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제164조제1항) 개정으로 금년 2월(2014년 4분기분)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제출시기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 출 대 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 출 내 역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기 한 |
○’15년 1/4분기(1~3월) 지급분은 ’15. 4. 3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출 방 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