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15. 원본영수인 2008. . . 판결송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다2046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구 북구 ◯◯
조합장 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상, 주경삼
피고, 피상고인 1. 조 ◯◯
대구 달서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최유신
2. 이 ◯◯
구미시 ◯◯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7나137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5. 15.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나1373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침산2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구 북구 침산2동 296-1 건영아파트상가 102동 2203호
조합장 장태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경삼
피고, 피항소인 1. 조월현 (371120-2696219)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39 가람마을 107동 906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2. 이기엽
구미시 진평동 진평구획지구 69B 1L 진평팰리스 203호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5가단136973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 17.
판 결 선 고 2008. 1.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조월현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 피고 이기엽은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부본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북구 침산동 309-17 외 320필지 28,756㎡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139명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후 2005. 6. 7.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에 가입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1. 피고들에게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하여 줄 것과 만약 2개월 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동의로 간주하여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도정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고, 그 최고서가 2005. 9. 2. 피고 조월현에게, 2005. 9.경 피고이기엽에게 각 도달되었으나,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2006. 8. 21. 기준으로 한 시가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188,056,120원(제시외 건물 4,154,200원 포함), 같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63,552,560원(제시외 건물 63,500원 포함)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2005. 9. 1.자 최고에도 불구하고 숙려기간인 2개월 이내에 아무런회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정법 제39조가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등 참조)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도정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고, 그 최고서가 2005. 9. 2. 피고 조월현에게, 2005. 9.경 피고 이기엽에게 각 도달되었으나,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2006. 8. 21. 기준으로 한 시가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188,056,120원(제시외 건물 4,154,200원 포함), 같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63,552,560원(제시외 건물 63,500원 포함)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2005. 9. 1.자 최고에도 불구하고 숙려기간인 2개월 이내에 아무런회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정법 제39조가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등 참조)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및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토지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이며, 다만 이를 정하는 방법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면 족하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최고서에 첨부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동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대지면적 28,756㎡, 건축연면적 160,475.48㎡, 규모지하 3층, 지상 36층,
②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 철거비 10억 원, 신축비 1,600억 원, 기타 사업비용 480억 원 합계 2,090억 원,
③ 비용의 분담사항 : ㉠ 조합 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 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 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원고의 정관 규정 중 비용분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건축물 및 부대, 복리시설의 분양수입금,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청산금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제33조).
②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정비사업비)을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제34조).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가입동의서에는 신축건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공사비의 개산액만이 나열되어 있고 조합원에 대한 경비 부과․징수,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모두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유보되어 있을 뿐 관련 조합정관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동의서의 내용만으로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이 분담하여야 할 재건축비용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조합정관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 또한 위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토지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의 재건축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용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계략적인 금액으로 조합설립 하면 무효다.평형별 분담금 구체적으로 정해야 인정 대법원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