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民事訴訟制度의 目的 |
I. 의 의
권리가 침해되고 의무이행이 해태된 경우에 자기권리의 실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자력구제는 권리의 실현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수단이기는 하나, 힘에는 힘으로 대결하는 폭력난무의 악순환을 유발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그대신에 국가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절차가 마련되었다. 그것이 바로 민사소송제도이다.
사송(詞訟)
조선시대에는 민사소송을 「사송」이라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말로써 다툰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개인이나 집단간의 이해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소송을 사송이라 하였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3대 사송으로는 「노비소송(奴婢訴訟)」,「전답소송(田畓訴訟)」,「산송(山訟)」이었다. 사송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어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법리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패소하였다(김경숙, "조선의 묘지소송", 문학동네, 2012, 119쪽 및 머리말 참조).
II.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에 관한 견해
A. 私權保護說
민사소송은 국가가 개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신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자력금지를 금지하는 대상으로 나온 민사소송제도의 연혁에 충실한 해석이며, 사상적으로는 夜警國家觀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은 국가제도의 목적을 단순히 개인의 사익보호에 둔다는 것은 개인본위의 이념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B. 私法維持說
민사소송은 국가가 제정한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하여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사법질서유지를 중시하나, 권리보호를 구하는 당사자가 소송절차의 단순한 객체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이 학설은 소송제도의 목적으로 국가의 법질서측면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국가본위의 이념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C. 紛爭解決說
민사소송은 국가의 강제력에 이하여 사인간의 생활관계상의 분쟁이나 이해충돌의 해결조정 등의 민사분쟁의 강제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분쟁없이도 소송이 있을 수 있고, 소송없이도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D. 私權保護 및 私法維持說(A說+B說)
민사소송의 목적은 사권의 보호인 동시에 사법질서의 유지라는 견해로서 원래 사권의 존재는 사법질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권과 사법은 동일현상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다.
E. 節次保障說
민사소송의 목적을 양당사자의 대등변론의 보장으로 보아 소송의 절차를 중시한다.
제2절 民事訴訟과 다른 訴訟制度 |
I.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한 사권의 보호와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근대법치국가는 원칙적으로 사인(私人)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한편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를 설치하여 사인간에서는 사권을 확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를 보장하고, 국가적 측면에서는 사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법부인 법원에 그 기능의 수행을 맡기고 있다.
A. 私法上의 法律關係를 대상으로 한다.
事實의 진부에 관한 것 및 추상적으로 법률, 명령, 규칙 따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 등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大判 1967.10.25, 66다2489∥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 서면 진부확인의 소의 경우에도 여느 확인의 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卽時確定의 利益이 있어야 한다.
B. 사법상 권리관계의 確定․保全․實現을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
권리의 확정절차가 판결절차이고, 권리의 보전절차가 가압류․가처분절차이며, 권리의 실현절차가 강제집행절차로서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은 이 세가지를 말하며,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이라고 할 경우에는 판결절차만을 의미한다.
C. 裁判上의 節次이다.
1. 임의소송의 금지
민사소송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의 내용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는 재판권행사의 공정을 보장하고 법원에 계속된 다양한 사건의 정형적․집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소송의 본질
(1) 法律關係說
법률관계설에 의하면 訴가 제기되면 소송주체사이에 하나의 具體的 法律關係가 발생한다는 설로서 소의 제기에 의해 발생하고 소송종결에 의해 소멸된다고 한다. 법원의 변경 또는 당사자의 교체, 소의 변경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으며, 소송수행과 정상의 여러 가지 소송행위의 통일적 파악이 용이하다.
(2) 法律狀態說
법률상태설에 의하면 소송의 確定判決의 旣判力을 목적으로 동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당사자사이의 法律狀態라는 설로서 소송을 하나의 법률관계로 파악할 수 없는 근거로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부담만이 있을 뿐 의무가 없음을 드나, 법이 당사자에게 소송상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경우(제316조의 문서제출의무 등)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Ⅱ. 다른 소송과의 관계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며, 공동생활질서파괴에 대한 응징이 문제되는 형사소송에 비해, 민사소송에서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利害調整’이 문제되는 점에서 구별된다. 양자는 서로 목적과 심판절차를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書證이라도 그 가치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며,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양자의 완전분화는 판결의 모순저촉과 소송의 불경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바, 이 점에 관하여 형사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특별한 사정없이 배척함은 경험법칙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있다.
B. 行政訴訟
1.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의 구분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으로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대하여 判例는 행정주체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할 때에도 공공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없고, 사사로운 국민상호간의 경제활동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양자를 구별하며,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일 때에는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2. 민사소송법의 준용
(1)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그 다루는 대상을 달리할 뿐 대립 당사자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 적용함으로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 작용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동일하므로, 그 대상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절차면에서 민사소송절차와 크게 다를 이유는 없다.
(3) 행정심판전치주의, 피고적격을 처분청으로 한정, 고등법원을 제1심으로 하는 2심제, 관련청구의 병합, 직권탐지주의, 사정판결, 집행정지제도 등의 절차상의 특칙을 주고 있으나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예)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3. 행정소송법의 특색
(1) 행정소송법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원칙적인 소송형태로 한다.
(2) 당사자적격, 전심절차, 제소기간, 잠정적 구제제도 등에 있어 민사소송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3)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그대로 준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점을 둔 직권주의적 요소를 더욱 가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행정소송의 종류
가. 주관적 소송(; 주관적 권리·이익의 보호)
나. 객관적 소송(; 순수 행정 작용의 적법성 확보)
C. 家事訴訟
민사분쟁중 혼인관계, 입양관계 등의 가사소송사건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로 재산권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별된다.
D. 非訟事件
1. 형식적 의미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사건으로서 법원이 취급하는 호적, 등기, 공탁, 경매, 법인의 감독, 가사심판법상의 甲類事件 등이 있다. 공유물분할청구나 경계확정의 소와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처리되나 실질은 비송사건이다.
2. 실질적 의미의 비송사건
(1) 目的說에 의하면 소송은 사법질서의 유지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비송은 사법질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對象說에서는 소송은 입법자가 비송사건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사건이고, 소송은 그 밖의 사건이라는 견해이다. 實體法說에서는 비송은 입법자가 비송사건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사건이고, 소송은 그 밖의 사건이라는 견해이다. 결론적으로 실체법설은 양자의 구별을 입법자의 판단에 맹종하는 결과가 되며, 소송사건에도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형성의 소)이 있으므로 목적솔도 단점이 있다. 대상설이 타당하다. 비송사건의 규율은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해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간이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필요적 변론(§124)에 의하는 대심구조가 아니며, 직권주의 색체가 농후하다.
(2)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할 사건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제소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의 처리와 관련하여 判例는 임시이사해임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소각하했으나, 소송경제 및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직분관할위반의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E. 特許訴訟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세가지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1. 특허심판
특허권의 유․무효의 선언, 그 범위의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송으로 특허청이 제1․2심을 관장하고, 대법원이 그 상급기관으로서 법률문제만을 취급하는 제3심을 이루고 있다.
2. 행정소송
특허청장이 정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와 특허권남용의 경우에 취소처분등 일련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가 이에 해당한다.
3. 특허소송
(1) 특허권 등 공업소유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 침해의 경우에 침해금지청구권이 생기며, 특허 침해소송은 일반민사소송사항이고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제3절 訴訟外의 紛爭解決制度 |
I. 총 설
訴訟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이라면 和解, 調停, 仲裁 등은 어느 것이나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自主的 意思에 기한 자주적 해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행정기관에 의한 민원상담, 준사법적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 등이 있다. 이러한 자주적 해결방식은 시간․비용․절차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고,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도 가능하다는 면에서 오늘날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II. 화해
A. 裁判外의 和解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의미하며, 흔히 合意라 하고 내용과 방식에 제한이 없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부제소특약 또는 권리포기계약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강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내용일 때에는 공서양속이나 불공정한 행위로서 無效이다.
B. 裁判上 和解
법관의 관여하에 성립되기 때문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206).
1. 제소전 화해
분쟁당사자 일방이 지방법원단독판사에게 화해신청을 하여 행하여진다.
※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고리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2.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중 소송물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양보한 끝에 일치된 결과를 법원에 진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해율이 낮은 바, 그 이유는 사전타협에 실패한 사건이 소송화하고, 소송대리인의 성공보수금에 대한 집착 및 법관의 화해권유에 대한 소극적 자세 등 때문이다.
C. 和解의 利點
① 간이신속한 분쟁해결방법
② 소송비용의 대폭 절감
③ 당사자간의 감정적 대립 중화
III. 조 정
A. 意 義
가사조정처럼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을 중개하여 화해에 이른 절차로서 관계인의 합의에 의한다는 점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법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조정에 갈음한 재판”인 강제조정인 중재와는 다른 제도이다.
B.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準再審節次로만 다툼이 가능하다.
C. 種類
현행법상 조정제도로는 가사조정, 소액사건조정, 차지차가조정, 단독사건조정 등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行政委員會에 의한 調整은 개별 전문분야의 법률에 의해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호,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조정으로서 간이․신속․저렴․원활한 분쟁해결의 이점이 있다.
IV. 중 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중재의 본질은 私的 裁判이라는데 있으며,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인 화해 및 조정과 구별된다. 주로 국가무역거래상의 분쟁,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제도 등에 이용된다. 중재계약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한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절 民事訴訟의 理想 |
I. 제도의 이상
A. 適正 (올바르고 과오없는 재판)
適正이라 함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여 이 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장 기본적인 이상이다.
1. 보 장
당사자의 법원에서의 변론(§124), 재판장의 질문 또는 입증촉구(§126), 교호신문제도(§298), 법관의 자격제한과 신분보장제도, 법관의 판결(§189),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265), 불복신청제도(3심제도, 재심제도) 등이 있다.
2. 한 계
처분권주의(§188)와 변론주의원칙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정의구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해결로 만족하는 바, 당사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실이 진부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사실확정, 청구인락의 경우에는 법률판단을 배제한 채 조서화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B. 公正(법관의 중립성 및 공평성의 유지)
1. 의 의
법관은 중립적 제3자의 위치에서 양당사자를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또한 쌍방에 공평하게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평의 이상은 소송관계인으로 하여금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관의 중립성과 무기평등의 원칙이 강조된다.
2. 보 장
심리의 공개(§364), 쌍방심리주의(§298), 대리인제도(§§80~88),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37~45),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제도, 준비서면에 예고하지 않은 사실의 진술금지제도 등이 있다.
C. 迅速(소송촉진에 의한 신뢰유지)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기본권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보장제도에는 ① 준비절차, 독촉절차, 제소전 화해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등 특수절차, ② 기일연장의 제한, 기일해태의 경우 의제자백, 진술의제 또는 쌍방취하제도, ③ 선고기일의 법정, ④ 소송지휘권에 의한 절차의 직권진행,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⑤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제척․기피권 남용에 대한 제재(§41①), 원심재판장의 상소장심사권(§368②), 필요적 가집행선고(§199), 소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율의 현실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이 있다.
II. 제도의 현실
A. 理想과 現實의 乖離
1. 원 인
적정·공정의 이상과 신속·경제의 이상은 서로 이율배반관계, 국가예산, 인간능력의 한계, 준법정신과 소송에 협력하는 자세 등 여러 가지에 기인된다.
2. 적정·공정의 위협요소
본인소송률이 높은 점, 중립증인의 출석기피, 교호신문제가 유도신문으로 전락하는 경향, 전문재판부의 미설치 내지 운영미숙으로 특수 소송분야에 대한 법률지식 부족 등이다
3. 소송의 지연 및 소송비용부담의 과중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 권리기관, 주무행정기관 따위에 직소경향, 집단소요와 시위에 의한 간접강제책 등이 야기된다.
B. 소송지연의 (제도적)해결방책
1. 법관의 증원과 그 부대적인 인적·물적 시설의 확충을 해야 한다.
2. 절차법의 개정 등 입법조치에 의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3. 사법행정적 배려에 의한 保進策으로는 전문부의 설치 등을 해야 한다.
제5절 民事訴訟節次의 種類 |
I. 통상 소송절차
A. 判決節次
재판에 의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절차상 특례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가 있다.
B. 强制執行節次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獨立節次이며, 판결절차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며, 판결절차와는 그 목적과 취급기관(집행기관)이 다르다.
C. 附隨節次
1. 판결절차에 부수하는 것
: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등이 있다.
2. 강제집행절차에 부수하는 것
: 집행보전절차(保全訴訟 - 가압류 / 가처분) 및 집행문부여절차 등이 있다.
II. 특별절차
A. 督促節次
1. 의의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중 하나이다. 금전 기타 대체물인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보다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워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판결절차로 이행된다.
2. 특징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큰 특징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3. 효력
가집행선고제도가 폐지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집행력만 부여하고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cafe.daum.net/forjustice21/jO6f/21 참조.
B. 少額事件審判節次
소송물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에 관하여 인정되고, 일반소송절차에 대한 아래와 같은 특례가 인정되는데, 구두제소, 가능한 1회 기일로 심리종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직권증거조사, 서면에 의한 청구기각(직접 심리주의 배제), 순회재판, 상고 및 재항고 제한, 야간·공휴일의 개정 등에 특색이 있다.
C. 家事訴訟節次
1. 가사소송
가사소송(家事訴訟)은 민사분쟁 가운데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법원행정처<2005>, 4쪽).
● 가사소송의 특례
1. 가정법원의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2. 재판에 앞서 가사조정에 회부하는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 나류 및 다류사건)
3. 본인출석주의(가사소송법 제7조)
4. 보도금지(가사소송법 제10조)
5. 직권탐지주의(가사소송법 제17조)
6.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판결(가사소송법 제19조제3항)
7. 확정판결의 대세효. 다만 청구배척의 경우는 제한적 대세효만을 인정한다(가사소송법제21조).
8. 사심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필수족 공동소송인의 추가 도는 피고의 경정 허용(가사소송법 제15조)
9.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허용(가사소송법 제14조)
10. 소송절차의 승계에 관한 특칙(가사소송법 제16조)
11. 혈액형검사 등의 수검명령(가사소송법 제29조)
12. 판결상의 의무의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과 그 불이행의 경우에 과태료·감치의 제재(가사소송법 제67조·제68조)
13.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사소송법 제66조)
2. 특색
혼인, 친자 등 신분관계의 확정․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사사건의 처리를 위한 절차로서 공익적 견지에서 진실탐지, 제3자에 대하여도 획일적 확정에 특색이 있다.
3.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
(1) 가류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2) 나류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3) 다류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가사소송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개정 2005.3.31, 2007.12.21>
D. 破産節次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이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절차를 파산절차라고 한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파산절차(파산법), 화의절차(화의법), 회사정리절차(회사정리법)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되고 있다.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