-점유보조자는 제외 3. 상대방-침탈자 또는 포괄승계인 (선의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청구못하나/ 악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청구가능) 4. 내용-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은 불법행위다) 5. 제처기간-침탈당한날로부터 1년내 (판례)위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하는 출소기간이다.
0점유물방해제거청구(205) 1. 점유자가 점유방해받으면 -제거 및 손해배상청구 2.방해종료시부터 1년내행사 3. 공사로인한 점유방해는 -공사착수후 1년경과 -또는 공사완성후에는 불가 (판례)방해는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방해
0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206) 1. 방해받을 염려-예방 손해배상청구 |
0208조-점유권에 기인한 소와-본권에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양소의 독립성)/점유권에 기인한 소는-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점유의 소에서 본권에 기한 항변불허)
0양소의관계 1. 독립성-양소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제기하 ㄹ수 있고-한쪽의 패소가 다른쪽의 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본권에 기한 항변금지 가. 항변은 금지되나, 본권의 소를 반소로써 제기함은 인정된다는게 통설판례이다.(결국은 독립적으로 소가 진행되어도, 최종적으로는 본권의소가 우선하게 된다) | |
0자력구제권 1. 209조-점유침탈, 방해받으면 자력으로 방위가능 가. 자력방위권 나.자력탈환권 ☞부동산일 경우 점유자는 침타루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 (판례)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한 신속히 -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필ㅇ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즉시는 곧바로라는 뜻에서 이보다 탈환가능시간을 연장시켜주는 의미) 라는 뜻이므로-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 모르고와 무관하게-침탈당한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행사가능
2. 자력구제권행사자 가. 점유자 나. 점유보조자도 점유자를 위해행사가능(통설) 다.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 대해서는 부정설(다수견해)과 긍정설대립 | ||||||
0준점유(210)-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도 점유권준용 1.사실상행사-재사권이 누구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례)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하므로-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해야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제파트에 별도규정(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는 효력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