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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文科) -문관 |
제술업(製述業) |
시(詩), 부(賦), 송(頌), 책(策), 논(論) 등으로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으로 시험. 갑・을2과. 명경과보다 중시. 6000명. 1등 장원(壯元), 2등 방안(榜眼)/아원(亞元), 3등 탐화(探花) |
명경업(明經業) |
서(書), 역(易), 시(詩), 춘추(春秋) 등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 갑・을・병・정 4과, 450명 | |
무과(武科)-무신 |
공양양 2년 1390년 설치. 예종 11년 1116년~인종 11년 11333년까지 시행 | |
잡업(雜業) -기술관 |
명법업(明法業) |
율학. 1127년(인종 5) |
명산업(名算業) |
산학. 1127년(인종 5) | |
명서업(明書業) |
서학. 1127년(인종 5) | |
의업(醫業) |
의학. 958년 | |
복업(卜業) |
복정(卜正)・일관(日官)등의 천문을 담당하는 관직.958년 | |
주금업(呪噤業,) |
향학, 의학보조업 | |
지리업(地理業) |
1127년(인종 5) | |
기타 |
삼례업(三禮業)・삼전업(三傳業)・하론업(何論業, 논어관련)・정요업(政要業) | |
승과(僧科) -승려 |
교종선(敎宗選) |
전등록(傳燈錄), 점송(拈頌) 大德(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수좌(首座)→승통(僧統) |
선종선(禪宗選) |
화엄경(華嚴經), 십지론(十地論), 大德(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 |
⑶ 응시자격
양인(良人)은 누구라도 과거에 수험자격이 있었으나 천민(賤民)과 승려(僧侶)의 자식은 응시할 수 없었다. 과거 시험관을 지공거(知貢擧)라고 했고 지공거와 급제자(及第者)는 좌주(座主. 宗伯)와 문생(門生)의 관계를 맺어 일생동안 계속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한 개의 사회집단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나. 음서제도(蔭敍制度)
고려시대에는 문벌귀족은 음서제도(蔭敍制度)라는 것이 있었다. 음서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허락하여 주는 문음(門蔭)과 특별한 공훈이 있는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허락하여 주는 공음(功蔭)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려의 관료제도가 귀족제도에 뒷받침되는 것을 의미한다.(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의 자녀)
賓貢(빈공) 고려 시대에 외국인 과거 1차 합격자을 말하는데 주로 송나라 사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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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의 관리등용제도(과거제도와 음서)[논술대비]
1. 고려
가. 과거제도(科擧制度)
⑴ 과거제도의 도입
과거제도(科擧制度)는 광종 9년 958년 후주의 쌍기(雙冀)의 건의로 시행되었으며 무과(武科)는 공양왕 2년 1390년에 생겼다.
⑵ 과거제도
문과(文科) -문관 | 제술업(製述業) | 시(詩), 부(賦), 송(頌), 책(策), 논(論) 등으로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으로 시험. 갑・을2과. 명경과보다 중시. 6000명. 1등 장원(壯元), 2등 방안(榜眼)/아원(亞元), 3등 탐화(探花) |
명경업(明經業) | 서(書), 역(易), 시(詩), 춘추(春秋) 등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 갑・을・병・정 4과, 450명 | |
무과(武科)-무신 | 공양양 2년 1390년 설치. 예종 11년 1116년~인종 11년 11333년까지 시행 | |
잡업(雜業) -기술관 | 명법업(明法業) | 율학. 1127년(인종 5) |
명산업(名算業) | 산학. 1127년(인종 5) | |
명서업(明書業) | 서학. 1127년(인종 5) | |
의업(醫業) | 의학. 958년 | |
복업(卜業) | 복정(卜正)・일관(日官)등의 천문을 담당하는 관직.958년 | |
주금업(呪噤業,) | 향학, 의학보조업 | |
지리업(地理業) | 1127년(인종 5) | |
기타 | 삼례업(三禮業)・삼전업(三傳業)・하론업(何論業, 논어관련)・정요업(政要業) | |
승과(僧科) -승려 | 교종선(敎宗選) | 전등록(傳燈錄), 점송(拈頌) 大德(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수좌(首座)→승통(僧統) |
선종선(禪宗選) | 화엄경(華嚴經), 십지론(十地論), 大德(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 |
⑶ 응시자격
양인(良人)은 누구라도 과거에 수험자격이 있었으나 천민(賤民)과 승려(僧侶)의 자식은 응시할 수 없었다. 과거 시험관을 지공거(知貢擧)라고 했고 지공거와 급제자(及第者)는 좌주(座主. 宗伯)와 문생(門生)의 관계를 맺어 일생동안 계속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한 개의 사회집단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나. 음서제도(蔭敍制度)
고려시대에는 문벌귀족은 음서제도(蔭敍制度)라는 것이 있었다. 음서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허락하여 주는 문음(門蔭)과 특별한 공훈이 있는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허락하여 주는 공음(功蔭)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려의 관료제도가 귀족제도에 뒷받침되는 것을 의미한다.
賓貢(빈공) 고려 시대에 외국인 과거 1차 합격자을 말하는데 주로 송나라 사람들이 많았다.
2. 조선의 관리등용제도
가. 과거제도
문과(文科) -문관 | 생진과(소과) | 생원과 : 4서 5경으로 시험 |
진사과 : 시(詩), 부(賦), 표(表), 책(策) 등 문장으로 시험 | ||
문과(대과) | 서(書), 역(易), 시(詩), 춘추(春秋) 등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 갑・을・병・정 4과, 450명 | |
무과(武科)-무신 | 궁술(弓術), 기창(騎槍), 격구(擊毬) 등의 무예와 경서(經書), 병서(兵書) 등의 학술로써 시험 | |
잡과(雜科) -기술관 | 역과(譯科) | 통역관. 사역원(司譯院) |
의과(醫科) | 의관. 전의감(典醫監) | |
음양과(陰陽科) | 天 ・ 地 ・ 人, 삼재(三才) 전문가.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命課學). 관상감(觀象監) | |
율과(律科) | 법률관. 형조(刑曹) | |
승과(僧科) -승려 | 교종선(敎宗選) | 傳燈錄, 拈頌. 大德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수좌(首座)→승통(僧統) |
선종선(禪宗選) | 華嚴經, 十地論.大德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 |
문과
⑴ 소과(사마시, 생진과)
① 자격 ; 4학・향교 졸업후 응시 가능
② 시험과목
생원과는 4서 5경으로 보고 진사과는 시(詩)・부(賦)・표(表)・책(策)으로 시험했다.
③ 방법
초시후 복시를 실시하되 초시는 서울・지방에서 선발하고 복시는 서울에서 100명을 선발하여 합격 후 백패를 수여받고 생원・진사라 칭하고 합격 후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관직에 드물게 진출하였다.
⑵ 문과(대과)
요즈음 고등 문관 시험으로 생원・진사 등 성균관 유생이나 소과 합격 이후 관직 진출자 응시할 수 있었다. 초시 → 복시 → 전시 등 3장법에 의해 시험하며 초장에 경서, 중장에 문예, 종장에 대책을 시험보고 합격후 홍패를 수여하고 품계를 주어 관리로 등용하였다.
⑶ 무과
무과의 존재는 문・무 양반 제도의 확립 의미하며 무관 선발 시험으로 양인, 향리, 서얼 참여 활발하였으나 천인은 응시 자격이 없었다.
궁술, 기창, 격구, 병서, 경서, 전술 시험 실시하고 초시 → 복시 → 전시를 실시하고 합격 후 홍패를 수여받고 갑사・선달로 무관청에 봉직하였다.
⑷ 잡과
기술관 시험으로 중인, 서얼의 참여 활발했다. 역과(사역원), 의과(전의감), 율과(형 조), 음양과(관상감)가 있었고 초시 → 복시로 실시되었다.
⑸ 승과
중종 2년 1507년 승과 폐지 →명종 7년 1552년 승과부활→1565년 문종 사후 승과폐지
식년시와 부정기시.
조선시대 과거는 정규시험이라 할 수 있는 식년시(式年試)외에도, 특별시와 현직에 등용되어 있는 문신을 더 중하게 등용하기 위한 임시시험으로 중시(重試)가 있었다.
1 정규시(正規試).
식년시(式年試) ;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
2. 특별시(特別試).
증광시(增廣試) : 임금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 실시.
알성시(謁聖試) : 임금이 성균관에 행차 할 때 성균관 학생에게 보였던 시험.
별 시(別 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외방별시(外方別試) :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보는 별시.
종친과(宗親科) : 종친의 등용을 위한 시험,식년 다음해 실시.
현량과(賢良科) ; 조광조에 의해 실시된 제도.
황감시(黃柑試) :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밀감을 성균관과 사학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실시하는 시험.
춘당대시(春塘臺試) :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창경궁 춘당대에서 임금이 친히 실시하던 시험.
기로과(耆老科) : 영조의 70세 탄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
친 시(親 試) : 임금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시험을 실시.
정 시(庭 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마당에서 실시.
나. 특별채용
⑴ 음서(蔭敍)
2품(고려시대 5품)의 이상의 자제, 손자, 사위, 조카 등에 한하여 특별 채용하는 제도이다. 고려시대에 비해 범위가 축소되고 2품 이상의 재상직에 오를 수 없었다. 문음(文蔭), 남행(南行), 백골남행(白骨南行), 음사(蔭仕), 음직(蔭職)이라고도 한다.
⑵ 천거(薦擧)[은일(隱逸), (유일(遺逸)] : 학덕에 의해 천거하는 방법
고관의 추천을 받아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이다.
① 유일천거제(遺逸薦擧制) : 재야의 학덕(學德)높은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는 제도로 조선개국공신 정도전은 자기가 지은 조선경국전의 거유일조(擧遺逸條)에서 유일천거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렸다.
② 효행천거제(孝行薦擧制) : 유교의 이념을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효행이 뛰어난 사람을 표창하는 뜻에서 관리로 임용하여 백성들에게 효행을 권장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③ 성균관공천제(公薦制) : 성균관에서 과거공부 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급제하지 못한 사람의 한(恨)이나 불만을 달래고 유생들의 학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추천에 의해 관리로 임용하던 제도이다..
④ 보증천거제(保證薦擧制) : 식년(3년)마다 3품 이상 관리에게 인재를 천거하도록 한 것이다.
⑶ 취재(取才, 吏科, 이과)
서리, 향리, 아전 등 하급 실무직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시험이다.
백일장 : 지방 유생의 한문학 경시대회
중시(충량과) : 승진 시험
다. 폐지 : 1884년 갑오개혁 때 폐지로 새로운 관리 임용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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