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건축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주택법 제46조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참조) [3]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주택법 제46조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참조) [4]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6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7]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공2011상, 809)
【전 문】
【원고, 상고인】등촌주공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두산건설 주식회사
【환송판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3. 24. 선고 2009나4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척기간 내에 직접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하자보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본조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2722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당초 자신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07. 1. 31.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665세대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그와 같이 양도받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는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1995. 10. 27.부터 1995. 11. 26.까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한 이 사건 소 제기를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볼 수는 없고, 구분소유자들 스스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준비서면이 제출된 위 2007. 1. 31.에 비로소 행사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 위 2007. 1. 31.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인도된 것이 아니어서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하자보수청구를 구분소유자의 하자보수청구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9939 판결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때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아파트의 인도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은 같은 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그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으로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 제외)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각 정하고, 그 하자의 범위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와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에 의하여 사업주체와 건축주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 하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에서 정한 5년차 및 10년차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하자에 따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에서 정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않음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