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필수) * 개별기준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수노무자로 근무한 경력 제외)이 있는 사람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를 첨부하여야 함.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