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비용 증가로 노인들 어려움 겪어"
3만 노인 주거 위협, 정부-업계 입장차 여전
BC주 노인들이 은퇴자 주택에서 제공하는 식사, 세탁, 청소 등 서비스 비용 인상으로 퇴거 위협을 받고 있다.
댄 레빗 씨 BC주 노인 옹호관은 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레빗 씨는 "임대 계약의 일부인 서비스 패키지 비용이 최대 24%까지 인상돼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것과 같다"며 "임차인이 임대의 조건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은 임대료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연간 허용 가능한 임대료 인상 제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빗 씨는 주거임대차지원국(RTB)이 은퇴자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BC주 임대차법이 임대료와 서비스 비용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RTB 분쟁 해결 과정의 설계와 내재된 권력 불균형에서 노인들이 겪는 불평등이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쪽에는 독립 생활 시설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변호사를 고용하고 강력한 주장을 펼칠 자금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는 대개 혼자서 중재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노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C 케어 제공자 협회의 테리 레이크 회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서비스 패키지 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노인들의 식비, 이발 비용, 여가 활동 비용을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많은 은퇴자 주택들이 식비와 인건비 인상분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면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크 회장은 "2022년과 2023년 사이 BC주의 식품 비용이 거의 10% 상승했다"고 언급하며 "2023년 허용 가능한 임대료 인상률은 2%로 제한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서비스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시설들은 이를 사업 모델의 일부로 삼고 있다"며 "노인들은 입주 시 이 패키지와 제공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종종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기준으로 주거지를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BC주 전역의 독립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약 3만 명의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의료 서비스는 받지 않지만 식사와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레빗 씨의 보고서에는 BC주의 다른 여러 노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은퇴자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상충되는 정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노인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와 업계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