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 착한사람 법 이야기 ♧
카페 가입하기
 
 
 
  •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
    보리수   26.05.07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8410 모욕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준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66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 방법원에 환송한다.

  •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
    보리수   25.12.16

    2023다262848 지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무상의 분묘기지권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

  •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보리수   25.09.18

    https://www.scourt.go.kr/sjudge/1758069014713_093014.hwpx2022도49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
    보리수   25.09.13

    대법원_2024도7386(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도7386(비실명).pdf,  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4.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5-09-11 2024도7386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  [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