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참조).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 토지 및 주택: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 주택 이외 건물: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증여세 세율
◆ 증여세 계산
2020년 2월 1일 아버지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 증여재산 공제:5,000만 원 • 과세표준:1억 2,000만 원 (1억 7천만 원 - 5,000만 원) • 산출세액:1,400만 원 (1억 2,000만 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납부할 세액:1,358만 원(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공제)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안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하게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됩니다. 또 증여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1일 0.025%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제출할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입증서류 •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기타 첨부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 주민등록등본,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등 재산평가 관련서류
2. 취득세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는 증여세와 달리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취득세 과세기준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준시가의 고시일 전후로 취득세 부담이 달라진다.
매년 기준시가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 측면에서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해 4월 말 이전에 증여해야 당해년도 기준시가를 적용받아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준시가의 고시일이 매년 4월 말, 5월 말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중요하다. 매년 4월 말에는 아파트,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고 매년 5월 말에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고시된다.
최근 매매사례가액이 7억원이고 당해년도 기준시가가 3억원, 다음연도 기준시가가 4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증여세는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인 7억 원을 적용해 약 1억3000만 원(성년자녀에게 10년 이내 다른 증여재산 없는 경우 가정)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취득세는 올해 4월 말 전에 증여하는 경우 당해년도 기준시가인 3억 원을 적용해 1200만 원이지만 4월 말이 지나서 증여하면 다음연도 기준시가 4억 원이 적용돼 16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늘어난다.
조정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현행 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기준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은 3.8%(전용면적 85㎡초과시 4%)이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취득세 부담이 12.4%(전용면적 85㎡초과시 13.4%)으로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