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칙4-1(채권양도) http://cafe.daum.net/lawtax1004 (정덕창 노무사 제공) 팟빵 음성파일 http://www.podbbang.com/ch/15842 |
한눈에 보는 채권총칙(12) | ||||
서 |
지명채권의 양도성★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
◎채권양도의 의의
1. 채권양도는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채권양도는 계약이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채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다.(상속, 손해배상자대위, 변제자대위 등)
3. 채권양도는 처분행위에 속한다.(채권의 이전을 종국적으로 가져오는 법률행위이다.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채권양도의 특징
1. 채권양도로 인해서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1)따라서, 채권에 종속하는 권리(이자채권, 위약금채권,보증채권 등)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노10) (2)그러나, 담보물권(저당권등)은 그 담보물권의 이전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저당권이전등기 등)
2. 채권이 이전되면서 그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1)따라서, 그 채권에 관한 각종의 항변(동이시행의 항변 등)도 그대로 존속한다.
◎지명채권(指名債權)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지명채권이라 한다. 이는 증권적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일컫는다. |
◈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노12)
1.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의 예는?(김준호1127p) (1)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특정인을 가르치게 할 채권) (2)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고용에서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데 사용자가 다름에 따라 그 지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2.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문제시 되는 것들은? (1)장래의 채권 (판례)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에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노05,노10)
(2)전세금반환채권 (판례)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인데, 한편 전세권은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법원09)
(3)가압류된 채권 (판례)가압류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된다.(노10)
(4)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판례)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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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449조 제2항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채권양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의외에 무과실까지 요구되는가?
(판례1) 이 경우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과실은 악의와 동일하게 다루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중과실에 한해 악의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사시08)
☞기출지문(사시05)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양수인이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러한 특약의 유효를 양수인에 주장할 수 있다.
(판례2)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개인의 의사표시로써 압류금지 재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다.(노04, 사시05) |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노11)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이다.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이다
1. 450조 내용을 근거로 대항요건을 정리하면? (1)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임의규정) ①통지나 승낙(채무자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한, 양수인의 ‘채권행사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다.) ②이는 이중변제등의 위험등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의규정이다.(노09)
(2)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강행규정) ①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채권의 이중양도등의 문제에 대한 ‘채권귀속 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2.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수인도 통지할 수 있나? (판례) 양수인에 의한 통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양도인으로부터 통지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양수인이 대리행위로서 통지하는 것은 무방하다.(노02,사시05,노05,노09,노12) ☞기출지문(법행03,법원09,법09,법행09)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다.
3. 사전통지(채권양도 있기전의 통지)도 가능한가? (판례)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노11)
4.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하나? (판례)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그 부종성의 성질상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노04,사시04)
5. 450조에서 말하는 제3자란 누구인가?(법행09) (1)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자(이중양수인,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6.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게 한 이유는? (1)통지일시와 승낙일시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판례1) 확정일자란 증서에 관하여 그 작성일자에 대해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공증인이나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상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 (판례2) 채권자가 채권양도 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한 경우 하나의 행위로 확정일자 인증과 채권양도 통지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법행09)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노02,노05,노12)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위 제1항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단순승낙)과 양수인에 대한 대항여부?
(판례1) 채무자가 단순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채무자의 승낙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사시04) (판례2)위 제1항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사시01)
2. 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1)변제, 소멸시효 등과 같이 채권소멸의 사유는 물론, 채권발생의 기초인 법률행위에 취소원인이 있거나 그것이 무효인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2)채권양도 당시에 이미 채권이 소멸했음에 불구하고,(또는 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가 단순승낙하였다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판례)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노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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