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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 양성을 위해 보험계리사 시험과목이 변경되고 과목합격제, 절대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 제1차 및 제2차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응시가 가능하고, 5년간은 과목별 부분합격이 가능합니다.
◦ 합격자 결정방법도 제2차 시험 5과목을 모두 60점이상 득점해야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 현행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편한 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손해사정사 종류 및 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 손해사정사 구분은 현행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 및 제4종 손해사정사에서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로 변경됩니다.
◦ 제1차 시험과목은 각 종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과목 변경 내역
◦ 제2차 시험과목은 해당 손해사정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이론 및 실무과목 위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과목 변경 내역
◦ 기존 손해사정사는 종전 규칙에 따른 손해사정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12월말까지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개정규칙에 따른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로 전환등록이 가능합니다.
◦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폭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붙임 1 2014년도 시행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관련 FAQ 붙임 2 2014년도 시행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관련 FAQ |
(붙임1)
2014년도 시행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관련 FAQ
1. 2014년에 시행되는 보험계리사 시험의 변경내용은 무엇인가요?
2. 2014년 이후 제1차 시험합격자의 제2차 시험 응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 2013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014년 이후에 실시되는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까지 응시가 가능한지요?
4. 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년 이후에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별도로 회계학(제1차 시험 과목) 시험을 보아야 하나요?
5. 2013년도 제2차 시험 “보험수리”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2014년 이후 제2차 시험 “보험수리학”이 면제되나요?
6. 2014년 제1차 시험응시를 위한 유효한 영어성적은 무엇인가요?
7. 기관토플, 기관토익 등 정규시험 외의 영어성적과 국외취득 토익성적은 제1차 시험 영어성적으로 인정되는지요?
8. 영어시험 성적은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9. 경력자에 대한 제1차 시험 면제기준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10. 새로운 시험제도에 의한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1. 2014년에 시행되는 보험계리사 시험의 변경내용은 무엇인가요? |
구 분 |
현 행 |
변 경 |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1) 경제학원론 및 경영학 중 택일 2) 보험수학 3) 외국어(영어 및 일어 중 택일) : 필기시험
4)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 |
<제1차 시험> 1) 경제학원론
2) 보험수학 3) 영어 : TOEFL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 ․TOEFL(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TOEIC : 700점 이상 ․TEPS : 625점 이상 4)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 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 회계원리 |
<제2차 시험> 1) 보험이론 및 실무 2) 회계학 3) 보험수리
|
<제2차 시험> 1) 계리리스크관리 2) 보험수리학 3) 연금수리학 4) 계리모형론 5)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
경력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제2차 시험 응시 가능 기간 |
2년 |
5년 |
제2차 시험 부분합격제 |
없음 |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면제기간(5년) 동안 면제 |
제1차 시험 합격자결정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
영어과목을 제외한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자 |
제2차 시험 합격자결정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
매 과목 60점 이상 득점자 |
제2차 시험 최소 선발예정인원제 |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매 과목 40점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평균 고득점자순 |
없음 |
2. 2014년 이후 제1차 시험합격자의 제2차 시험 응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즉, 제1차 시험 합격 후 5년 이내에 제2차 시험과목을 모두 합격하여야 합니다.
3. 2013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014년 이후에 실시되는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까지 응시가 가능한지요? |
□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는 개정된 규칙에 따른 제2차 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4. 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년 이후에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별도로 회계학(제1차 시험 과목) 시험을 보아야 하나요? |
□ 2014년 이후에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별도로 회계학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5. 2013년도 제2차 시험 “보험수리”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2014년 이후 제2차 시험 “보험수리학”이 면제되나요? |
□ 예, 면제됩니다. 다만, 여타 제2차 과목은 유사과목이 없어 면제되지 않습니다.
6. 2014년 제1차 시험응시를 위한 유효한 영어성적은 무엇인가요? |
□ 보험계리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통상 매년 1월 중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014년도 제1차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2년도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7. 기관토플, 기관토익 등 정규시험 외의 영어성적과 국외취득 토익성적은 제1차 시험 영어성적으로 인정되는지요? |
□ 토익 정기시험, 텝스 정기시험 및 정규 토플시험 외에 일정한 단체의 요청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험들은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제1차 시험 영어성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도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제1차 시험 영어성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영어시험 성적은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
□ 응시원서접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제출기한은 당해 연도 시험 시행계획 공고시(통상 매년 1월 중순)에 안내해 드립니다.
9. 경력자에 대한 제1차 시험 면제기준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
□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12.3.2.)에 따라 舊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10. 새로운 시험제도에 의한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제1차 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 제2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선발예정인원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붙임 2)
2014년도 시행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관련 FAQ
1. 2014년에 시행되는 손해사정사 시험의 변경내용은 무엇인가요?
2. 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014년에 실시되는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나요?
3. 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별도로 손해사정이론(제1차 시험 과목) 시험을 보아야 하나요?
4. 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분야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5. 기존 손해사정사는 개정된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나요?
6. 기존 손해사정사가 개정된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되나요? 된다면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7. 기존 손해사정사가 개정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면제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8. 새로운 시험제도하에서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되나요?
9. 재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응시에 필요한 영어시험 문의사항은 보험계리사 FAQ 6∼8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경력자 및 자격증 관련 제1차 시험 면제기준이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11. 새로운 시험제도에 의한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1. 2014년에 시행되는 손해사정사 시험의 변경내용은 무엇인가요? |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손해사정사 구 분 |
1) 제1종 손해사정사 2) 제2종 손해사정사 3) 제3종(대인) 손해사정사 4)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5) 제4종 손해사정사 |
1) 재물손해사정사 2) 차량손해사정사 3) 신체손해사정사 4) 종합손해사정사 | |||||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제1차 시험> | |||||
제1종 |
1)보험업법 2)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 이론 3)회계학 4)영어: 필기시험 5)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
재물 |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4)영어: TOEFL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 ․TOEFL(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TOEIC : 700점 이상 ․TEPS : 625점 이상 | ||||
제2종 |
1)보험업법 2)해상보험이론 3)회계학 4)영어: 필기시험 5)보험계약법(상법 보험 및 해상편) | ||||||
제3종 (대인) |
1)보험업법 2)자동차보험 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의학이론 |
신체 |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 ||||
제3종 (대물) |
1)보험업법 2)자동차보험 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
차량 |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 ||||
제4종 |
1)보험업법 2)제3보험 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의학이론 |
||||||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시험과목 |
<제2차 시험> |
<제2차 시험> |
||||||
제1종 |
1)손해사정이론 2)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
재물 |
1)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2)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회계원리 | |||||
제2종 |
1)손해사정이론 2)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
|||||||
제3종 (대물) |
1)손해사정이론 2)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편) |
차량 |
1)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 |||||
제3종 (대인) |
1)손해사정이론 2)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편) |
신체 |
1)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2)의학이론 3)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
제4종 |
1)손해사정이론 2)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
|||||||
경력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경력 대상자격 |
자동차정비기능사 |
없음 | ||||||
손해사정사가 다른 손해사정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1차 시험면제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
2. 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014년에 실시되는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나요? |
□ 2014년도에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규칙에 따른 제2차 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종별 응시제한은 아래 FAQ 4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별도로 손해사정이론(제1차 시험 과목) 시험을 보아야 하나요? |
□ 2013년도에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별도로 손해사정이론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4. 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분야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 응시분야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화재․특종), 제2종(해상) → 재물 손해사정사 응시
◦ 제3종(자동차) 대인 → 신체 손해사정사 응시
◦ 제3종(자동차) 대물 → 차량 손해사정사 응시
◦ 제4종(상해․질병) → 신체 손해사정사 응시
5. 기존 손해사정사는 개정된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손해사정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5년간 제1차 시험이 면제되고, 제2차 시험중 일부 과목이 면제됩니다. 일부 면제되는 과목은 아래 FAQ 7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기존 손해사정사가 개정된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되나요? 된다면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
□ 기존 손해사정사의 경우 개정된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1차 시험이 2018년까지 면제됩니다.
7. 기존 손해사정사가 개정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면제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
□ 기존 손해사정사가 개정 손해사정사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제되는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 행 |
개정 손해사정사(제2차 면제 과목) | |
제1종 |
재물 |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신체 |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
제2종 |
재물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제3종대인 |
신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제4종 |
신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 기존의 제3종대물손해사정사는 개정 규칙하의 차량손해사정사로 바로 등록할 수 있음
8. 새로운 시험제도하에서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되나요? |
□ 제1차 시험은 면제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 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9. 재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응시에 필요한 영어시험 문의사항은 보험계리사 FAQ 6∼8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 경력자 및 자격증 관련 제1차 시험 면제기준이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
□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12.3.2.)에 따라 舊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1차 시험을 면제하였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이를 면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11. 새로운 시험제도에 의한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제1차 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 제2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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