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조세환급과 관련하여 너무 헷갈려서 사진 문제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키워드가 맞게 들어갔는지, 사실관계가 맞게 정리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 : 1) 법률상 원인없이 바로 부당이득이 되고
2) 이 경우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자(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님)에게 있음.
3) 여기서 구 국세기본법은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환급거부결정을 했다고 해서 환급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 처분이 아님. -> 즉 환급청구권이 없어지는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 내부절차에 불과한 법에 대한 답변으로 "환급거부결정"을 했다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절차를 말하는 건가요?
4) 이 경우 민사소송
2. 조세과오납에 의한 환급 청구
1) 과세처분이 무효 : 부당이득
2) 과세처분이 취소사유 : 취소되면 부당이득
3) 이 경우 민사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으로 가능
첫댓글 맞습니다 환급거부라는 것은 표현상 거부지만 사법관계여서 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