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식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과태료 정리
BMW차키분실 ・ 2023. 11. 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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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몇 년에
한 번씩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검사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놓치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관리항목 중의 하나이지요.
그런데 어떤 차는 1년에 한 번씩
매 번 번거롭게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고,
어떤 차는 산지 4년 동안이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검사주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검사기간을 놓쳤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자동차 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자동차들이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기준, 소음기준 등을 테스트하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인 ‘종합검사’는 대상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들이 받는 것으로,
정기검사에 더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되는 검사입니다.
환경규제이기 때문에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인데요,
서울시는 전 지역이 포함되고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경기도의 대부분의 시, 그리고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전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정말 공기 좋은 한적한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종합검사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주기가 겹쳤을
때에는 둘 다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종합검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최초 검사는 4년) |
사업용 승용차 | 1년(최초 검사는 2년) |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중형 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표가 좀 복잡해보이지만,
일상적인 용도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비사업용 승용차’
의 유효기간입니다.
신차를 출고했을 때는 4년이 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의 차량들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합검사 주기입니다.
검사대상 |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승용차 | 비사업용 | 4년 초과 | 2년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 비사업용 | 3년 초과 | 1년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차 | 2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대형 승합차 | 2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중형 승합차 | 비사업용 | 3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2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3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2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역시 필요한 부분만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사업용 승용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종합검사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차 출고 후 4년이 지났을 때부터
2년에 한번씩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종합검사 주기는
정기검사 주기와 똑같지요?
둘 다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상 지역인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를 받고, 종합검사 대상 지역이
아닌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금액
2년에 한 번은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깜빡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기간 내에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할 때마다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지남 | 60만원 |
여기서 ‘검사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늘이라면,
오늘을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다음달까지가 검사를 받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30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통과인 것이고,
한 달이 지난 31일째(둘째 달)부터는
과태료가 4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일 두 달 이후로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원에 3일 당 2만원씩 가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태료는
115일이 지나면 최 대 금액인 60만원이 된답니다.
30일 전 | 유효기간 만료일 | 30일 후 | 31일째부터 30일 이내 | 31일째부터 30일 이후 | 115일 ~ |
← 검사기간 → | 과태료 4만원 | 과태료 4만원 + 3일 당 2만원 | 60만원 |
이 정도가 되면 검사를 받고 싶어도
생돈 60만원이 나가야 하니
슬슬 포기하고 싶어지는데요,
단순히 과태료만 커진 것이 아니라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뻐팅길
경우에는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확인하기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내 차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지요.
자동차 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적혀있지만
등록증 찾으러 가기도 귀찮다면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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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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