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천명합니다. 제5조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국제평화주의 원칙은 국가 간에 평화로운 공존, 국제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각 국가의 자결권 존중, 각 국가의 국내문제 불간섭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원리입니다. 침략적 전쟁은 영토의 확장, 국가정책의 관철,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다른 나라에 대해 무력을 행사함을 말합니다.
국가의 물리력인 군대의 최우선 목표는 평화 지향의 원칙입니다. 국군은 평화의 이념을 지향하는 평화 유지를 위한 기구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억제하며,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시민을 안전하게 하고 영토를 방위하는 구실을 해야 합니다.
시민은 평화로운 생존을 소망하고 국가는 시민의 평화로운 생존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평화주의는 전쟁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인 비(非)전쟁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질서를 적극 구축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4 세계군축행동의날 토크쇼를 안내했는데요.
한겨레 2023.12.2.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사상 최고치인 2조2400억달러(약 2900조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1년(2조1130억달러)에 사상 처음으로 2조달러를 넘어섰고, 2015년 이후 8년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매년 봄 각국 정부의 ‘공식’ 자료와 무기 시장 등을 집계·분석한 결과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18787.html
위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부패 감시 비영리단체 커럽션워치의 앤드루 파인스타인은 무기산업의 내막과 전쟁 기획자들을 다룬 저서 ‘어둠의 세계’(번역본은 2021년 오월의봄)에서 “무기산업은 ‘제품’이 파괴를 낳는다는 도덕적 문제 외에도 기회비용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불안정하고 위험한 오늘날 세계에서 무기 보유는 분명 필요하지만 (…) 사회와 개발에 필요한 자원이 대규모 군비 지출로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다시 불안정이 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장과 고도화를 거듭하는 무기산업이 전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장기화”하며 “그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더욱 손쉽게 전쟁을 벌이게 된다”고 지적한 것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했다가 판례를 변경해서 평화적 생존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또는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한 2003. 2. 23. 2005헌마268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전쟁은 승패를 떠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수반합니다. 평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절입니다.
#국제평화주의 #평화적생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