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
1 |
서울남부지법 2015. 4. 2. 선고 2014가합6054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항소 385
甲 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을 주도한 대통령비서실은 기사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고, 조문 연출의 주체를 ‘청와대 측’으로, 내용을 확인해 준 주체를 ‘정부핵심관계자’로 막연하게 기재한 기사는 달리 의혹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
甲 공단이 시행하는 복선전철화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乙이 위 사업 중 丙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터널 굴착공사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단과 丙 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甲 공단이 시행하는 복선전철화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乙이 위 사업 중 丙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터널 굴착공사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단과 丙 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공사가 진행된 후 개가 일부 죽거나 모견 출산 당시 사산되어 태어난 개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사현장과 애견훈련학교의 이격거리가 485m인데다 두 지점 사이에 야산이 위치해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애견훈련학교에 그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운 지형조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마리가 폐사하였다거나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상당수의 개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乙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甲 공단 등과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여 애견훈련학교를 이전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3 |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영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영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수검자가 병역처분을 감당할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甲이 신체 이상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과를 담당하는 징병전담의사 등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甲의 왼쪽 팔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은 징병검사 당시 신체등위 5급의 판정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징병전담의사 등의 과실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甲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가 사 |
4 |
甲이 아내 乙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乙과 丙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이 乙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乙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甲이 아내 乙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乙과 丙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이 乙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乙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일반행정 |
5 |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가 보육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甲에게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가 청구가 기각되자, 시장이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가 보육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甲에게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가 청구가 기각되자, 시장이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판결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판결 선고일부터 집행정지 없이 15일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하였고,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자격정지처분은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취지로 보이지만, 이미 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하여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이 효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롭게 이루어진 자격정지처분은 시장이 집행을 게을리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의 자격정지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6 |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인 甲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관리규정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인 甲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5호는 ‘제4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위반사항과 보조금 지급 사이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보조금 지급정지사유인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역시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인 점, 위 관리규정 역시 목적을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는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등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특 허 |
7 |
미국회사 甲이 등록상표 “
미국회사 甲이 등록상표 “
형 사 |
8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장에게서 발급받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에 오류가 있어 일부 범죄경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공직선거에 여러 차례 입후보 및 당선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범죄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일부 범죄경력을 누락한 제출서를 작성하여 선거공보에 전과를 2개가 아니라 1개만 적게 되었는데, 경쟁 후보자가 공표한 전과도 1개인 점 등에 비추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9 |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과정에서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치아가 甲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과정에서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치아가 甲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5번 치아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치아가 목 뒤로 넘어가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5번 치아가 목 뒤로 넘어간 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히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 과실과 甲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甲의 기관지 폐색 및 폐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