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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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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
본인 |
× |
× | ||||
배우자 |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 |
만 20세이하 | ||||
위탁아동 |
○ |
만 18세 미만 | ||||
수급자 등 |
○ |
×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근로․사업 등)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 ||||
특별 소득공제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특별 소득공제 |
주
택
자
금 |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① + 주택마련저축공제 | ||||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액 (500만원, 1,5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
공제 한도액 |
- ’12.1.1.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① + ② +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2000.12.31 이전 가입자)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20%(2012년), 30%(2013년), 50%ㆍ30%(2014년) :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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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 40%) |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ㆍ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ㆍ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ㆍ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40% 공제대상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 ||||||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30%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 ||||||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임대인이 공제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연 2,500만원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14.1.1.)〜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63만원, 66만원) 한도 |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 66만원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5천5백만원)×1/2] →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1명당 세액공제액
2명 이하 15만원 3명 이상 2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ㆍ1명 : 연 15만원 ㆍ2명 : 연 30만원 ㆍ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
연 금 계 좌 |
과학기술인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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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
특 별 세 액 공 제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2%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 |||||||||
의 료 비 |
㉮ 본인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
㉯ 65세 이상 | ||||||||||
㉰ 장애인 | ||||||||||
㉱ 그 외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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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한도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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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
대학생 |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 |||||||||
근로자 본인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
특 별 세 액 공 제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
10만원 초과 |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 |||||||||
법정기부금 |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
표준세액공제 |
연 12만원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
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30% |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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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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