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lawtax1004 (정덕창 노무사)
□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와 퇴거불응죄 성립여부
(판례) 2007도5204 ★★★
『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시설의 일부분, 병존적 점거는 정당하나 ⇒ 전면적 배타적 점거로서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시키는 것은 ⇒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아니하다면 ⇒ 적법한 쟁의행위로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가 ⇒ 퇴거요구에 불응했더라도 ⇒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상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