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것.. | 보리수 | 17 | 26.05.14 |
|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 | 보리수 | 10 | 25.12.17 |
|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 | 보리수 | 24 | 25.10.18 |
| 절 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보리수 | 27 | 25.09.09 |
| 개발사업분은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 보리수 | 32 | 25.07.01 |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 | 보리수 | 54 | 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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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
보리수 26.05.07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8410 모욕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준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66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 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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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
보리수 25.12.162023다262848 지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무상의 분묘기지권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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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보리수 25.09.18https://www.scourt.go.kr/sjudge/1758069014713_093014.hwpx2022도49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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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
보리수 25.09.13대법원_2024도7386(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도7386(비실명).pdf, 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4.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5-09-11 2024도7386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 [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
| 집합건물법 표준규약해설 | 보리수 | 0 | 21.04.04 |
| 개인정보 유출한 경우 위자료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 판단기준 | 보르미다옴 | 6 | 13.05.22 |
| 감정평가에 대한 문답집 (법무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자료) | 보리수 | 14 | 12.12.30 |
| 조합정관의 범위 공문서 | 보르미다옴 | 9 | 12.11.26 |
|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않은 소유자에게도 도정법 제81조제1항에 사업.. | 보르미다옴 | 2 | 12.09.16 |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동의율 미달관련 .. | 보르미다옴 | 3 | 12.03.14 |
| 현금청산 당사자 간 자유롭게 협의 할 수 있다. | 보리수 | 14 | 17.01.28 |
| 계약자유의 원칙 | 보리수 | 6 | 16.09.18 |
| 질의회신사례 2015 | 보리수 | 5 | 16.06.05 |
|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의 제 문제 | 용가리 | 1 | 15.08.17 |
|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한 쟁점 | 보리수 영혼 | 12 | 14.10.03 |
|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쟁점 | 보리수 영혼 | 8 | 14.1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