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불 3거 (4不3拒)정헌율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그 옛날 우리의 전통 관료 사회에서는 관료들이 꼭 지켜야 할 "4불 3거(四不三拒)의 불문율이 있었다,
첫째는 재임 중 부업을 갖지 않는 것이었다, 영조 임금 때의 서리(書吏)로 있던 "김수팽"(金壽彭)이란 분은 동생의 댁이 쪼들리는 살림에 보태기 위해 염색 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안 김수팽이 아우를 찾아가 종아리를 치며 "우리 형제가 비록 말직이기는 하나 국록을 먹고 있거늘 관리로서 부업을 한다면 우리보다 더 살기 힘든 백성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라는 것이냐? " 호통을 치며 염색 통들을 모두 엎어 버렸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둘째는 재임 중에는 집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제학 "김유"(金裕)란 분은 서울 남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집이 좁은 데다 자식들은 장성하니 가재도구들을 처마 끝에다 내놓아야 할 판 이였는데 어느 해 장마가 지면서 집의 일부가 파손된 지라 이를 손질하면서 처마를 한발쯤 늘렸음을 알게 된 대제학 나으리는 당장 늘린 집을 헐어 버리고 있다,
셋째는 재임 중엔 절대 부동산 취득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풍기군수로 잇던 "윤석보"(尹奭甫)라는 분은 고향의 아내가 가난한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채소라도 직접 붙여 먹을 양으로 시집올 때 가져온 비단옷들을 모두 팔아 밭 한 뙈기를 구입했는데 이를 전해들은 군수는 당장 사표를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구입했던 땅을 다시 물렸다고 한다,
넷째는 재임지에서는 그곳의 명산물을 결코 취하거나 먹지 않는 것이었다,"조오"(趙旿)라는 분이 합천 군수로 있을 때 그곳 명물인 은어를 절대 먹지를 않았다고 했으며 "기건"(奇健)이란 분은 제주 목사로 있으면서 그곳 명산인 전복을 단 한 점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고을 우두머리가 그곳의 명산품에 맛들이면 그곳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봉물로 바칠 것을 미리 막자는 뜻이었던 것이다, 위의 네 가지가 "四不"인 것이며 "三拒"는 첫째, 윗전의 부당한 청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중종 때의 "정붕"鄭鵬)이 청송 부사로 있을 때, 당시 영의정 나으리인 "성희안"(成喜安)이 청송 명산인 꿀과 잣을 부탁해 오자 정붕은 "잣은 높은 산 높은 나무위에 있고 꿀은 민가의 꿀통 안에 있거늘 부사 된 자가 어찌 구하리까?" 며 회신을 보내자 성대감도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인가 말이다,
두 번째는 재임 중 경조사에는 절대 부조를 받지 않는 것이었다,
근래 이 나라 전직 대통령의 아들은 자신의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 17억여원을 제대로 굴려 그 열배가 되는 돈으로 키웠노라고 해서 세인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하고 있지만 현종 때의 우의정 "김수향"(金壽享)은 열 살 난 아들이 죽자 충청부사 "박진한"(朴桭翰)이 베 한 필을 부조로 보냈을 때 "이는 아첨 행위가 아니면 대신의 청렴도를 시험해 보려는 행위라며 법으로서 옭아매어 처넣고 있다,
세 번째는 어떤 답례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이 한 친구를 천거하여 벼슬길에 오르매 친구가 감사의 뜻으로 땅 한 뙈기 주려고 하자 "관직을 내놓든지 땅을 도로 가져가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대성일갈을 했다고 한다. 이것이 "삼거"인데, 오늘날의 잣대로 볼 때에는 모두가 지나치게 살벌하고 각박하게 비쳐질 것이언만 관료로서 국민 앞에서는 정신 자세는 그보다 몇 배나 엄숙하고 경건했음을 "야사"(野史) 속에는 수없이 기록하고 있다 - 인터넷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관료들의 청렴은 국가 존립의 기본 덕목이 되어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청렴(淸廉)을 넘어 청빈(淸貧)까지 요구됨에 따라 황희, 맹사성을 비롯한 수많은 가난한 청백리를 배출하였다. 조선 초기 법전인 경국대전에 의하면 장리(贓吏, 부패관리)는 본인은 물론 아들, 손자 대까지 모든 관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증손자 대 이후에도 관직은 허용하되 지방수령과 같은 핵심 요직은 맡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조선시대 관료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이보다 더 엄격한 ‘4不 3拒’라는 사회규범이었다. 즉, 관료는 그 가족까지도 부업을 할 수 없는 것이 1不이요, 재임 중에는 땅을 살 수 없는 것이 2不이며, 재임 중에 집의 평수를 늘리지 못하는 것이 3不이고, 그 고을에서 나는 명물을 먹지 않는 것이 4不이었다. 또한, 관료는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 것이 1拒이고, 청을 들어주고 답례를 받지 않는 것이 2拒이며, 경조사에서 부조를 안 받는 것이 3拒이었다.
당시는 관료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였기 때문에 관료사회에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던 것이다. 최근 모 대법관 출신이 퇴직 후 전관예우의 유혹을 물리치고 아내가 개업한 가게에서 일손을 도와주는 장면이 소개돼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 이미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역사 속의 사실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덕목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의 청렴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적 자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봐도 부패는 재화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치명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진국과 선진국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 청렴이라는 것은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2만 불 문턱에서 좌절하였고, 최근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나라가 2만 불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그 필수조건인 청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0 여 년 동안 선진국 문턱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국가청렴도가 세계 40위 수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한 국가 내 지역 간 경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온통 부패로 물들어 있는 지역사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냉엄한 현실이다.
권익위에서는 반부패 청렴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02년부터 공공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청렴도평가를 하고 있으며, 더 나가서 고위공직자 개인별 청렴도평가도 시범실시 중이다. 또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나 법률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부패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 하여는 내부고발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1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내부 고발자에게는 환수금액의 20%까지 최고 3.5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처분자에게는 1천만원까지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정의를 해치는 알선. 청탁을 뿌리 뽑기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을 강화하고, 그 처벌에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대가성’의 입증이 없어도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반부패 청렴사회를 건설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수준도 같이 높아질 때 우리가 염원하는 선진국 진입도 가능할 것이다.
정헌율 상임위원은 행자부 지방행정 정책관,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행안부 정보화기획관,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으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