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 5만원, 환불은 거절”… 2년전 그 약사의 최후
법원, 약사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마스크 1장을 시중가보다 비싼 5만원에 판매한 뒤 고객의 환불 요청을 거절한 4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원씩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팔고, 이후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다. 손님들이 통상 의약품을 구입할 때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결제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공중파 방송에도 나가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약사의 신뢰를 손상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25명에 대한 피해액을 전액 형사 공탁했고,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지만 영향을 미친 점, 약국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혜승 기자 hsc@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8219
마스크 한 장 5만원에 팔고 환불 거절…약사 '혐의 인정’
마스크, 반창고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고 손님의 환불 요청을 거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21일 오전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감기약 등을 각각 5만으로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124만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2129707
"환불 안돼" 마스크 1장 5만원에 판 약사…법원 판단은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던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 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VGW37EO
'마스크 5만원' 약국, 결국 폐업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9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