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스로 개명한 이름을 다시 개명하려는 신청 등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이름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고려할 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나 개명신청권의 남용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살피고 엄격한 기준으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은 물론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등의 의사까지도 살펴서 개명을 할 것인지 여부나 새로운 이름이 적정한지 등을 진지하게 숙고한 후에 개명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안은 스스로 개명을 하였다가 다시 종전의 이름으로 바꾸어 달라는 취지의 개명신청이어서 일반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가한 사안임
대전가정법원 2013브18 <판결문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